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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3860] 2026년 사무직 및 2027년 간호직 신규채용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05-29 18: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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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보훈공단 2026년 사무직 및 2027년 간호직 채용대행 용역 입찰 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고번호 제2026 – 97호

보훈공단 ’26년 사무직 및 ’27년 간호직 공개채용 대행 용역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
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훈공단 ’ 26년 사무직 및 ’ 27년 간호직 공개채용 대행 용역(긴급)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5. 29.(금)

접수마감일시

입찰서(가격입찰,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개찰일시

2026. 6. 9.(화)
18:00

2026. 6. 10.(수)
10:00

2026. 6. 12.(금)
14:00

2026. 6. 15.(월)
11:00

입찰참가 (보증서 등)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마.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배정예산 : 금535,12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6. 10.(수) 10: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여부는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서식10] 는 제안서 첨부파일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 별도의 파일(파일명 : 채용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자파일 형태로 나라장터에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제안평가 완료 후 공개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해당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참가 관련 등록서류
1)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 9901 또는 9999)확인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서
2)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3)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1)∼3)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제안서 기타서류로 제출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4)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를 PDF파일로 각각 제출

[제안요청서 서식10] ※ 제안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별도 파일로 구분 제출

5)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는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여 총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는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
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정량참고자료, 발표
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지
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PM)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야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확인 최종제출 제안서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모든 파일은 PDF 파일 형식 제안서 300MB 발 표 담 당 자 (P M )와 동일 이후 ∘

본 공고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는(2026. 6. 10.(수) 10:00)입니다.

안서 제출마감일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로 자동 표기되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상 제
공고문에 표기된

제안 서 제출 마감일시를 필히 확인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6.10.(수)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별도로 작성하여 별도
파일로 제출(제안평가 시 영향을 미치는 제안서 등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6. 12.(금) 14:00 ※ 제안서평가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5층 회의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시 등 변경 가능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

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중에서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 (입찰보증보험증권 처리)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
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이 가능한 계약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란?)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5, 3781)로 문의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email protected] 및 홈
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부장 이정우 033-749-3651 담당 박진호 033-749-3655 부장 김진화 033-749-3771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담당 김소영 033-749-3776 부장 유에나 033-749-3671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6년 5월 27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자 ”라

한다 "공단"이라 한다) 과 (이하 “계약상대

)은『 보훈 공 단 ’ 2 6 년 사무 직 및 ’ 2 7 년 간 호 직 채 용 대행 용역 』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 (목 적 )

본 계약은『보훈공단 ’26년 사무직 및 ’27년 간호직 채용대행 용역』

을 “계약상대자”가 대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건의 확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공단”이 제시한 기타 일체의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 00. 00. ~ 202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①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자기소개서 문항 개발, 채용

홍보․공고, 콜센터 운영, 서류 접수․심사, 필기문제 출제․보안 및 시험장
셋팅․시험 진행․채점, 온라인 인성검사 관리, 면접위원 섭외․면접문항 및
평가도구 개발․면접심사 진행,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증빙서류 검증, 최종
합격자 서류 징구 등
② 계약진행 중 “공단”의 사정으로 계약범위 추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서 류 접수 )

① 보훈공단 2026년 사무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기간 및 2027년

간호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기간은 “공단”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의 유출로 발
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6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 합격자의 명단은 서류 접수기간 마감일로부터

5일 내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격자에게
는 통신수단을 이용 연락하여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 시 불성실기재자를 확인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격자 발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및 심사 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7조(필기시험 문제 출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출제에 착수

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
록 각별히 유의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전부 부담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 출제 시 공단이 요구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변별력있게 구
성해야 하며, 출제오류 방지 등을 위한 필기문항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및 제
출하여야 한다.

제8조(필기시험 문제지 및 필기시험 채점결과) ① 문제지는 필기시험 당일

09:00까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로, 필기시험 채점결과는 필기시험일로부터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 채점결과에 대한 전산, 수기 등 검증단계를 높여 채점오류를 사전
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면접도구 개발)

면접대상자의 실무능력 평가를 위해 사무직의 경우 발표,

상황, 직무·인성 면접 문항 및 평가표 등을 개발, 간호직의 경우 직무·인성
면접 문항 및 평가표 등을 개발하여 면접 실시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단”에 제출한다.

