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Ⅰ
총
칙
1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⑴ 이 시방서는 각종 상,하수관거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시방서이다.
⑵ 상,하수관거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⑵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⑶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⑷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⑸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⑴ 하수관거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⑵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⑶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⑷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⑵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⑶ 주요내용
① 제법규(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⑴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규칙,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⑵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관리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⑶ 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⑴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⑵ 공사표준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⑥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⑦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⑧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⑨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⑩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⑶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④ 도로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⑤ 조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⑥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⑦ 하천 설계기준(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⑨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⑩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환경부) ⑷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국토해양부) 1 2 현장운영절차 1. 일반사항 1.1 계약 관련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산정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⑴ 산출내역서 ⑵ 기성금 신청 ⑶ 하자에 대한 조치 ⑷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1.3 산출내역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1.4 기성금 신청
⑴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⑵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⑶ 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1.5 하자에 대한 조치
⑴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1.6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⑴ 감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⑵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①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⑶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감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⑷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⑸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⑴ 서식 ⑵ 내용 ⑶ 일정수정 ⑷ 자료제출 1.2.3 서식
⑴ 공사의 주요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⑵ CPM기법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⑶ 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⑷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선택한다.
1.2.4 내용
⑴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⑵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⑷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⑸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⑹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⑺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⑻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제출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⑼ 감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1.2.5 일정수정
⑴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⑵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6 자료제출
⑴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⑵ 매월 기성금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감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배부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3 자료제출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⑴ 초기제출자료 ⑵ 보완자료제출 ⑶ 시공자에 의한 검토 ⑷ 감리자에 의한 검토 ⑸ 시공자의 책임 1.3.3 초기제출자료
⑴ 필요한 제출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⑵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일자 및 개정 일자 ② 계약명 및 계약번호
③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자의 서명 및 날인
④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⑤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⑶ 처리란에는 감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⑷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⑸ 감리자는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⑹ 제출자료에는 감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①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⑺ 감리자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 되지 않는다.
1.3.4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에 의한 검토
감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3.6 감리자에 의한 검토
⑴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또는 계약문을 면제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⑵ 날인, 처리란 표지,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⑶ 감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⑷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①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감리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7 시공자의 책임
⑴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⑵ 감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계산자료를 승인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감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⑶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감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감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⑷ 제출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1.4 공사회의 1.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착공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4.2 주요내용 ⑴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⑵ 시공측량 ⑶ 회의 1.4.3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⑴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⑵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⑶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⑷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⑸ 준공 또는 발주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⑹ 발주자가 입주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공사와 설계도서에 불합치한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4.4 시공측량
⑴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⑶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⑷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⑸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⑹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치가 설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5 회의
⑴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⑵ 착공전 회의
① 감리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시공자 및 감리자 ③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라.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지명
바.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사. 공사예정공정
④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⑶ 현장공사준비회의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하도급시공자 등
③ 토의 의제 가.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교정 요건 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④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⑷ 공정회의
①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감리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 감리자 등
④ 토 의 의 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⑤ 감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⑸ 재시공회의
①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다.
②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③ 감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의 의제를 작성하고 감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⑤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3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측량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한 측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⑴ 품질관리 ⑵ 제출자료 ⑶ 공사기록 ⑷ 측량기준점 ⑸ 측량요건 ⑹ 규준틀 ⑺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1.3 품질관리
⑴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리자가 확인한다.
⑵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4 제출자료
⑴ 시공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 및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록
⑴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⑵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측량기준점
⑴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⑷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⑸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⑹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⑺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7 측량요건
⑴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⑶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⑷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1.8 규준틀
⑴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9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⑴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현장야장에 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감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2 시공사진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⑴ 사진촬영 ⑵ 현상 ⑶ 사진파일 ⑷ 촬영 방향 ⑸ 사진제출 1.2.3 사진촬영
⑴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⑵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 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준공
⑥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⑶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2.4 현상
⑴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⑵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2.5 사진파일
촬영된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2.6 촬영방향
⑴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⑵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⑶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7 사진제출
현상된 사진은 제출자료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3일 내 또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⑴ 품질관리 관련 문서 ⑵ 품질보증 ⑶ 설치허용오차 ⑷ 참조규격 ⑸ 시제품 ⑹ 시험 ⑺ 검사 ⑻ 시공조건 확인 ⑼ 준비 1.3.3 품질관리 관련문서
⑴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⑶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3.4 품질보증
설치공사의 관리
⑴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⑵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⑶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⑷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⑸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⑹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⑺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3.5 설치허용오차
⑴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⑵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3.6 참조규격
⑴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⑵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⑶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⑷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감리자 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3.7 시제품
⑴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⑵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⑶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⑷ 시제품이 감리자에 의해 검수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1.3.8 시험
⑴ 품질시험기준 :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건설공사품질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780호, 2009. 8. 24)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며, 주요 상,하수관거공사 자재는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 분 시 험 빈 도 시 험 종 목 관자재 2km 이상인 경우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2km마다 1회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시험종목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자재는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우수단체표준규격, 신기술인증시 시험종목,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시험종목을 적용할 수 있다.
2km 미만인 경우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최소 1회 이상
구
분
시 험 빈 도 시 험 종 목 맨홀, 맨홀뚜껑 및 받이 200개소 이상인 경우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200개소마다 1회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시험종목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자재는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우수단체표준규격, 신기술인증시 시험종목,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의 시험종목을 적용할 수 있다.
100개소 이상~200개소 미만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최소 2회 이상 100개소 미만인 경우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최소 1회 이상
⑵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3.9 검사
⑴ 검사업무는 발주자에 의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자가 수행한다.
⑵ 감리자는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관리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⑶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외 검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⑷ 감리자는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⑸ 시공자는 감리자가 요구하면 현장접근과 노무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작업의 예상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⑹ 감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 5 현장업무관리 1. 일반사항 1.1 공통가설공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냉방, 가설전화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⑴ 가설전기 ⑵ 가설조명 ⑶ 가설난방 ⑷ 가설냉방 ⑸ 가설환기 ⑹ 가설전화 및 통신 ⑺ 가설상수 ⑻ 가설하수 ⑼ 가설현장배수 ⑽ 외부폐쇄 ⑾ 내부폐쇄 ⑿ 가설도로 ⒀ 주차장 ⒁ 현장사무소 1.1.3 가설전기
⑴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⑵ 가설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⑶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⑷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⑸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⑺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4 가설조명
⑴ 작업,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한다.
⑵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⑶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5 가설난방
⑴ 시공작업 시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⑶ 가설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6 가설냉방
⑴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⑶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7 가설환기
⑴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⑵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1.8 가설전화 및 통신
⑴ 현장사무소와 감리자 및 발주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 및 감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9 가설상수
⑴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⑶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한다.
1.1.10 가설하수
⑴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⑵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11 가설현장배수
⑴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12 외부폐쇄
⑴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⑵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3 내부폐쇄
⑴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하여야 한다.
⑵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⑶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14 가설도로
⑴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설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⑵ 작업진척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⑶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⑷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15 주차장
⑴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16 현장사무소
⑴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등을 갖추고 책상, 도면선반 및 벽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⑵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갖추어야 한다.
⑶ 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위해서도 같은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자재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2.2 주요내용 ⑴ 제품 ⑵ 수송 및 조작 ⑶ 보관 및 보호 ⑷ 제품의 선택 ⑸ 제품의 대체 1.2.3 제품
⑴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⑵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2.4 수송 및 조작
⑴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⑵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⑶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2.5 보관 및 보호
⑴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⑶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⑷ 제작된 제품의 야외보관에는 지면상의 경사진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⑸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⑹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⑺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⑻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⑼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6 제품의 선택
⑴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⑵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⑶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거명해서 명시된 제품은 거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7 제품의 대체
⑴ 감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⑵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 할 수 있다.
⑶ 대체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⑷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제공
③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④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
⑤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⑸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 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승인할 수 없다.
⑹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③ 감리자는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1.3 계약종료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⑴ 계약종료절차 ⑵ 최종현장청소 ⑶ 조정 ⑷ 공사기록문서 ⑸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⑹ 하수도 유지관리자료 ⑺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⑻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⑼ 유지보수 1.3.3 계약종료절차
⑴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감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발주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4 최종현장청소 ⑴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⑵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⑶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⑷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⑸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3.5 조정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기록문서
⑴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도면 ② 시방서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⑦ 기록문서의 전자문서 1부(CD ROM 또는 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저장)
⑵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⑶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⑷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⑸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의 명칭, 제품모델 및 번호 ②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③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⑹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 시공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측정한 기초의 깊이
②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시켜 측정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③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④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⑤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⑺ 시공자는 공사기록문서를 최종기성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⑻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7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⑴ 자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지의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⑵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⑶ 바인더의 내용물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하여야 한다.
