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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4일(목) 오후,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제2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5.9억 달러였다. 올해도 대(對)중국 수출은 5월(누적) 기준 라면·음료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처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4일(목) 오후,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제2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5.9억 달러였다. 올해도 대(對)중국 수출은 5월(누적) 기준 라면·음료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중국 농식품 수출액(누적): ('25.5월) 596백만 달러 → ('26.5월, 잠정) 656(10.1%↑)

농식품부는 그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수출기업의 통관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 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 중국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25.11월) 및 해외 추천등록 필요 농식품 수출 시 중국 해관총서 사전등록 필수('26.1월) 등

최근 라벨 부적합,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6월 1일부터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내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시행 예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이 있는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수출기업 약 180여 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사항과 해외 제조업체 등록·라벨링·식품 첨가물 기준 등 유형별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수입 등록 및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의 수출지원 사업이 소개되었고, 홍삼 수출기업의 신속한 중국 해관총서 등록 등과 같은 대응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

* 수입식품 해외 당국 책임 강화에 따라 홍삼 완제품(캔 포장) 등록 대상 여부 확인 후, 수출기업 명단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홍삼 수출기업 22개사가 10일 내 등록 완료('26.1월)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토대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우리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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