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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8792] 정부세종청사 1~17동 에너지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 추정가격: 7205만원 입찰일시: 2026-06-05 10:00
#용역 #에너지진단전문기관(1종) #에너지진단전문기관(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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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1~17동 에너지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정부청사관리본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정부세종청사 1~17동 에너지진단 용역 2. 과업목적
본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의 건축물 및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의 이용현황 파악으로 에너지 손실요인 조사발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 시설 개선의 경제성 분석 등 최적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관련법규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6조
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3호) 4. 과업개요
가. 진단범위 : 정부세종청사 1~17동
구
분 합 계 동 별 1~6동 7~15동 제2청사 연 면 적 596,646㎡ 238,738㎡ 267,390㎡ 90,518㎡ 준공년도 - 2012. 4. 11. 2013. 11 2014. 10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연간 에너지사용량: 19,432toe 전 력 지역난방 연료 (LNG, 경유, 휘발유) 합 계 16,891 toe 2,339 toe 202 toe 19,432 toe
라. 진단범위: 정부세종청사 건물부문(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별표 1] 참조)
1) 열 에너지 사용설비(냉ㆍ난방, 급탕설비, 공조설비 등)
2) 전기설비(수배전, 조명, 동력설비 등)
3)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에너지사용실태
등
4)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 및 기술지도
5)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이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 범위 및 방법 등 처리절차는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용역계약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 수급자는 에너지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계약 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포함),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등 에너지진단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수급자에게 서면통보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사.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진단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안전사항
도급자는 본 에너지진단 수행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진단시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전문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이력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착수서류(2부)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안과 진단 항목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에너지진단 수행 계획서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공정예정표
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참여 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6) 보안각서
7)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중간보고
1) 과업 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 및 특이사항을 일일보고 해야 한다.
2)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그동안 수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과업수행 방안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아 과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계약자는 최종보고회를 과업완료일 10일 이전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개최하여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내용(PPT 자료를 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진단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계약자는 용역완료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진단보고서는 용역완료일 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 에너지진단 보고서: A4사이즈, 10부(컬러)
2) 요약 보고서: A4사이즈, 10부
3) 기타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CD,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계약자의 임의로 소유, 사용,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 시킬 수 없다.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용역 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질의 및 보완,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라.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진단기관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운용기준 제9조에 의거 진단기관의 종별 에너지진단 수행범위를 적용한다. 진단기관의 종별 에너지진단 수행범위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에너지진단 수행범위 1종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량 통계”에서 분류하는 식품, 섬유, 제지․목재, 화공, 요업, 금속, 산업기타, 건물업종의 전체 사업장 2종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량 통계” 에서 분류하는 산업기타, 건물업종의 전체 사업장과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업종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 티오이 미만 사업장
(붙임#1)
정부세종청사 에너지 진단 범위 ========================================== 구분 에너지진단의 범위 건 물 부 문 건축물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열원시설 적정용량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열전환 방식 및 계통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 ․냉방기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 분석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 운전관리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동력시설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에너지관리기준 (건물부분) ․ 에너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붙임#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진단 세부내용 ========================================== 단 계 세 부 진 단 내 용 사전조사 ․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파악 ․ 에너지 사용형태 및 설비 운용 현황 파악 ․ 현장진단 일정, 각종 자료 및 진단 지원사항, 진단보고서 제출일자 등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정보교환 현장진단 ․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 상세 파악 ․ 에너지진단 세부계획 수립 ․ 측정 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 ․ 에너지 운영시스템 점검 ․ 설비별 운전성능 및 운전상태 파악 ․ 에너지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 ․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실태 확인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 상세 분석 ․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 시설투자에 따른 기술적용사례 등 시장조사 ․ 진단보고서 작성 및 개선내용 평가 또는 감수 ․ 협의된 기간 내 진단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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