⑷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 한다.
① 제1편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바.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질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⑸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감리자의 검토의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⑹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와 전자문서 1부(CD ROM 또는 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3.8 하수도 유지관리자료
⑴ 공사완료후 하수도대장은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완료하고 GIS 하수도시설물 코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및 CAD 작업도면을 작성하여 GIS의 종합적인 정보화 구축시 활용 가능토록 제출하여야한다.
⑵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⑴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⑵ 최종기성금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3.10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⑴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서를 시행해서 내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⑶ 최종기성금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⑷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 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1 유지보수
⑴ 보증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⑵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로 청소, 조정 및 윤활유 주입을 하여야 한다.
⑶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시공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1 6 안전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건설안전관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⑴ 관계자의 의무 ⑵ 안전관리계획 ⑶ 안전관리 활동 ⑷ 산업보건상의 조치 ⑸ 현장안전관리 1.1.3 관계자의 의무 ⑴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⑵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의무
①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②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⑶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1.4 안전관리계획
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②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⑵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감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⑶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직과 그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⑷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⑸ 안전관리조직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표] ②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활동
⑴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⑵ 안전점검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국토해양부고시)을 따른다.
⑶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 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⑸ 보 호 구 :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6 산업보건상의 조치
⑴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 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⑵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⑶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⑷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⑸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감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⑹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①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1.7 현장안전관리 ⑴ 공통사항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도난⋅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복구시 교통제한 또는 금지(교통신호수, 교통안전표지판, 야간안내등, 가설휀스, 경광등 설치 등)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 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⑥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실 시
⑶ 재난 및 비상대책
①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1.2 건설환경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⑴ 자연생태환경관리 ⑵ 생활환경 관리 ⑶ 사회⋅경제환경관리 ⑷ 분쟁의 조정 ⑸ 현장환경 관리 1.2.3 자연생태환경관리
⑴ 공통사항 : 상,하수관거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⑵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 : 상,하수관거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2.4 생활환경관리
⑴ 공통사항 : 상,하수관거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⑵ 대기오염방지
①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⑶ 수질오염방지
①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⑷ 소음⋅진동배출방지
①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⑸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⑹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5 사회⋅경제환경관리
⑴ 공통사항 : 상,하수관거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⑵ 주거 : 하수관거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⑶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6 분쟁의 조정
⑴ 공통사항 : 상,하수관거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⑵ 주민의견 : 상,하수관거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⑶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7 현장환경관리
⑴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⑵ 공사환경관리
①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⑥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공사 후 환경관리
①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사진파일,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7 구조물 및 관거 토공사 1 7 1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거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3.1.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3.1.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1.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터파기
3.2.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2.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2.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감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하수관거 터파기
3.3.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감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2.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3.3.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3.3.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⑴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⑵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⑴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은 감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⑵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4.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4.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 굴착토의 처리
3.5.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5.2 감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5.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7 2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거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 재료 2.1 재료 및 장비
2.1.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2.1.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2.1.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2.1.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2.1.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되메우기는 감리자가 구조물 및 관거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3 구조물 되메우기
3.3.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3.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3.3.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거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3.6 관거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3.3.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4 관거 되메우기
3.4.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4.2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거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⑵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4.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2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3.4.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4.5 관거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거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1 7 3 관부사(모래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거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1.2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1 7 4 물푸기 및 가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주요내용 1.2.1 물푸기 1.2.2 가배수 1.3 물푸기
1.3.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⑴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⑵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⑶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시설물 및 기타 작업은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⑷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1.3.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3.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3.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1.3.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1.4 가배수
1.4.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터파기 바닥면으로부터 우수 및 지표수를 차단하여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1.4.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⑴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거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물이 우수관거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거거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4.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⑴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⑵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감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⑷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⑸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1 7 5 터파기 지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주요내용 1.2.1 관련시방절 ⑴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⑵ 널말뚝 설치 ⑶ 슬러리벽 시공 ⑷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⑸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⑹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2. 재료
2.1 엄지말뚝/H말뚝 : KS F4603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대로 토류판, 나무널판 등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H기둥 또는 빔이라야 한다.
2.2 강널말뚝 : KS F4604에 합치하는 형강으로 전 길이에 맛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라야 하며, 취급용 구멍이 있어야 한다.
2.3 목재 : 구조용 목재로서 휨응력이 76kgf/㎠ 이상이라야 한다.
2.3.1 토류판 :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제재된 나무널판으로 엄지말뚝의 H프랜지 사이의 홈에 끼워서 제자리에 걸쳐질 수 있어야 한다.
2.3.2 기둥, 버팀대 및 띠장 :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가진 나무기둥, 빔 및 널판을 말한다.
2.4 콘크리트 : 04120 거푸집공, 04210 철근공, 04320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및 04310 포플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해당요건 참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시멘트함량이 390kg/㎥ 이상이라야 한다. 버림콘크리트로 명시된 경우는 04310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5 슬러리벽의 트레미 콘크리트 : 위에 명시된 콘크리트로서 최대 굵은골재치수가 25mm(No57체)인 강자갈 또는 모서리를 죽인 부순돌을 써야하고, 칠 때의 슬럼프는 ± 25mm의 허용오차로 125∼150mm 범위라야 한다.
2.6 벤토나이트 슬러리 : 천연산의 분말벤트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mm보다 잘고, 0.075mm보다 잔것이 10%미만이라야 한다.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때 비중은 1.04∼1.36 범위라야 한다.
2.7 타이백
2.7.1 록볼트 :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라야 하며, 전면판재, 너트 및 워셔 등을 명시된 대로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2.7.2 강선 및 매설물 : 단선 또는 복선의 아연도금한 강선을 명시된 대로 기둥이나 나무둥치에 연결한 정착물이며 매설물은 PC블록이나 강철판으로도 할 수 있다.
2.8 그라우트 : 다음의 요건을 합치하는 무수축성, 비금속성, 비부식성의 에폭시 그라우트
2.8.1 무거운 하중을 받도록 특별히 혼합한 그라우트
2.8.2 28일 수축량 : 95%의 유효지지면적에 대하여 시험했을 때 무수축
2.8.3 7일 최저 압축강도 : 700kgf/㎠
2.8.4 초기응결시간 : 20℃에서 약 1시간
2.8.5 특별한 용도에 필요할 때 유동성 있는 반죽질기
2.8.6 기화성이고 유독한 연기를 뿜는 것은 안된다
3. 시공 3.1 엄지말뚝과 토류판의 설치
3.1.1 H현강의 엄지말뚝을 박을 구멍은 명시된 말뚝단면에 맞게 미리 뚫어서 단단히 지지되도록 파낼 기면보다 충분히 낮은 깊이까지 도달해야 한다. 말뚝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과 같은 좋은 토질조건이고, 주변에 진동피해가 없을 경우는 막쳐서 박을 수도 있다.
3.1.2 말뚝이 미리 뚫린 구멍에 연직되게 세워지면 지지단에서 파낼 기면까지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1.3 나무토류판이나 PC부재는 H플랜지사이의 홈에 걸쳐서 엄지말뚝에 끼우고, 토류판 사이에 틈이 없도록 수평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토류판을 설치해 가면서 파낸 면과 토류판사이의 공극에 모래나 흙을 채워넣어야 하며, 채워진 모래나 흙이 유실되지 않고, 지하수가 배수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볏섶과 같은 재료를 채워넣어야 한다.
3.1.5 땅파기중에 불안정한 재료가 나타나면 그러한 재료를 제자리에 유토하면서 흙의 변위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2 널말뚝 설치
3.2.1 널말뚝은 연직위치로 단단한 기지층 또는 명시된 깊이로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를 인접한 말뚝과 맞물리게 해야 한다.
3.2.2 말뚝박기에는 맞물린 부재가 필요할 때 인접한 메우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2.3 7일이 안된 콘크리트로부터 30m내에서 말뚝을 박아서는 아니된다.
3.2.4 말뚝을 박기, 절단 및 접합하는 방법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야 한다.