제10조(면접시스템 구축 및 면접 진행요원 지원) ① 면접참고자료(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결과 등) 제공 및 평가, 실시간 평가결과 집계, 총괄표 출
력 등의 기능을 포함한 면접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접시험 7일 전까지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또한,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당일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단”이 지정
한 시간 동안 면접을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 필수제출 서류 검증) ① 면접 종료 후 면접응시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가점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서류 검증을 실시한다.
② 사무직 채용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요구하는 합격자 임용서류를 등기우편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징구하며, 공
단이 요구한 양식대로 인적사항 및 호봉환산율 등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점검 및 요청)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상황이나 내용설명 등을 수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이
에 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과목별 출제비
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하
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출제대행 업무 등 주요 채용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보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

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과 이에 따른 모든 수습 및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지정일에 시험을 치루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용역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비는 본 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정의 기일 내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비는 “고정용역비”, “단가고정용역비”, “실비정산비”으로 구성한다.
③ “고정용역비”라 함은 계약 시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말하며, “단가고정용역비”라

량(또는 응시인원)을 곱한 금액을

함은 계약 시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실제 소요수

란 설계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말하고, “실비정산비”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용역비 중 고정용역비 정산 항목은 과업수행완료 후 계약 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을 지급한다.

⑤ 용역비 중 단가고정용역비 정산 항목은 과업수행완료 후 계약 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실소요 인원수, 실소요 일수 등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⑥ 용역비 가운데 실비정산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 자료 확인 후 정산하며, 이때 별

도의 이 윤은 지급하지 않는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 시 항목별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영수증, 서명부 등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계 약 금 액 의 감액 또는 환수) ① 본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계약

그 외 계약금액 결정의 하자 또는 착오
등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 였 을때에는 해당금액을 당 초
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순 오타, 단위, 보기오류 및 문제불성 립 ) 및 인 쇄 오류
발생 시 : 오류 1문제당 전체 문제출제 비용의 3% 차 감 후 계약금액 지급
2. 필기시험 문제 전체의 2% 이상 출제오류, 인쇄오류 발생시 : 전체 문제출제
비용의 30%를 차감하며, 이로 인해 시험 재실시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1. 문제출제오류(단

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도로 부여 * 발생시 : 전체 계약금액의

3. 시험장 유지관리 및 채점 과정 등에서 중대한 오류

%를 차감 후 지급
* 제3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오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험지 미도착 및 부족 또는 배부 오류 등으로 인해 시험 진행이 지연되
거나 차질이 발생된 경우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오류, 문제출제 및 답안·채점 오류, 인쇄오류 등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다.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로 과목 과락자가 50% 이상 발생하는 등 “공단”의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채용대행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및 무형적 손해
10

② 환수조치는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

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공단”이 정한 기간 내에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전형자료의 소유권 및 누설금지) ① 본 계약에 의한 시험문제의 원고

권은 “공단”에게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본 출제 대행의 진행 중 시험
문제 원고와 관련 자료는 시험 실시 종료 시까지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소유

② 출제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문제의 유출 등 부정한

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는

사

본 계약조건 제15조 1항 3호의 적용을 받는다.

탁용역업체 대표 및 관련

③ "계약상대자"는 시험문제출제, 채점관리책임자와 위
자의 보안각서를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공단”에게 제출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 등의 계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
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내용 수행 중 기
기본목적에 위배하

였을 때 밀유지가 어렵거나 출제대행업무의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을

될 경우 달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

3.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경우

4. 제안서에 제시한 전형단계별 적정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하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 및 계약조건 상 정해지지 아 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계약사무규정에 의하고, 계약사무규정에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계약

예규를

준용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간 합의에 의한다.

