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
(2단계 규격ㆍ가격분리 동시 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7. 8.(수) ~ 2026. 7. 10.(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 1개 권역 3개 팀(제주권 A, B, C)
라. 예상인원 : 총 247명(학생 236명, 인솔교사 11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팀별내역
1) 여 행 지 : 제주권 3개팀(붙임참조)
2) 여행경비 포함 내역
왕복 항공료(제주항공/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를 비롯한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학급별 1대) 총 9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공통 사항> 전세버스는 동일회사의 45인승, 숙박비, 중 ․ 석식비, 여행자보험료(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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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
생한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
교관 비용(각 반별 1명), 안전관리요원 비용(각 팀당 1명), 의료비, 제세공과금,
야간 안전 요원 경비,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바. 여행일정 : 여행일정은 본교에서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권은 본교
가 권한을 가지며 업체선정 확정 시 협의한다.
※ 우천 시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이용 불가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초금액 : 금192,660,000원(부가세포함, 학생 236명으로 기준, 인솔교직원 11명
포함)
- 제주권 A팀(3개반, 약 82명) 1인당 780,000원=63,960,000
- 제주권 B팀(3개반, 약 82명) 1인당 780,000원=63,960,000
- 제주권 C팀(3개반, 약 83명) 1인당 780,000원=64,740,000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그룹별(3개 그룹)․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 운영, 일정, 동선 등은 반드시 학교와 협의를 통해 추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나 업체측의 진행상 문제일 경우 추가비용부담은 업
체측이 부담하고 학교의 일정변경 요청일 경우 개인이 부담한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
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
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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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최근 3년 이내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학생 국내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이행실
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압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붙임 7]
5. 위탁용역업체 선정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교육여행·체험활동 평가위원회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기준미달자는 G2B 사전판
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6. 5. 22.(금) ~ 2026. 6. 2.(화) 16:00
(마지막 날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09:00 ~ 16:00까지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방법 :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장훈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4길 26)
라.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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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3)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바람
3) 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용역실적증명서
1부(100명 이상, 금액 및 인원 반드시 명기)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단,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는 인정됨)
4) 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6,10)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입찰보증서 1부(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최근년도 국세청발행 표준재무재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 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정하며,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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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6. 5. 22.(금) ~ 2026. 6. 2.(화) 16:00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사항
1)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자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설명회 실시
가. 일시 : 2026. 6. 8.(월) 09:30~
나. 장소 : 본교 컨퍼런스홀
※ 단, 학교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 사업자당 10분 이내,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정함(학교사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5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한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9. 개찰 일시 및 장소(예정) : 2026. 6. 9.(화) 15:00 장훈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가격입찰 시 가격제안서를 필히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교육여행·수련활동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를 당사자로 하
- 5 -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
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
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
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
정한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4.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 본교 홈페이지(www.janghoon.h
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훈고등학교 행정실(☎02-842-6921) 또는 담당교사
(☎02-842-7038)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각서 1부
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8. 입찰참가 산출기초자료(예시) 1부
9. 장훈고등학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장훈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1부
11. 1학년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2. 장훈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2부
13. 중요 참고사항
2026. 5. 22. 장 훈 고 등 학 교 장 - 7 - [붙임1]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수행경험
-최우수: 10회 이상
12
(12점)
-우수: 7회~9회
객관적
-보통: 5회~6회
평가
-미흡: 5회 미만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35점)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경영상태
-우수: BBB+, BBB, BBB-, BB+, BB0, BB12
(12점)
-보통: B+, B0, B-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인력보유
6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11점)
3.2 자격 소지여부(5점)
5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기술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10
능력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10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5
5
주관적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
평가
5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65점)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5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5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5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5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5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10 8 6 10 8 6 5 4 3 4 3 2
8
8
6
6
4
4
4
4
3
3
2
2
4 3 2 4 3 2
4
4
3
3
2
2
4 3 2
4
4
3
3
2
2
100
※ 정석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
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2단계입찰 시 권장사항
-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블라인드 평가 및 업체의 장시간 대기방지 대책 마련(설명회 참석 업체 수에 따라 시간배정 사전 안내 등) 권장
- 사회적 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배려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방법: 정량적 평가항목에 반영 및 가점 부여(「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 정량적 평가항목은 3개 이상 설정하고, 배점한도는 정량적 평가 배점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정성적 평가항목은 3개 이상 설정하고, 배점한도는 정성적 평가 배점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8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수기계약포함)로 심사함