3.3 슬러리벽 시공 3.3.1 슬러리 도랑파기 장비
1) 장비는 력석을 포함한 이물을 도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도랑내에서 슬러리의 수직통과가 자유롭고 흡입이나 압력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2) 깊은 도랑의 검사용 도구나 장치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도랑이 파여지고 침전되어 있는 파낸 재료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슬러리 혼합기는 기계적인 교반으로 벤토나이트와 물이 안정된 부유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야 하며,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가설배관이나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도랑까지 운송해야 한다.
4) 슬러리를 파낸 도랑의 전 깊이에 걸쳐서 순환 및 교반해주는 장비도 갖추어야 하며, 슬러리를 압축공기로 교반해서는 아니된다.
5) 슬러리 회수장비를 사용해서 도랑내에서 깨끗한 슬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슬러리에 섞여 있는 해로운 재료는 제거해야 하며, 회수된 슬러리는 연속적으로 도랑에 재순환시켜야 한다.
6) 슬러리는 감시, 조절해서 분말이 부유상태에 있도록 해야한다.
3.3.2 시공
1) 슬러리 도랑벽은 트레미 콘크리트로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완전히 대치해서 만들어야 한다.
2) 슬러리벽은 철근콘크리트나 구조용 강재를 매설한 콘크리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무근콘크리트로 할 수 있다. 벽체에 엄지말뚝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 말뚝은 보강용으로 볼 수 있다.
3) 벽체 아래의 파이핑이나 벽체의 횡이동으로 인한 지반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땅파기 기면 아래로 벽체를 매입해야 한다.
4) 슬러리벽 부근의 설비시설과 구조물을 탐지, 보호, 유지, 이설 및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5) 시공방법은 도랑파기와 트레미콘크리트 채우기중에 공급된 슬러리재료가 잘 간수되어 슬러리와 파낸 재료가 지하실, 공동, 설비시설, 기타 시설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슬러리벽은 최대깊이가 5m이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폭과 깊이를 갖는 패널로 파내어야 하며, 지반침하에 민감한 시설물에 인접한 땅파기에서는 패널길이를 줄여야 한다.
7) 벽체패널은 땅파기중 그리고 트레미 콘크리트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한도까지 슬러리를 채워두어야 한다. 시공은 땅파기 중인 2개의 슬러리 패널사이에 2개 패널공간을 두고 계속해야 한다.
8) 슬러리는 구멍뚫기와 파기중 그리고 콘크리트치기 직전까지 순환 또는 교반을 지속해야 한다. 슬러리는 운휴와 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에 그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 한 대로 순환이나 교반을 계속해야 한다.
9) 콘크리트는 트레미파이프를 통해서 자연류나 펌핑으로 쳐야하며, 트레미파이프는 슬러리가 트레미파이프속의 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바닥에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10) 패널파기가 완료되고 12시간내에 파낸 패널에 트레미 콘크리트치기를 시작하고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11) 인접한 콘크리트치기사이의 이음매는 도랑을 적절히 파고 굳은 콘크리트의 접합면 또는 구조용 부재가 사용되었으면, 그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시공해야 한다.
12) 파기가 진행되면서 벽체에 누수가 발견되고, 그 누수로 가는 흙의 침입과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밀봉해야 한다.
13) 파낸 재료와 부스러기가 부적한 것은 02220토공의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14) 슬러리 폐기물은 해당법규에 따라 현장밖에서 처치해야 한다.
3.4 브레이싱과 타이백이 있는 지보공
3.4.1 공통사항 : 기둥, 엄지말뚝 또는 콘크리트 슬러리벽으로 받쳐진 본바닥면을 지지하는데 필요하면 띠장, 버팀대, 동아리 및 타이백 등을 설치해야 한다.
3.4.2 내부브레이싱
1) 띠장은 필요하면 브레이싱의 여러 높이에 설치하며, 땅파기가 진행 되는대로 지보공의 열린 벽면에 둔다. 디장과 지보공벽면 사이에는 하중을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면을 두고 쐐기를 끼워 견고하게 지지시켜야 한다.
2) 버팀대는 설계하중을 비틀림이나 좌굴이 없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중간 브레이싱과 함께 설치한다.
3) 경사브레이싱은 지보공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두어야 한다.
4) 복부판 보강재, 강판재, 앵글 또는 브레이싱은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두어야 한다.
5) 내부브레이싱 지지부재는 서로 그리고 지지될 표면과 견고하게 밀착해서 설치․유지해야 한다.
6) 내부브레이싱 지지부재는 땅파기중 그리고 제거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하중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
3.4.3 타이백
1) 타이백 정착물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명시되었거나 필요한대로 설치해야 한다.
2) 타이백은 부지와 토지경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제작된 록볼트는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4) 설치된 타이백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시험하중까지 응력을 가해야 하며, 가해진 시험하중의 5%이상 손실되어서는 아니된다.
5) 시험하중은 여기에 명시된 대로 적용해야 하고, ±5%의 정도내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6) 재하시험이 승인되면 타이백의 시험하중을 설계하중까지 감소시키고, 명시된 대로 타이백 정착물과 강선 또는 강봉을 그라우트, 버림콘크리트 또는 다져진 되메우기로 감싸야 한다. 설계하중은 타이백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설계하중을 유지해야 하며, 고정방법은 설계하중이 잭에서 지보공으로 전달될 때 5%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하중 손실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4.4 재하시험
1) 재하시험은 버팀대, 동바리 및 유사부재 등을 포함하는 내부브레이싱 부재와 타이백에 대하여 실시하고, 절차는 편심이나 과재응력 및 비틀림 등이 없이 브레이 싱부재와 타이백에 균등하게 재하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하시험은 승인된 재하시험 또는 잭킹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예정된 재하시험의 상세한 시공도면과 잭킹절차를 제출하고, 재하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3) 시험하중은 브레싱과 타이백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방법, 절차 및 순서에 따라 설치되고 가능한 대로 즉시 적용해야 한다.
4) 땅파기는 브레이싱과 타이백의 설치 및 시험재하와 맞추어 해야한다. 재하시험 압력이 풀린 뒤에도 브레이싱과 타이백에 시험재하 하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자리에 쐐기를 끼우거나 용접 또는 볼트조임을 해야 한다.
3.4.5 타이백의 크리프시험
1) 타이백의 크리프에 대한 재하시험은 땅파기의 각 지지층에서, 파기한 각 측면에 처음 설치시에, 150m가 넘지 않는 수평간격으로 그리고 타이백이 정착되는 지반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2) 24시간 재하시험은 100개의 타이백 정착물에 하나씩 해야하고, 시험에는 시험하중을 적용해서 24시간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축방향이동의 기록은 하중을 증가시킬 때마다 하고, 정착물에 시험하중이 유지되는 24시간 중에 잭을 가하지 않고, 축방향이동이 없이 하중이 떨어지는 양과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4) 24시간 중에 타이백의 축방향 변형이 5mm를 넘거나 작동없이 잭의 압력 감소가 온도변화에 대한 보정후 5%이상이면 지정된 한도가 확보되도록 타이백을 재설계해야 한다.
3.5 접합부에서의 땅파기 지보공
3.5.1 발주자의 인접한 계약구역과 접합되는 경계에서의 땅파기 지보공은 공사일정과 실제조건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 및 제거해야 한다.
3.5.2 이 계약의 땅파기가 타계약의 땅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접한 계약구역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단부의 지보공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해야 한다.
1. 단부의 지보공은 계약의 경계선에 접해서 설치하고, 엄지말뚝, 토류판 및 타이백 등 지보공의 어느 부분도 지지벽의 두게를 제외하고, 타계약 구역내로 침범해서는 아니된다.
2. 타계약의 땅파기공사에 대하여 되메우기 및 복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 지보공은 타시공자가 두 계약의 접합점에서 구조물을 연결하기 위해 단부의 지지물을 제거할 때 수직 침하를 저항할 수 있게 설계, 시공해야 한다.
3.5.3 타계약의 땅파기와 이 계약에 의한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경우에는 타계약에서 설치하고 제거해야하는 지보공 일부의 제거는 서로 협의하고, 두계약의 공사를 접속시키는데 필요한 나머지 부분은 지지물을 유지해 두어야 한다.
