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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4993-006] 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

[물품] 발주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0.5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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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171104993006-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_수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자 공고 제20171104993-006호
( 2026.06. ) ※ 주요 정정사항 ◇ 입찰참가자격 삭제 및 추가
1. 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증 소지업체 삭제 및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소지업체 추가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ㅇ 구매관리번호 : 00-17-6-0854-00 ㅇ 세부품 명 : 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
(세 부품명번호 : 5132030201)

  • 구매예정수량 : 25 0,000병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 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 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 11. 05.) 까 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 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 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살생물제품 관련 공 지사항 ① 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 하며, 동 법 부칙(법률 제15511호, 2018. 3.20)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제조·수입 및 판매와 관련된 경과조치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 부칙 <제15511호, 2018. 3. 20.> 제3 조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 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제4조 의2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 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②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 계약된 안생품의 정보를 확인하여 경과조치 기간 만료 이 전에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계약물품 품목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 하여 동 법
제56 조 내지 제58조에 따른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아 울러, 계약된 기존 안생품이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서류를 준 비하여 목록정비, 상품상세정보 변경, 규격서 내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 (세부품명번호 51320302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①~③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화학물질 안전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소지한 업체
② 화학물질 안전원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소지한 업체
  • 살균제의 ‘ 효과·효능 ’을 ‘ 생활시설( 표면 )살균 ’으로 한정하며, ‘ 사용대상자 ’를 ‘ 전문사용자(전문가) ’로 한정함

③ 위 ①~ ② 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소지한 공급업체.
※ 공 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 승인통지서 기준)하며 ,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업체 는 구매에 참여할 수 없음
※ 위 ②항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동일한 승인번호) 상 여러 개의 제품명(제품명, 추 가 제품명)을 승인받은 경우, 여러 개 중 하나의 제품명에 대하여만 신청·계약 하여야 함.
※ 위 ②항 해당품목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효력(승인 유효기간)은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 1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 공 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 려운 경 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 도우미 ⇒ 다 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 ▶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 가격협상 (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 ]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 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 정」 별지 제2호 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 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평가 및 심사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의1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당해 물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별첨 포함) 각 1부
-
부 표의 제조방법, 부원료명 및 함량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 효능효과 ․용법 용량․사용상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의 내용은 필히 제출
  • 살 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경우 살균제의 ‘ 효과·효능 ’을 ‘ 생활시설( 표면 )살균 ’으로 한정하며, ‘ 사용대상자 ’를 ‘ 전문사용자(전문가) ’로 한정함 ⑥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 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또는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 (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MAS표준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살 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경우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MAS표준규격서(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준하여(승인번호(승인 유효기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효 과·효능, 제품 성분-제품 내 살생물물질 전부, 표준사용량 등 포함) 작성 제출
[규 격서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작성 시 : 공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승인 살생물제품의 조달청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항목 및 시험방법 목록’에 따라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KOLAS 인정 시험기관 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제출
  • 제품 승인통지서 상 의 제품명별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 (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 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 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 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 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 은 가격협상 대상자 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 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 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 2) 2)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 (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 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 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 기준으 로
1년 간의 가격자료 (매출장 기준 계약 희망 품목별 납품실적)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 0일 이후에 가 능 합니다.
○
제출기한
① 1차 제출서류( 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 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7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는 적격성 평가 승인 후 가능하며, 적 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 될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 추진이 취소 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 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 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우편번호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 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 화 : 02-590-8869, 8867, 8849

②
2차 제출서류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 전청사
3동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이은주
  • 연락처 : 전화 042-724-7186. 팩스 0505-480-1389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 할 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 경 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 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 하여 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 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 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 담 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 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 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입니다. ▹ 본 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 기관 이 「조달물자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 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 문기관검사 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 관검사 수수 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 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 액 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 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 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보건안전구매과(042-724 -71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안전구매과 구 매담당자 (담당자 : 이은주, ☎ 042-724-7186, FAX 0505-480-1389)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조달청 구매사업국 조달물자계약관 [별첨]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 에는 납품 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 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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