② 실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해당 교육여행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
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평점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10.0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 - 9 -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총
연번 내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용 비 고 괄
○ 최근년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3
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객관적평가
4
국내계약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교육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5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6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관적평가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7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식단표 및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8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등
- 출발 전 사전안전교육 실시 유무
- 10 -
전경․내부
사진첨부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입찰
개요
표
입 찰 공
(지
명) 번
고
호
입 명 찰 건 제 호 납 부 . . .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이상
․보 증 금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서
: 5
입
찰
보
증
금
입 찰 일 자 ( 5%) : ( ) :
납
지
부
급
면 제 및 확 약 해 당 없 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위임합니다
․ 사용인감 자에게
성
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신청인 장훈고등학교장 귀하 - 11 - . [붙임 3]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장훈고등학교장 귀하 - 12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사설립년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대 표 자 전화 : <주요연혁> FAX : 년 월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3.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ㆍ고등학교 교육여행(100명 이상) 용역 실적(발주처발행)
4.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
)부문
수 행
)부문
책임자 (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협력회사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 13 -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업소명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 등 포함
(
, , ,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
- ,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바.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및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장훈고등학교장 귀하
- 14 -
성명 (인)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현지차량 버스 총 9대(학급별 1대)
나) 여행일정은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첨부 12)를 통
해 제시한 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해야한다. 단,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
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
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급별 1대)를 운행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
- 15 -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을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한다.
아)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한다.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85㎡당 8명 이내,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바)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 노후정도,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여부를
기재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총 7식을 제공하며, 3식(조·석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은 여행 중 현지식
으로 한다. 단,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현지 식당으로 한다.
나) 식중독 등 예방 및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 16 -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교육여행차량(○호)” 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코로나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반드시 수립, 시
행해야한다.
12.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17 - [붙임 5]
사업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제 출 처
사 업 명
사
이
실
내
업
행
적
용
규 모(인원)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위와 같이
이행실적
비율(% ) 실적(원)
계약금액
○○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증명서
발 급
기 관
호 기관명 : . . . 인) ( ( 전화번호 : ) 팩스 : ) 주 소 : ( 발급부서 : 비고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인원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중ㆍ고등학교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 18 -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주
업
월 일
소 :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장훈고등학교장 귀하
- 19 -
[붙임 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 건
명 :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6. 7. 8.(수) - 2026. 7. 10.(금), 2박 3일
□ 참가인원 : 총 247명 (학생 236명, 인솔교사 11명,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 행 지 : 제주권A, 제주권B, 제주권C (1개 권역)
□ 세부일정 :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 여행지를 포함하여 구체적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 용역조건
1. 교육여행경비
◦ 숙식비 : 2박 7식(특식 포함)
◦ 입장료 : 장소별로 구체적 액수 기재 요망
◦ 교통비 :
<제주권A>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현지버스 3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제주권B>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현지버스 3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제주권C>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현지버스 3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 기 타 : 입장료, 여행자보험 등 기타 잡비
◦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 호텔, 콘도, 리조트 이상에 한하며, 영업․생산물․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호텔, 콘도, 리조트 내에 음향시설, 방송시설이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 숙소 배정은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
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3. 식사
○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 포함)으로 한다.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교육여행 도중 식사 및 간식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4.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팀별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 “2026학년도 장훈고등학교 교육여행차량(○호)”임
을 표시하도록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3년
이내의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화재보험(일반공제보험 불가)에 가입
된 차량이어야 하며, 1급 정비공장 직영업체 이어야만 한다.(첨부서류 제출)
출발 당일 지정된 위치에 대기 시켜야 한다.
- 20 -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장훈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 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장훈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 남는 금액은 여행이 끝난 후에 정산
해서 각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함)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8. 낙오자의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장훈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병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서울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
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 21 -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코로나 관련 사안 : 여행 중 코로나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및 격
리 방안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반드시 수립, 이행되어야한다.