3.6 땅파기지보공의 철거
3.6.1 지보공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철거는 인접한 건물, 구조물, 공사 또는 설비시설을 방해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극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나 02220 토공에 명시된 위치에 대한 지정된 다짐으로 다지도록 되메우기를 해서 메워야 한다.
3.6.2 땅파기 지보공은 철거된 지보공에서 전달된 하중을 받는 콘크리벽과 구조물이 명시된 28일 압축강도의 100%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하중이 지보공에서 콘크리트구조물로 전달되기 전에 콘크리트나 명시된 강도에 도달했는지 강도시험결과로 제시해야 한다.
3.6.3 땅파기지보공의 모든 부재를 현장에서 철거하는데는 다음의 깊이 이상으로 시공하거나 복구할 기면 아래로 해두어야 한다.
1) 교차로 사이 : 2.0m 2) 교차로 횡단 : 2.5m 3) 임시진입로 : 2.5m
3.6.4 철거로 초래된 물건의 손상은 수리해 주어야 한다.
1 7 6 비탈면 보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1.2 주요내용 1.2.1 관련시방절 ⑴ 비탈면 깔기 ⑵ 사석 ⑶ 떼붙이기 ⑷ 씨뿌리기 2. 재료 2.1 관계료 및 연결재
2.1.1 공통사항: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홈대기, 겹대기해야 한다.
2.1.2 토관 1) 유공토관:장대치수의 유공관 2) 이음 및 개스켓:유공토관에 맞는 제품 2.1.3 콘크리트관
1) 무근콘크리트관:KS F4401에 적합한 제품
2) 철근콘크리트관:KS F4401에 적합한 제품
3) 유공콘크리트관:KS F4409에 적합한 제품
4) 이음 및 개스킷: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
2.1.4 플라스틱관 1) 관
가. 유공 PVC 관:KS M3404에 적합한 제품,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라야 한다.
나. 무공 PVC관:KS M3404에 적합한 제품.
2) 시멘트:PVC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재
2.2 배수재료
2.2.1 배수 및 필터골재:지증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한다. 배수 및 필터 골재의 입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체의 호칭 무게통과율(%) 25㎜ 100 20㎜
70
100
10㎜
40
100
5㎜
25
55
2㎜
0
40
0.075㎜
0
5
2.2.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재료: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2.3 투수성 배수제: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아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 부직포를 코아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아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 품을 갖추어야 한다.
2.2.4 불투수성 시트:가요성 막재시트는 KS F4911의 요건에 합치하는 PVC재료로 두께가 0.25㎜이상이라야 한다.
1) 접착재:합성고무재의 접착재는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대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며 폭이 75㎜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관설치
3.1.1 지중배수관의 도량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3.1.2 불투수성 막재시트는 다듬어 다져진 바닥면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10㎝이상 길이 15㎝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해야 한다. 이어지는 작업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해야 한다.
3.1.3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 부분을 도랑에 패인 고랑에 맞추고, 흐름의 상류측에 두어야 한다.
3.1.4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유공관은 구멍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배수골재위에 부설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감리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1.5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1.6 지하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량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공극을 메우고, 침하가 방지되게 하고, 배수관에 손상이 가지 않게 다져야 한다.
3.2 혼성배수관:혼성배수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하며, 유공관은 필터 골재로 감싸고, 혼성배수관은 명시된 대로 필터부직포로 씌워야 한다. PVC관에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면을 두어야 한다.
3.3 투구성 배수시트의 설치
3.3.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시트나 배수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하고, 페널의 바깥쪽에 필터 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3.3.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해야 한다.
3.3.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배수관와 접속되게 해야하며 접속방법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7 7 기존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1.1.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시설물 파취공
3.1.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거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 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철거공
3.2.1 철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2.3 하수관거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거와 암거는 감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1 8 콘크리트공사 1 8 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재료일반
1.2.1 콘크리트에 대한 자세한 시방표준 기타 필요사항은 본 계약도서에 명시되거나 다음에 규정된다. 다음에 규정하는 표준보다 다른 권위있는 표준에 부합하는 재료 및 감독관의 견해로 더나은 재료라고 생각되어지는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102을 만족하여야 한다.
골재는 KSF 2526과 KSL 2527을 만족하여야 한다.(콘크리트용 골재)
1.2.2 골재의 최대 칫수는 부재의 최소 칫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순간격의 3/4을 넘어서는 안된다. 무근 슬래브에 있어서 골재의 최대 칫수는 슬래브 두께의 1/3을 넘어서는 안된다.
1.2.3 콘크리트의 배합, 양생, 골재씻기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알칼리, 염분, 기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재료 2.1 잔 골 재
2.1.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표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100㎜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1.3 잔골재의 조립율의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2.1.4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5 잔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감독관이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었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용해시험 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굵은 골재
2.2.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물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대소의 일치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체가름 시험 KSF 2502에 따른다.
2.2.3 굵은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때의 굵은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이 동결용해 시험결과로부터 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2.2.4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혼화재료
2.3.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KS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3.2 혼화제로 사용할 플라이앳쉬는 KSL 5405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3.3 혼화제는 시의 서면 승인을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응고재는 응고조절, 수분감소 및 워커빌리티의 증대를 위해 첨가될 것이며, 수산화탄산화물(Hydroxylated Carboxylic A cid) 이나 수산화고분자 화합물 (Hydroxylated Polymer) 등의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염화칼슘은 사용할 수 없다. 혼화재의 사용은 규정된 시멘트량을 감소시킬 수는 없으며 혼화제 사용량과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4)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2.4.2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2)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4) 골재는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혼화재료의 저장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말상 혼화재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체상의 혼화재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2)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혼화재는 될 수 있는대로 방습적인 싸이로, 창고 등에 저장하고 입하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의 너무 오래된 경우나 이상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해야 한다.
(4) 시험결과 소정의 성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 8 2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재료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 재료 2.1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 2.1.1 철근과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는, SR 24, SR 30, SD 30 A, SD 30 B
SD 35, SD 40, 및 SD 50 등의 7종류의 철근이 규정되어 있다.
(2) KS 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근에 대하여 재생 원형강 SBCR 24, SBCR 30, 및 재생이형봉강 SBCR 24D, 30D, 및 35D 등 5종이 규정되어 있다. 형상, 지수, 중량 등의 규정은 KS D 3504와 같으며, 기계적 성질의 규정도 거의 같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해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분체도료)에 따른다.
2.1.2 철골용 강재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준한다.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 량 또 는 배 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8개/4㎡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재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 보 밑에서 0.5m 종단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의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재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2.1.4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의 저장
(1) 철근, 용접철망 및 철골용 강재는,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에 있어서는 철근 및 용접철망이나 철골용 강재는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또 각각의 재질별로 보관하고 다시 철근은 지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치수별로 저장해야 한다.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감리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는 콘크리트제, 모르터제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5)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3) 조립시공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1 8 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서 1.2.1 관련규격 및 시방서 (1)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3) 건축구조설계기준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로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거푸집
(1) 거푸집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강제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또는 KS F 8022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creep)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2) 높이가 30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2.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2.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2.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초과 : +25mm, -19mm
3.2.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mm ② B급 : 6mm ③ C급 : 13mm 3.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슬래브 거푸집널은 보 측면 거푸집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강제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강제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간격이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12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mm 이상이어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간의 이격되는 순간격이 100mm 이내로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mm 이내로 하며,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해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7)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1 8 2〉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1 8 3〉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MPa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 강도의 2/3 이상 다만, 14MPa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A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4)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5)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2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청소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이 장 3 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한 긴결이 견고한지를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8 4 비계 및 작업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질을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⑴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⑵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⑶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⑶ KS F 8012 작업발판 ⑷ KS F 8013 조임철물 ⑸ KS F 8014 받침철물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2.1.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1.4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1.5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강관비계
2.2.1 강관비계는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작업 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3 클램프는 KS F 8013(조임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4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비계
2.3.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 작업대는 KS F 8012(작업 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2.4.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1.3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3.1.4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0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1.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3.1.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3.1.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3.1.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3.1.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1 8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시방서의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1.2 공장의 선정
(1) 공장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2)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1.3 품질에 대한 지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아래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한다.
