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
2026. 5.15 주 관 기 관 부 서 명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전화번호 팩스번호 031)929-1420 031)929-1429
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진행 일정
3. 입찰서 접수 안내
4. 입찰 참가 자격 요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6. 낙찰자 결정방법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8. 청렴계약이행 준수
9. 안전보건확보 의무
10. 기타사항
11. 낙찰자 제출서류
12.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6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26. 7. 1 ~ 2027. 6. 30
3) 사업금액 : ₩235,020천원(일금이억삼천오백이만원정)
기초금액 : ₩1,575,188원(일금일백오십칠만오천일백팔십팔원정)
-본 입찰은 제한(단가)계약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품목 및 규격은 붙임파일 “식자재 단가표”를 참조하며, 해당 사업 금액은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식수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음. 이에 낙찰
자(계약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
가 바람.
4)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함
◦ 전자입찰,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5)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으로 함.
2. 입찰 진행 일정
1)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고: 2026.5.21.~5.30
2) 공고기간 및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6.1.~6.9(11시)
3)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6.1.~6.9(11시)
나. 제출처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운영지원팀 영양사
다.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8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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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참참가신청서(서식 1) 1부
②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③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서식 2)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손해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⑦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10.(14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5) 낙찰자 적격심사: 2026.6.10~6.12
6) 선정 업체 발표일: 2026.6.15
7) 계약체결: 선정업체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입찰서 접수 안내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달
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전자입찰참
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따라 진행한다.
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마감 바람
4)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불가능함. 단,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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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
자는 당해 제조, 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음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
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6)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재입찰 공고 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 참가 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위행법령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등록증을 보유하
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 할 수 있는 자격(유통판매업 또는 기타판매업 등
록)을 가진 자로서, 모집종목(곡류,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가공품류, 공산
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3) 서울 및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4) 물품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5)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납품 실적
이 지난 1년간 (2025.1.1.~12.31)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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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 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
능한 업체
8)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이상)
9) 대금결제 시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카드결제)가 가능하며, 당일 입고된
품목의 검수서 양식이 전자시스템에 갖춰진 업체
10) 계약특수조건에 부합한 업체
11) 식자재 납품시간이 오전 8시~8시30분 사이에 가능한 업체
1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1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로 갈음
2)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은 본 기관에 귀속함. 보증금면제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업자로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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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유의: 식품품목별 고정단가로 계약함)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4)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 취소
1)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증
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함
2)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 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
품할 경우
3)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
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4) 위의 “4.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사항에 속하는 자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안전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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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1) 계약특수조건 및 납품품목별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2)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적격
자에게는 개별 연락 후 제출서류 안내 예정
3)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물품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
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름.
11. 낙찰자 제출서류
1) 제출서류:<별표1> ‘계약관련 제출 서류’ 참조
2) 제출기한 :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3) 제출할 곳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영양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유효기간 경과서류는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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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발주처’)과 “공급처”가 행하는 급식 식자재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①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가공품
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발주처”가 공고당시 <품목별 물품 단가표>에 제시한
품목을 모두 포함한다.
② <품목별 물품 단가표>에 명시 된 모든 품목을 제시한 조건(식품의 품질, 규격,
사양 등)에 적합한 식자재 또는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규격이나 포장단위가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한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자재 및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
다.
③ “공급처”가 납품하는 모든 품목의 품질과 규격 등의 조건은 “발주처”가 공고당시
제시한 <품목별 물품 단가표>와 제7조(공급처 분야별 준수사항) 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납품한다.
제3조(급식공급업체) 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
전한 업체로, 냉동, 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
체이어야 한다.
제4조(납품) ① “공급처”는 “발주처”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납품시
간에 “발주처”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완료까지 책임을 지며, “공급처”는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
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처”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처”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공급처”는 냉동(영하 18℃ 이하), 냉장(10℃ 이하)차로 운반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입고일마다 차량의 내부온도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⑤납품일시 및 수량은 영양사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담당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서
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이 당일 오전 8시~8시30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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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
우 당일 지정시간까지(오전10시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공급처”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처”는 공급할 식품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
고 위생관리와 식자재 취급자에 대한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만약 “공급처”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한 물품의 공급과정이나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제반문제(식중독,
질병 등)발생 시 일체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 경우 “발주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④“공급처”는 식자재 등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및 작업장과 식자재 운반차량의 소
독확인서를 월 1회 제출해야 하며, 식자재 운반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서를 1년 1회 계약체결일에 제출한다.