10.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교육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교육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11. 책 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2.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건
◦ 9개 학급에 대하여 각 반별로 1명씩, 총 9명의 안전교관(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하
며 팀별로 안전관리요원을 1명 이상, 야간 안전요원도 숙소 당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은 여행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항상 동행하여 학생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지정된 위치에서 학생 지도에 임해야하며, 자리를 이탈하거나
학생 관리에 소홀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
다.
13. 기 타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22 -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
2. 예정인원 :
3. 기
간 : 4. 산출내역 : (단위 : 원) 연번 구 1 항공 김포↔제주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2 3 분
숙식비
(2박7식)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원× 명
(제주도) 원× 대
국물이 있어야 하며, □ ○○콘도, 리조트
반찬은 국 포함 5찬 이상 - 숙박료 :
원× 명× 박
(육류, 생선 포함)
-식 비:
원× 명× 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4
중․석식비 중식 및 석식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5 관람료 원× 명 □ 원×명 □ 원×명 □ 원×명 여행일정상 □ 원×명 관람장소
□
□
□
□
6
기타
합
□
계
원× 명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 생: 원 ÷ 명: 원 (합계액÷ 계약인원) 인솔교사 : 원 ÷ 명: 원 - 23 - 소요액 비고 [붙임 9]
장훈고등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장훈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가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장훈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담당(자) 및 발주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장훈고등학교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 24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장훈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장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훈고등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5 - [붙임 10]
장훈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장훈
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장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26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장훈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장훈고등학교장 귀하 - 27 - 대 표 (인) [붙임 11] 학년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2
장훈고등학교
제1조 (총칙) 장훈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제주권A, 제주권B, 제주권C (3개
팀)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6년 7월 8일(수) - 7월 10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247명(학생 236명 및 교사 11명, 3개팀)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 경비는 팀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숙박비(호텔-콘도형리조트, 2박3식), 중식비(3식), 특식(1식), 여행자보험료(최대
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
함), 안전교관(각 반별 1명) 비용, 안전관리요원(1팀당 1명), 의료비, 제세공과
금, 야간 안전 요원 경비(각 숙소별 2명),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
비를 포함한 경비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교육여행 운영은 팀별(3팀)로 각각 다른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 28 -
② 숙박시설은 팀별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타 학교 남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콘도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팀별 각 2명 이상으로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
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
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물 포함)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29 -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다른 중식의 경우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교육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교통편) ① 교육여행 일정 중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9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팀별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장훈고등학교 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3년 이내(3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정비․정검검사필증 구비)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교육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30 -
1. “갑”요청 시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
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교육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위:천원)
상해
질병
구분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금액 100,000
50,000 20,000 5,000 30,000 600
제12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팀별 지정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
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팀별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은 붙임
일정표를 참고하고 기타(숙소,식당)업체가 제안한다.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교육여행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 31 -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⑤ 교육여행 일정 수행 :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버스 및 유람선),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① 수행안내원
1. 출발부터 각 교육여행 팀별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교육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
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 32 -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
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코로나 관련 등 : 교육여행 중 코로나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에
따라 병원 이송 및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격리에 따른 비용은 “을”이 책임
을 진다.
⑤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실제참여 인원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행사시 선납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금의 10%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 33 -
한다.
제20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
여행 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을”은 교육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교육이 필요
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
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일 전 소양 교육 시에 배부토록 한다.