슬럼프의 허용차(단위 : cm) 슬럼프 슬럼프 허용차 2.5 ± 1.0 5 및 6.5 ± 1.5 8 이상 18 이하 ± 2.5 21 ± 3.0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 (cm) 호칭강도(kgf/㎠) 160 (16) 180 (18) 210 (21) 240 (24) 270 (27) 300 (30) 350 (35) 400 (40) 40 (휨4.0) 45 (휨4.5) 보 통 콘크리트 20, 25 8, 10, 12 ○ ○ ○ ○ ○ ○ ○ ○ 15, 18 ○ ○ ○ ○ ○ ○ ○ 21 ○ ○ ○ ○ 40 2.5, 6.5 ○ ○ 5 ○ ○ ○ ○ ○ ○ 8 ○ ○ ○ ○ ○ ○ 12, 15 ○ ○ ○ ○ ○ ○ 경 량 콘크리트 15, 20 8, 12, 15, 18, 21 ○ ○ ○ ○ ○ 주) ( )안의 호칭강도의 단위는 N/㎟
비고 1. 호칭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칠 때는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초, 경사 구조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강도는 3.3에서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4)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돌,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 있어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⑤ 염화물함유량의 한도는 배출지점에서 염화물이온(C1)량에 대한 0.30kg/㎥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지정한다.
⑦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⑧ 물 시멘트비의 상한치 ⑨ 단위수량의 상한치 ⑩ 단위시멘트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⑪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중대량
⑫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5)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에지데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골재의 경우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2 배치플랜트
(1)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물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 이내,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 혼화제의 계량은 무게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 계량 무게의 3% 이내여야 한다.
2.3 믹서 (1) 믹서는 고장식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용량을 소정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아래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하게 혼합시킬 성능을 갖고 있다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 모르터와 단위용적 중량의 차········0.8%
-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 ··········· 5%
3. 시공 3.1 혼합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2.3에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2.5c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⑦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수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아래표를 따른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⑤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⑦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3.3 시험방법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중량시험, 용적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KS에 규하며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KS F 2401, 슬럼프시험은 KS F 2402, 공기량시험은 KS F 2409, 2421, 2449,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휨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8,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4009,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용적시험은 KS F 4009에 따른다.
3.4 검사
(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 함유량에 대하여 3.3 규정의 시험을 시행하고 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2) 강도시험 횟수는 원칙적으로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다만, 책임감리원과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1회에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4) 이상의 검사를 시행한 후 그 합격여부는 1.3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 9 포장공사 1 9 1 공통사항
도로의 최소폭은 4m 기준으로 상,하수관거공사 지역이 4m 미만인 경우는 포장복구시 전면 덧씌우기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폭이 4m 이상인 경우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단, 지자체 조례 등에 포장폭이 4m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포장복구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1 9 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 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 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 표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3 1 ~ 2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9 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 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본 시방서 1 9 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3.4.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9 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 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다음표 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아래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최대치수(㎜)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래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최대치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 (75) 50 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750이상)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흐 름 치 (1/100㎝) 20 ~ 40 20~80 20 ~ 40 공 극 률 (%) 3 ~ 6 3~7 3 ~ 5 2~5 3~5 포 화 도 (%)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 4절 2.7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 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 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 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2 이 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16.4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9 5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 2 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⑴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⑴ 배치플랜트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⑵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5 4절 2.5에 따른다.
3.1.3 믹 서(mixer)
⑴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⑵ 콘트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⑶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⑷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5 4절 2.6에 따른다.
⑸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트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 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 이상, 가로방향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3.3.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
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여야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 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 9 6와 같다.
3.4.3 시방배합
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28) KS F 2408 MPa(kgf/cm2) 4(45) 이상 단 위 수 량 kg/m3 150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cm 2.5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4009 % 3 ~ 6
⑵ 계약상대자는 ⑴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⑶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 타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15 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 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다음 표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
고
물, 시멘트 ± 1 혼 화 재 ± 2 골재, 혼화제 용액 ± 3 3.6.2 비비기
⑴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⑵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⑶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⑷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⑸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⑹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5 5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⑴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하여야 한다.
⑶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⑸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⑺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⑴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⑷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0 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⑴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⑵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⑶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7.2 깔 기
⑴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⑶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 짐
⑴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⑵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⑶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씘 하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 하것이어야 한다.
⑷ 다짐 후 1층 두께는 35c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⑸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콘크리트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 깔기 시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 깔기 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동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 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 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 눈 3.13.1 시공일반
⑴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4~6 세로줄눈 3.25~4.5
⑵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⑴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⑶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⑴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⑴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⑵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⑶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
⑴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⑶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⑴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⑵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⑶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⑴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⑵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⑶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⑷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⑴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⑵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⑴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시행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⑵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c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한다,
⑶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⑷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본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 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 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 절 10 3 18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6.6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한중콘크리트
⑴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⑵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⑶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⑷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⑸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⑹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⑺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⑻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⑼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⑽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히팅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⑾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 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2 서중 콘크리트
⑴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⑶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⑷ 혼합된 콘트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⑴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⑵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⑷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의 터널은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여건상 와 종단구배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⑸ ⑶ 및 ⑷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⑴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⑵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⑶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⑷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Ⅱ 제 2 장 토 목 공 사 2 1 일반사항 2 1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거,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거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관
종
참 조 규 격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코아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3600 1, KPPS M 307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KPPS M 306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KS M 3333 폴리에틸렌관 KS M 3500 1∼4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KS M 3375 덕타일주철관 KS D 4311 파형강관 KS D 3590 2 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2 2 1 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상,하수관거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2 기본사항
1.2.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⑵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⑶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⑷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취급방법
1.3.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⑴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⑶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⑷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⑸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1.3.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⑴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⑵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⑶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⑷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⑸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1.3.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⑴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⑵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⑶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1.3.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⑴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⑵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⑶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⑸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2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 2 2 1 폴리에틸렌관 1. 일반사항
1.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1.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1.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2 2 2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일반사항
1.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1.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1.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 2 2 3 콘크리트관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1.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1.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 2 2 4 덕타일 주철관 1. 일반사항
1.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1.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2 3 관거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일반사항
관거 기자재란 관거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거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1 관거의 종류에 따라 KS규격과 특징은 제1장 총칙 1 5 2 자재관리를 참조한다.
1.2 모든 관거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③항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정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정을 받은 제품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 인증을 받은 제품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 인정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제품
1.3 관거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위표와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②항(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1.3.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1.4 관거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966호(2009.10.6)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개정 제1장 일반사항 제41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및 제42조(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에 의거 감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5.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 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감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감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6.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1.6.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1.6.3 기자재의 검수대장 등의 기록은 제1장 1 5 2 자재관리를 참조한다.
2-2-2-5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
1.1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2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3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3.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1.3.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1.3.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1.3.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1.3.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4.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5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5.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1.5.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1.5.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2 3 굴착 및 되메우기 2 3 1 시험굴착 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감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시험굴착 장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3 2 굴 착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1.2.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1.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감리자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3.1.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3.2.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3.2.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⑴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 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⑵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3.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3.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⑴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⑵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⑶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⑷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⑸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⑹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3.4.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3.4.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3.5.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3.5.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2 3 3 지장물 이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1.2.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1.2.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감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하매설물 관리
3.1.1 하수관거 공사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1.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감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1.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3.1.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3.1.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1.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1.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3.1.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3.1.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2 지장물 처리
3.2.1 H-pile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⑴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⑵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3.2.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⑴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⑵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2.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⑴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⑵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 형강으로 고정한다.
