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1866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평창군 공고 제2025-1629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 또는 인·허가 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평 창 군 수 1.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 15개 업체 번호 업 체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대 표 전화번호 1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B705 유기천 장윤선 033-744-8097 2 삼일안전기술원 ㈜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C501 홍성희 033-765-8095 3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66-6 허민구 김삼수 033-261-9750 4 ㈜ 엘앤케이엔지니어링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6호 김대희 033-251-3311 5 ㈜에이블안전진단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 417호 권근형 033-241-4415 6 건흥엔지니어링주식회사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443, 1층 108호 장한조 033-532-3837 7 ㈜동인이앤씨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0, 3층 신선숙 033-802-7004 8 한국씨엠이엔지㈜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21-1. 6층 602호 황용선 033-732-0060 9 ㈜삼원기술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162, 3층 박경희 033-534-8773 10 지호이엔씨㈜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24, 201호 지미숙 033-533-8771 11 정원이엔씨㈜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8, 2층 201호 장미호 033-562-4923 번호 업 체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대 표 전화번호 12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212, 3층 이종우 안동한 033-255-9736 13 아람엔지니어링주식회사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57, 2층 송승언 033-920-7864 14 ㈜동서엔지니어링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4 이익상 033-261-5055 15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34, 2층 조정식 033-345-9939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운영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평창군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평창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 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 과 같음.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 하여야함.
○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 한다. 평가항목 평가배점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수행능력평가 4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40/100) - 가격평가 60점 (가격평가점수×60/100)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낙찰하한율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총
계 100점 100점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비 고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30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점 28 점 26 점 24 점 22 점 2.수행실적 2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8건이상 8건미만 ~6 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20 점 18 점 16 점 14 점 12 점 3. 업무중첩도 30 ⦁평창군 소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30 점 28 점 26 점 24 점 4. 신용도평가 20 ⦁신용평가등급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20 점 18 점 16 점 14 점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창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26점, A기관/24점
6)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 고 제안가격 100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붙임 제2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붙임 제3호서식]
※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서약서 1부.[붙임 제4호서식]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붙임 제5호서식] ~ [붙임 제8호서식] 수수료 없음 [붙임 제3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평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30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점 28 점 26 점 24 점 22 점 2. 수행실적 2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8건이상 8건미만 ~6 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20 점 18 점 16 점 14 점 12 점 3. 업무중첩도 30 ⦁평창군 소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30 점 28 점 26 점 24 점 실적건수 기재 (관련증빙 자료제출) 지정신청 취합 후 평창군 배점예정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0 ⦁신용평가등급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20 점 18 점 16 점 14 점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 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창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6)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합니다. [붙임 제4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24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평창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또는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제5호서식] 1.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증 제출
[붙임 제6호서식] 2. 수행실적 평가 ( 최근 5년 )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붙임 제7호서식] 3. 업무 중첩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합 계
※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창군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붙임 제8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 업 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안전점검 비용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 나라장터
[R26BK01557683]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청학당 조성공사)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60만원
입찰일시: 2026-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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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결과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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