- 34 - [붙임12]
장훈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개요 및 일정(A팀)
개요
장훈고등학교 A팀 3개 학급 학생 약 82명 / 교사 4명
지역 제주지역 일대 기간
2026년 7월 8일 ~ 7월 10일 2박 3일
1인당 경비 산출 금액
기타
시간
산출금액 : 780,000원(항공권, 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항공편은 제주항공
(김포공항 8시30분~9시30분 출발 / 제주공항 17~18시출발)
1일차 2일차 3일차 김포공항 집결 및 출발 조식(숙소식) 및 이동 조식(숙소식) 및 이동 제주공항 도착 테마파크툰 천지연 폭포 동굴탐험 런닝맨 중식 중식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중식
12:00
13:00
14:00
제주 4.3공원 국립제주박물관 15:00 981파크 or 윈드1947 제트보트 16:00 (카트 및 서바이벌) 해수욕장(물놀이) 제주공항으로 이동 및 출발 석식(숙소식) 석식(특식) 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휴식 및 자유시간 휴식 및 자유시간 취침준비 및 취침 취침준비 및 취침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예시이며 다음과 같이 필수 코스 포함 필요
가. 자연경관 탐방 2회 이상, 문화교육시설 1회 이상
나. 신체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4회 이상
- 35 -
장훈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개요 및 일정(B팀)
개요
장훈고등학교 B팀 3개 학급 학생 약 82명 / 교사 4명
지역 제주지역 일대 기간
2026년 7월 8일 ~ 7월 10일 2박 3일
1인당 경비 산출 금액
기타
시간
산출금액 : 780,000원(항공권, 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항공편은 제주항공
(김포공항 8시30분~9시30분 출발 / 제주공항 17~18시출발)
1일차 2일차 3일차 김포공항 집결 및 출발 조식(숙소식) 및 이동 조식(숙소식) 및 이동 제주공항 도착 981파크 or 윈드1947 테마파크툰 (카트 및 서바이벌) 동굴탐험 중식 중식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중식
12:00
13:00
14:00
제주 4.3공원 국립제주박물관 15:00 천지연 폭포 제트보트 16:00 런닝맨 해수욕장(물놀이) 제주공항으로 이동 및 출발 석식(숙소식) 석식(특식) 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휴식 및 자유시간 휴식 및 자유시간 취침준비 및 취침 취침준비 및 취침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예시이며 다음과 같이 필수 코스 포함 필요
가. 자연경관 탐방 2회 이상, 문화교육시설 1회 이상
나. 신체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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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개요 및 일정(C팀)
개요
장훈고등학교 C팀 3개 학급 학생 약 83명 / 교사 3명
지역 제주지역 일대 기간
2026년 7월 8일 ~ 7월 10일 2박 3일
1인당 경비 산출 금액
기타
시간
산출금액 : 780,000원(항공권, 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항공편은 제주항공
(김포공항 8시30분~9시30분 출발 / 제주공항 17~18시출발)
1일차 2일차 3일차 김포공항 집결 및 출발 조식(숙소식) 및 이동 조식(숙소식) 및 이동 제주공항 도착 천지연 폭포 981파크 or 윈드1947 런닝맨 (카트 및 서바이벌) 중식 중식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중식
12:00
13:00
14:00
제주 4.3공원 국립제주박물관 15:00 테마파크툰 제트보트 16:00 동굴탐험 해수욕장(물놀이) 제주공항으로 이동 및 출발 석식(숙소식) 석식(특식) 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휴식 및 자유시간 휴식 및 자유시간 취침준비 및 취침 취침준비 및 취침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예시이며 다음과 같이 필수 코스 포함 필요
가. 자연경관 탐방 2회 이상, 문화교육시설 1회 이상
나. 신체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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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사항
1) 항공권은 본교에서 제주항공 260석 예약
참가 인원수 247명(인솔자 포함하여 A팀 82명, B팀 82명, C팀 83명) : 현재 인원수에 근거
한 인원수이며 개별 학생 참가 의사, 전출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부족분이 있을 경우,
추후 여행사 측에서 추가 확보 요망.
2) 숙박지의 위치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시간표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
3) 카트, 제트보트, 서바이벌 등 레포츠 활동은 첨부한 계획서에 따르되, 최신 시설 구비 및
학생 안전에 더욱 적합한 레포츠 활동 업체가 있을 경우 여행사에서 이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 요망. 단, 물에 젖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1~2일차 일정에 포함 요망.
4) 모든 활동 장소의 휴무일 및 교육 여행 기간 방문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망.
5) A, B, C팀은 1일차 석식과 2, 3일차 조식은 숙소식으로 하며, 외부에서 하는 식사는 1, 2,
3일차 중식, 2일차 석식임. 단, 2일차 중식 또는 석식은 특식으로 예정.
6) 2일차 특식은 「귤 품은 흑돼지」, 「흑돈 퍼주는 집」과 같은 무한리필 고기집을 희망함.
단,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더 나은 장소가 있다면 상의 후 변경 가능.
7) 외부 식사 장소는 육류가 포함된 최고급으로 추천하되, 한식 뷔페는 지양함.
8) 숙박은 각 방당 대략 2~3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요망.
9) 코로나 관련 사안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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