⑶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3.2.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⑴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⑵ 대 책
○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래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3.2.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⑴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⑵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3.2.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⑴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⑵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3.3.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3.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3.3.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3.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트러스트의 지지대 볼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철근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판 철선 지지대 지지대 강판 용접 용접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보 너트 턴버클 고무 보 보 보 보 보 보 너트 너트 턴버클 턴버클 판 받침쐐기 받침보 형강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관받침대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단면도
측면도
걸쇄 겜버 각목 볼트 판자 각목 못 콘크리트 구조물 L H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턴버클 보 보 보 보 보 볼트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반원형 목재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관받침 삽입 각목 각목 각목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각목 턴버클 각목 각목 각목 환목 턴버클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관받침 삽입 관받침 삽입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A-A′단면 B-B′단면 A A′ B C D B′ C′ D′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복공판 복공 주보 와이어로프 베게보 복공보 복공판 보 베게보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전용보 결속재 스토퍼 관받침 흙막이말뚝 쇄 A A′ A-A′단면 흙막이말뚝 보 쇄 결속재 스토퍼 관받침 흙막이말뚝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2 3 4 물푸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 공법선정
3.1.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3.1.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1.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⑴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⑵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⑶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2 유의사항
3.2.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3.2.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2.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3.2.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3 5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거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 에 적용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3.2.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 하였을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3.2.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2 3 6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거, 맨홀, 우수토실, 관거등 상,하수관거공사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관거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거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2.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1.2.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1.3 참조규준
1.3.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변화 시 마다)
1.3.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1.3.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1.3.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1.3.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1.3.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1.3.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1.3.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1.3.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3.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3.12 ASTM D4832 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1.3.13 ASTM D5239 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3.14 ASTM D6103 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3.15 ASTM D5971 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2. 재료 2.1 재료일반
하수관거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3 빙토, 빙설, 초목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2.1.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2.1.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2.1.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2.1.7 굴착토질이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⑴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⑵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⑶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⑷ 소성지수
: 10이하
⑸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해양부 제2009 780호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3.2 되메우기
3.2.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3.2.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2.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3.2.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거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 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2.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3.2.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3.2.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3.2.10 터파기 토사는 2 3 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2.11 관거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거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거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2.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 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 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 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 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3.3 다짐 3.3.1 다짐장비
⑴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시공
⑴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⑵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⑶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⑷ 관거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 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감리자의 판단 및 조정하에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감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prCEN 13476 3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prCEN 13476 3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2 4 8 16 A B 2 0 2 4 6 8 10 12 Ⅰ Ⅱ Ⅲ KN/m2 (δ/d)inst (δ/d)final=(δ/d)inst+Ct Ct (δ/d) s (δ/d)inst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prCEN 13476 3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⑸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 사다리 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3.3 함수량 조절
⑴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⑶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3.3.4 다짐의 범위
⑴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⑵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5 시험시공
⑴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⑷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3.6 기타
⑴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⑵ 시공자는 ⑴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 다짐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2 3 7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1.2.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1.2.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1.2.4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잔 토
3.1.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1.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⑴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⑵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⑶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3.2 운 반
3.2.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2.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3.3 사 토
3.3.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3.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3.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3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준 1.2.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⑴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⑵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⑶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⑷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⑸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⑹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⑺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⑻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⑼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⑽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⑾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⑿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⒀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⒁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3 품질보증
1.3.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
⑴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⑵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1장 총칙 1 9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2 기층 2.2.1 골재 ⑴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⑵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⑶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⑷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표 층 2.3.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3.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노면복공 시공
3.1.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1.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1.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3.1.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3.1.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3.1.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3.1.8 노면복공 가설
⑴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⑶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 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⑷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3.1.9 주형보의 보강
⑴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⑵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시는 감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⑶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시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후 시행하여야 한다.
⑷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시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⑸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 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⑺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복공판의 가설
⑴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⑵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⑶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⑷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⑸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⑹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⑺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⑴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⑶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3.1.12 복공 유지관리
⑴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⑵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3.1.13 노면복공 철거 ⑴ 시공
○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⑵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3.2 포장공 3.2.1 준비작업 ⑴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 다짐을 실시한다.
⑶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를 충분히 스며들고, 밀실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⑷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⑸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2.2 관련 시방절
제1장 총칙 1 9 1 프라임코트, 1 9 2 택코트에 따른다.
3.2.3 포설(깔기) ⑴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⑵ 포설작업
감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⑶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⑷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4 다짐작업 ⑴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⑶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⑸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⑹ 보수
포장면에 이 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⑺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⑻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5 현장품질관리 ⑴ 허용오차 ○ 조정기층 : ± 12mm
○ 표층공
: ± 6mm
⑵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⑶ 테스트 코아
○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⑷ 아스팔트 함량
○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2.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8 포설기계 ⑴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⑵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3.2.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감리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3.2.10 검수
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⑵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 레벨링 층
○ 결합층
○ 표층
2 4 기초공사 2 4 1 기초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관거의 기초공은 관거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3.1.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1.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거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거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1.3 관거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거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거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거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3.1.4 감리자는 관거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감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3.5.1 보통지반 기초공사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3.5.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 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5.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리기능을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5.4 관거기초
관거부설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3.6.1 일반사항
⑴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다.
⑵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콘크리트기초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3.6.2 강성관거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이들을 조합한 기초를 실시한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⑴ 벼개 동목기초
보통지반에서 관거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거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거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거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거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거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⑶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거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거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⑵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⑷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6.3 연성관거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⑴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⑵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⑶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거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수 있으며 이는 감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⑷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⑸ 시공중 또는 시공후 발생 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 보고서 및 공사착공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감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2 5 관부설공 2 5 1 관의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의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거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2 관은 관거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3.7 관거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3.9 관로 작업시 기설지장물(상수, 전기, 가스 등)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상수도 급수시설 및 관로에 유의하며 이상발생시 공사감독관 및 상수도팀에 보고 후 처리하여 향후에 발생 우려가 있는 누수 및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3.10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4 폴리에틸렌관(PE관) 4.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폴리에틸렌관(이중벽 PE관)의 완벽한 시공과 하수관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4.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폴리에틸렌관(이중벽 PE관)의 시공에 따른 터파기, 관 기초, 관 연결 방법, 관의 매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터파기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도록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여야한다.
①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굴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조밀도 (compactness )를 유지하도록 하여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4.4 관기초
관의 기초는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두께는 10~30cm로 한다.
①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 (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기초 등을 이용한다.
②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4.5 관의 매설 ① 매설재료
가.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 재료로서 부적합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매설방법
가.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
나.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모래)의 높이는 20㎝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③ 매설깊이
가.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한다.
다. 관거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4.6 맨홀과 접합
맨홀과 PE관의 연결은 연결부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7 관 연결
관 연결을 위한 준비물 및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복스렌치(Wrench)-19㎜ 또는 스패너(Spanner)-19㎜, 고무망치(Rubber Hammer), WD-40, 장갑, 헝겊이나 천등
작 업 순 서 참 고 도
①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
(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②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③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④ 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
프에 씌운다.
⑤ 환봉 분리형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
확하게 안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
할 수 있다.)
⑥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
머지 좌․우순으로 스패너(19㎜) 및 복스렌치(19㎜)등의 손
공구를 사용하여 TORQUE(200~300kgf㎝) 이 되도록 조임
한다.(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
한다.)
⑦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⑧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4.8 수량 및 대가의 지급
관부설 및 접합 수량산출은 설계도면상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하며, 접합 및 부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5 2 관의절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의절단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상,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2 5 3 관의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의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적용범위
상,하수관거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가지달린 관
지관
가지달린 관 및 지관의 예 3.2 시공준비 3.2.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3.2.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⑴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⑵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3.3.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3.3.2 천 공
⑴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⑵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⑶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3.3 연 결
⑴ 천공완료후 연결용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⑵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⑴위치표기 및 천공 ⑵천공완료 ⑶수밀재와 연결구조립 ⑷지관 체결 연성관의 본관천공 및 지관 연결 예 3.4 기 타
3.4.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3.4.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4.3 기타 일반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5 4 지장물 횡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제5장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3.1.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1.3 제방을 횡단하는 관거는 관거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거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3.2 철도횡단
3.2.1 횡단공사에 앞서 감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해양부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3.2.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2.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3.2.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5 5 관매달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매달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거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3.1.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매달기를 한다.
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3.2.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3.2.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3.3.1 관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3.3.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3.3 관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3.4 관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3.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매달기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2 5 6 관표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3. 시공
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 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3.1.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3 타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이는 금지한다.
3.1.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3.1.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3.2 우⋅오수 관거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3.2.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1.1.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3.2.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는 별도의 표시는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2.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3.2.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하수관거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거표식을 한다.