⑤ “공급처”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
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공급처 일반 준수사항) ① 우리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
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
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 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
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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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처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처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농산물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
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수산물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
토록 한다. (예 : 코다리 50g×600개)
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산지, 한우, 육우 여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축산물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
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김치류
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한다.
2.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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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공산품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유
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10℃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5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제8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
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발주처”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처”가 지고, “공급처”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하여 급식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검사 항목) ① “공급처”(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
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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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
서 등)
② 또한, “발주처”는 “공급처”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처”가 부담한다.
제10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처”는 “발주처”에게 금전으로 변상한다.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처”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유해한 첨가물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
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5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처”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
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금정산) ① “발주처”는 “공급처”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정산한다. 당월 말일에 결
제하도록 한다. (단, 제10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
다)
②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
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
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기관의 단위사업별로 당월 거래 마감 후 거래명세서 및 결제를 구분하여야 한
다.
제12조(경고조치 및 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처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전처리규격, 포장단위, 등급에 못 미치는 저질의 식재료) 미달의 물
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10조의 변상사유발생
의 경우)
- 13 -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9조 2항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처”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
며, 또한 “공급처”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
관 회계로 귀속되며, 계약담당자는 “공급처”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식자재를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
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기
간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해당 공급 가
액을 이의없이 “공급처”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단가조정) ①낙찰하한율에 따라 작성된 업체 제출 단가표는 12개월간 단가를
동일하게 한다. (단,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가격 조사 및 타 업체 가격 등과 비교하여 “발주처”
또는 “공급처”가 가격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관계법령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기획
재정무계약예규>)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발주처”는 단가 변동을 거부 할 수 있다. “발주처”가 단가 변동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는 “공급처”는 최소 1주일 전에 “발주처”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
다. “공급처”의 임의조정은 불가하며, 한번 조정한 금액은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식자재 품목 단가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발주일 이전 “발주처”가 시장조
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가격의 낙찰률을 반영한 가격으로 정하되, “공급처”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 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15조(발주방법)① “공급처”는 계약체결일까지 온라인발주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배
송일 기준 1일전 17:00마감이어야 한다.
② “공급처”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주코드를 생성하고 코드별로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4 -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① “공급처”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
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처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
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공급처”는 생산물 책임배상보험(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계약체결
일까지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우리 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공급처”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급처”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
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처”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공급처”가 상호협의 또는 회계예
규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026. 5. 15.
(발주처) 사업체명: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로139
사업자번호: 128-82-08553
대 표 자 : 황 성 진
(인)
(공급처) 사업체명:
주
소:
사업자번호:
대 표 자 :
(인) - 15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개요
신
청
인
입찰건명
차량
현황
입찰일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업 종 태
대표자
주
시설
현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인) 년 월 일 목 주민등록번호 소 전화번호 핸드폰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냉장/냉동차 기 납품가격기준 도매( 물품구입방법 타 ), 소매( ), 기타(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
), 기타(
) km)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입찰
보증금
사용 신고합니다.
인감
없음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
리
인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
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 16 -
(인) 【서식2】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 대상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총 합계 - 17 - 거래금액 비고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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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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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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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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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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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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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명 :
월
일
(인)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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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8 - 【별표1】
계약 관련 제출 서류
(※ 업체 선정 이후 계약 업체만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1
식품운반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인증서 및
식육판매업 신고증 및 또는 신고필증 각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6
입찰 내역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부가세 포함 단가 가격, 낙찰하한율 적용가)
7 납품 거래 실적 증명(확인)서 8 생산물(음식물) 책임배상보험 증권 사본 1부 9 비고
운반 차량(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차량 보험가입
증권, 소독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정) 각1부
10
계약보증금증권 1부(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1
식품취급자 ․ 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2 청렴이행각서 1부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4 인지세 1부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의무이며, 불가피할 경우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함.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