3.3.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3.3.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3.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거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4.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4.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3.4.4 하수관거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5.7 각종밸브류 설치 1. 제수밸브 설치
1.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2. 도․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도․송․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1.5.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1.6.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1.7.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8.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공기밸브 설치
2.1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2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2.3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2.4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2.5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2.6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2.7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2.8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2.9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3. 맨홀 및 점검구 설치
3.1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2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3.3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4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3.4.1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2)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밸브자재 3.1 공통사항 3.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3.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먼지․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3 공기밸브 설치
(1) 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2 6 관의 연결 2 6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맞대기 연결 1.2.2 소켓연결 1.2.3 플랜지 연결 1.2.4 메커니컬 연결 1.2.5 융착연결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거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3.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하수도시설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3.1.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⑴ 관거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⑵ 아래그림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 할 수 있다.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1.3 합류식 관거 및 분류식 오수관거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⑴ 하수관거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⑵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6 2 맞대기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맞대기 연결 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1.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⑵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⑶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⑷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⑸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⑹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a)수밀밴드 사용 연결 후 (b)수밀밴드 사용 연결시공 예 맞대기연결(수밀밴드 사용)
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3.2.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2.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3.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⑴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⑵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3.3.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⑴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⑵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⑶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3.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⑴ 수팽창고무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⑵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⑶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⑷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⑴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⑵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⑶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3.3.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⑴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2 6 3 소켓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의 관의연결 중 소켓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⑴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⑵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⑶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⑷ 콘크리트관은 소켓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방법
⑴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⑵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⑶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⑷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3.2.2 시공순서 소켓연결 시공순서 3.2.3 소켓연결
⑴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⑵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2-6-4 상수도용 강관의 접합 1. 용접접합
1.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1.2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3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1.4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1.6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2. 용접접합부의 처리
2.1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2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2.2.1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2.2.2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2.2.3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 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나팔관식 접합
3.1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3.2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3.3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4. 플랜지접합
4.1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4.2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2 7 구조물공 2 7 1 PC맨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C맨홀과 펌프장 등의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KPS M 2009 조립식 PC맨홀 3 조립식 PC 맨홀 3.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일체형 조립식 PC 오수맨홀”의 규격, 구조 및 성능, 재료, 제조, 품질관리 및 검사, 재품의 표시, 출하 및 운송,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조립식 PC 맨홀” 이라 한다)
3.2 규격 :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립식 PC 맨홀의 규격 단위: mm
품
명
호 칭 내 경 벽체 두께 하부 구체 높이조절용 링 상부구체 조립식 P.C 맨홀 M09-HOO 900 160 B800 B1200 H600 H1200 S000, S100 S200, S300 S400, S500 S600, S700 S800 조립식 P.C 맨홀 M12-HOO 1200 160 B800 B1200 H600 H1200 S000, S100 S200, S300 S400, S500 S600, S700 S800 비 고
3.2.1 예를들어, 호칭 M09-H28은 내경 900mm, 내고 2800mm의 맨홀을 나타내며, 하부구체 B1200, 높이조절용 링 H1200, 상부구체 S400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3.2.2 맨홀의 높이는 100mm 단위로 제작되며, 100mm 이하의 높이는 상부구체에 매입된 3개의 높이조절용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미세 조정한다.
3.2.3 맨홀 하부구체 옆면의 접속구의 크기는 접속관의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접속구의 방향과 높이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른다.
3.3 구조 및 성능
① 구체 : 맨홀은 하부구체, 높이조절용 링, 상부구체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립식 PC 맨홀 구조도
② 상․하 접합 : 각 구체의 벽체에는 상기 벽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철근 삽입공이 형성되고, 상․하 연결부는 접합시 사다리꼴 형태의 밀폐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요철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어, 제품조립 후 상부구체의 상부에서 몰탈을 주입하면 상기 삽입공을 통하여 밀폐된 공간에 연속적으로 충진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림 2와 같다.
③ 접속구
가. 맨홀 하부구체의 옆면에 형성되는 접속구는 접속관 주위에 소정의 그라우트 몰탈을 채울 수 있도록 상기 접속관의 외경보다 2cm~8cm 범위내에서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접속관 주위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기 위해 접속구 상측 외면에 오목한 주입홈이 형성되고, 상기 접속구의 내주면에는 수밀용 홈과 통기홈이 구비되어야 하며, 그 형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립식 PC 맨홀 접합도(위 그림은 특정업체의 제품과 무관함)
④ 치수 및 배근
맨홀 구체의 상세 치수 및 배근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⑤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⑥ 제품의 허용오차
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제품의 허용 오차 단위: mm 벽체 두께 슬래브 두께 제품 내경 제품 내고 제품높이의 상대오차 ± 5 ± 10 ± 8 ± 5 3 mm 이내
⑦ 압축강도 : 맨홀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하며, 표 3에 나타내는 강도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 3. 압축강도 구체의 종류 압축강도 하부 구체 높이조절용 링 상부구체 340 ㎏/㎠ 이상
⑧ 수밀성 : 수밀성은 KS F 4012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 4에 나타낸 누수 허용수량 이하로 한다.
표 4. 누수 허용수량 구 분 기 준 누수 허용수량 시험 시간 0.01 L/㎡(3) 10 분
주(3) 물에 접하고 있는 맨홀의 내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4 재료
①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혼화 재료 : 혼화 재료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c)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d)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e) KS L 5405 (플라이 애시)
③ 잔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④ 굵은골재 :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는 입도를 갖고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한다.
⑤ 철근 :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b) KS D 7017 (용접 철망) 3.5 제 조 ① 철 근
가.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다만 조립철근의 형상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점용접으로 체결한다.
나.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철근의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견고한 강재구조로 하고, 형상과 치수가 정확하여야 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표면이 평탄하여야 하고 반복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해체 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박리제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콘 크 리 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설계기준강도 fck 물시멘트비 슬럼프 거푸집 해체시 강도 340 ㎏/㎠ 45% 이하 15㎝ 이하 180 ㎏/㎠ 이상
나.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원칙적으로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타설장소 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바. 개개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변형 및 매입물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콘크리트타설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내부진동기 또는 폼(Form)진동기를 사용한다.
④ 양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 사용시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감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ⅰ)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시간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ⅱ) 소성상태의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ⅲ) 양생을 적정하게 하므로써 색상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얼룩 및 균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ⅳ) 제작공장에서는 콘크리트가 몰드안에 있을 때의 초기양생과 2차 양생으로 나누어 양생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초기 양생은 탈형과 다루기(handling)에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탈형시 부재별 양생기간 및 탈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양생으로 탈형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증기양생을 할 경우에는 타설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이후부터 실시한다.
ⅵ) 증기양생실의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이하로 하고, 최고온도는 65℃로 한다. 양생후 온도는 서서히 내려 외기의 온도와 큰 차가 없을 정도로 하고 나서 제품을 꺼낸다.
ⅶ) 팽창성 혼화재를 사용한 맨홀은 탈형 후 습윤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⑤ 탈형 가. 일반사항
ⅰ) 탈형강도는 180kg/cm2 이상으로 하고, 탈형시 콘크리트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수를 사용하여 내부거푸집을 충분히 수축시킨 후 제품을 인양한다.
ⅱ) 부재의 크기, 무게 및 인서트의 위치등을 고려하여, 부재는 스프레더빔을 사용하여 탈형함을 원칙으로 하다.
ⅲ) P.C 구조물을 몰드에서 움직일 때는 부재에 과다한 응력 집중현상과 부분적인 탈락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ⅳ) 탈형 후 부재를 검사하여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것은 감리원의 승인하에 보수후 사용해야 한다.
나. 표면마감
ⅰ) 표면마감에 필요한 제반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전 표면마감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표면마감은 외관상 균등하게 보이고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PC 구조물의 품질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ⅲ) 몰드면이 없는 면의 표면마감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다지기가 끝난 후 흙손, 롤 등으로 정교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제작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② 품질관리 방안
가. 제품생산에 앞서 구체적인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세부업무를 분담하여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므로써 재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표 7과 같이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험방법
가.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KS규정에 명시된 방법에 따르되, 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KS에 수록되지 않은 특수한 용도의 시험법은 ASTM, JIS, DIN 등 공인된 시험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나. 시험은 PC 공장내에 설치한 시험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시험의 성질이나 정밀도 등의 문제로 현장시험이 어려울 경우, 그 결과를 정확히 시험, 판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시험공인기관 또는 대학교 등의 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표 8에 따른다.
라. 포틀랜트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시험결과는 반드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험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 공정별 품질관리 및 점검사항 공 정 관리 및 점검사항 생산계획
․생산계획 검토 -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배합계획 및 방법 결정, 운반, 타설, 양생계획, 철근가공 및 조립순서, 이음방법 결정
․품질관리 기준설정 - 품질관리 책임자 선정, 품질관리 조직구성
주요자재 보관 ․시멘트
-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 나오지 않는 부분 없도록 관리
- 시멘트 온도가 과도하게 높은 온도로 유지되지 않도록 관리
․골재(잔골재, 조골재)
- 치수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하고 배수시설 설치
- 입도가 일정한 골재사용 및 단위수량이 일정하도록 관리
․철근
- 습기 또는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 취급이나 검사 용이토록 철근적치대 사용하여 규격별 보관
철근가공 및 조립
․생산계획 및 손실관리에 따른 철근가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가공된 철근의 직경, 길이, 각도 등이 철근배근도와 일치 여부
․조립된 철근의 간격, 규격 등이 철근배근도와 일치 여부
․교차점에 결속선 체결 및 안쪽으로 구부렸는 지 여부
․Lifting 앙카 고정위치, 용접상태 양호 여부
Mould 조립 및 철근투입
․몰드청소에 대한 청결성 및 박리제 적정도포 여부
․몰드 조립순서 및 틈새 없이 정확히 조립하였는 지 여부
․조립된 몰드 규격검사, 특히 접합부 판 변형여부
․조립된 철근 인양시 변형,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
․철근의 정확한 피복두께 및 매입물 위치확인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험에 의한 일일 현장배합표 B/P 입력 확인
․콘크리트의 품질시험 - 슬럼프, 공기량, 온도, 염화물시험 실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 출하시 품질관리용, 강도측정용 공시체
․타설높이(30cm~50cm)유지 및 다짐의 적정성 확인
․타설면의 1차미장 후 2차 미장 실시 여부 확인
콘크리트 양생 및 탈형
․양생 대기시간(2시간) 이행 및 양생포 덮기의 적정성 여부
․양생온도의 적정성 및 양생시간 준수여부
․탈형강도 Test 후 탈형여부 및 주의조치 확인
제품 이송, 마감, 야적, 출하
․작업전 인양기구(와이어, 후크)의 마모, 손상상태 확인
․제품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집중하는지 여부
․제품마감 및 보수가 감독자의 승인된 방법에 의해 시행하는지 여부
․부재간의 연결부, 홀 등의 이상 여부
․적재장소의 평탄성 및 고임목의 규격, 위치, 수량 적정성 여부
․부재마킹(현장명, 부재규격, 번호, 제조년월일, 합격표시) 기재여부
․출하시 부재의 압축강도가 출하일 소요강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출하되는 부재에 대하여 현장품질 담당자와 검측 후 인수 인계
표 8. 시험항목 및 방법 생산단계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자재입고시 시멘트 압축강도 KS L 5201 생산기간중 월1회 응결 비표면적 안정성 골 재 입도, 조립률 KS F 2502 1000㎥ 마다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4 단위용적중량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1일 1회 이상 알카리 반응시험 KS F 2545 재질변화시 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 이상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44 재질변화시 마다 콘크리트용 혼화제 KS F 2560 재질변화시 마다 철근인장, 항복, 연실율 KS D 3504 규격별 100ton 마다 콘크리트 타설시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공시체 KS F 2403 1일 1회, 배합설계 변동시 슬럼프 KS F 2402 공기량 KS F 2421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양생 완료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S F 2405 균열 및 외관검사, 접속구 위치 특별시방서 제품마다 제품의 치수검사 월 1회, 모울드변동시 제품 가조립 필요시 철근 비파괴 검사(간격, 피복두께) -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 관리기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관리는 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촉진양생)으로 제작된 공시체와 표준양생 공시체를 사용하되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양생기간 공시체 시험 방법 관리기준 치 탈형시 10시간 이상 촉진양생 KS F 2405 180 ㎏/㎠ 이상 출하시 7일 촉진양생 KS F 2405 260 ㎏/㎠ 이상 제품승인시 14일 촉진양생 KS F 2405 340 ㎏/㎠ 이상 (셜계기준강도 이상) 28일 표준양생 KS F 2405 4 맨홀뚜껑(주철제)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자체의 규격, 제작, 품질, 검수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종류 및 수량
KS 표시품으로 KS D 6021의 구상흑연주철 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준한다.
명
칭
규 격 형 상 수 량
비
고
일 반 형 ∅648m/m 원 형 조 뚜껑 및 몸체 포함 4.3 규 격
① 본 규격은 내경 600Φ로 규정하고 상세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몸체와 뚜껑의 재질은 KS D 6021에 의거 GC 20이상으로 한다.
③ 받침과 뚜껑의 접착 부분에 고무패킹 (25m/m x 7m/m)을 사용하여 유연성을 갖게하며 뚜껑과 받침을 밀착 시켜 악취를 방지하고 지표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4 제 작
뚜껑과 몸체의 조립부는 기계가공을 하여 조립시 원활히 삽입되어야 하며 몸체와의 간격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13㎏/㎟, 항절시험 17,000㎏ 이상이어야 한다.
4.5 품 질
① 뚜껑은 유해한 흠이 없고,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② 원형 회 주철뚜껑은 제 5 조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한 경우 17,000㎏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 하였을 때 잔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4.6 검 사
① 모양,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준하고 제작상의 허용치수는 관련 KS D 6021에 준한다.
② 검사시 모양 및 치수에 대하여는 20개 또는 그 단수를 한무더기로 하고, 시험은 5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각각 그 무더기마다 임의로 1개의 공시체를 발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 검수시 제조자는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의 결과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시 험
시험은 KS D 6021의 시험방법에 준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가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4.8 도 장
도장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 타르로 도장 하거나 정제타르에 수지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한다.
4.9 표 시
뚜껑의 뒷면 중앙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종류(기호) ②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③ 제조년
④ 뚜껑 전면 중앙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요구에 따라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4.10) 운반 및 납품
① 시공자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도착 인도 조건으로 한다.
② 운반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외관에 손상 또는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11 기 타
맨홀의 제작 및 시험, 운반에 따른 불성실로 하자가 발생시는 제작자 책임으로 한다.
2 8 관거시공 및 준공검사 2 8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거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경사검사
1.2.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1.2.3 부분수밀검사 1.2.4 수압시험 1.2.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2.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1.2.7 변형검사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험방법
3.1 관거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거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거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거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3.3 수밀검사는 오수관거, 합류관거(차집관거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거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거 내에서 관거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3.3.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3.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3.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3.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3.3.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3.3.6 관거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거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거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3.3.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3.3.8 관거 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⑴ 검사시기
○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10.2 사항을 참조한다.
○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리자 와의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전 감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내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⑵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2 10 2~2 10 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⑷ 검사수량
○ 관거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다음표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대상관거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거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⑸ 검사대상
○ 관거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다음표들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준공검사 시 우수관거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⑹ 검사인원
○ 검사인원은 감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 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 하는 것으로 한다.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 사 수 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거주1) 대상관거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거 전체보수 대상관거의 100% (D1,000mm이하의 관거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압송관거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거 대상관거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거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전체관거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거 및 개보수 관거를 포함 한 관거를 말함.
2)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거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준 공 검 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 주3) 허 용 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거 관거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거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거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거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거의 5%
관거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거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 이어야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검사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전체관거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거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거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전체관거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거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주) 1) 전체관거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거 및 개보수 관거를 포함한 관거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거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⑹ 기타 일반사항
○ 관거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거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8 2 경사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시 시행되는 관거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경사검사는 부설관거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3.1.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 30mm 이하로 한다.
3.1.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1.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거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에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9 안전관리시설 2 9 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하수관거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2.2 제1장 총칙 1 6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1.3 주요내용 1.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9 2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1)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2)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3) KS B 1002 육각볼트 (4) KS B 1012 육각너트
(5)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6)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7)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8)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9)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0)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1)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12)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13)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14)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15)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6)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17)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18)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19)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20)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21)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2)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23)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규칙
(24)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25)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재료 2.1 표지판 및 지주
2.1.1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 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 T5 규격품을 사용하며, 판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 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 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1.2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0m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3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3.1.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1.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3.1.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⑴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⑵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⑶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⑷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⑸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⑹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⑺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⑻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1.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1.10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3.1.11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3.1.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2.3 도금후 가공하는 곳은 징 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⑴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⑵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m로 한다.
⑶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해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흙깍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3.3.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3.3.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10 표층 마감공사 2 10 1 표층 마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공사와 관련 아스팔트 포장 시 표층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참조규격 ⑴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⑵ 제1장 총칙 1.9 포장공사 참조 2. 재료 ⑴ 제1장 총칙 1.9 포장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8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⑴ 절삭 장비
○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⑵ 절삭 작업
○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3.2.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표와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cm)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cm/km) 일반도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