제21조(응급조치) 관한

"계약상대자"는 시험당일 발생할 수 있는 시험문제 내용에

질의, 답변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출제관계자 대기

또는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만전의

취하여야 하고, 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직원을 시험당
일 문제지 납품시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공단”측 이 설치하는 시험 본부에
파견(대기)조치하여야 한다.
조치를

제22조(소송의 법원으로 한다. 관한 법률) 본 계약에 관한 소 송은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 안 각
(위

서 탁용역업체)

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하는 사무직·간호직 공개

당사는 한

채용 서류접수·심사,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온라인 인성검
사 개설 및 결과 확인, 면접문제 출제·위원 섭외·면접 심사 및 면

엄격히 보안을 지킬 것이며, 기간
중 본인 및 당사의 관계자가 시험출제, 채점사항 등을 누설하거
나 보안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접 결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2026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월 일 보 안 각 서 (출제요원)

○소 속: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하는 사무직·간호직

위 본인은 한

뢰와 관련 채용기간 동안 시험출제 및 채점에 대해
엄격히 보안을 지킬 것이며, 기간 중 본인 및 당사의 관계자가
시험출제, 채점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보안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
우에는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공개 채용 의

2026년 위 본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월 일
(인)

(별지 제1호서식) <신설 17.3.8>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11조제1호 관련>

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
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
“계약상대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 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 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제3조 (위탁업무의 제4조 (재위탁 제5조 (개인정보의 제6조 (개인정보의 제7조 (수탁자에 정의) 목적 및 범위)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제한)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개인정보의

태를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수시로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계약상대자”
③ “공단”은

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

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상대자”의 수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

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씩 보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당사는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
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
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

1. 입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고 인정되는 가격의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 습니 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

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위 청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며,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한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
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
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
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
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
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
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 제2조(적용범위) 제3조(준수의무)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
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

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② 입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찰에 ① 입

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참가하는 자가 입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③ 입

니한다. 제기하지 아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제6조(계약해지 등) 입 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 부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계약대상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7 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

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직원은 계약 또는 거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
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2. 식사, 주연(

금

수수
행위

비위유형

100만원
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만

수동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
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
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능동
제공한 경우

감봉ㆍ정직

미
해임ㆍ파면

정직ㆍ해임 해임ㆍ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동
수수(
)하 으나, 위 ㆍ부당한
능동
을 하지 아 한 경우

정직ㆍ해임 해임ㆍ 처분 授受 였 법 니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동
수수(
)하고, 위 ㆍ부당한
능동
을 한 경우

授受 법 처분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미 액

파면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만

미
해임ㆍ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해임ㆍ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500만원
이상

파면 제재)

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
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① 협력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2. 식사, 주연(

위반정도 제재내용

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
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 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6
부정하게 제공한 재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
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회 더

③ 협력 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 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떠 니

민․형사상의 어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입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금품,

년 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이사장 :
상

호 : 대표자 : 월 일 4

<신설 17.3.8> <개정 21.11.24>

(별지 제 호서식)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
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
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공단은 공정하고

-서 약 내 용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겠습니다.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

‧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
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
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포함)는 부

-서 약 내 용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
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
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
3.

다.

년
상

월 일 호 : 대표자 : 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

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약에 대한 입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
제3조(입

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

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
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제3조의2(입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명의로 입 4

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
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제 조(입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
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
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제5조(관계

요구할 수 있다.

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
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
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제6조(입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
②

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
2016.12.30., 2025.12.31.

> 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

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
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
다.

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

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
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제7조(입

장 또는 산

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
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8

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
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제 조(입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
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
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

제9조(입
야 한다.

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
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
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
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
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
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
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
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우편에 의한 입

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
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
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
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
제9조의2(경영상

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
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
제9조의3(청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
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

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

제11조(경
다.

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
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
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

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
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
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제12조(입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
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
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
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6. 입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
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입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찰 또는 개찰을 실시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
하지 못한 경우

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②제1항에 의하여 입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방 4

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
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
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
제1 조(재입

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
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
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
제15조(

자로 한다.

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

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만, 시행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

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
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
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
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
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
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당 입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 및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
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
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
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
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
제17조(계약의 성
정된다.

8

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
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
제1 조(입

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

8 제1 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
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자
시행

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
의 자격을 갖춘자

3. 시행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
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
조신설 2025.12.31.]
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

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
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비

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

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
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기타사항) 입

제23조(재검

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부 칙(2009.9.21.)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부
이

4 칙(2010.1. .)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4 칙(2010. .15.)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부 4 칙(2012.7. .)

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

부 칙(2012.9.21.) 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 4 부 칙(201 .1.10.) 4

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 년 1

부 칙(2015.9.21.) 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 부 칙(2016.1.1.) 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

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제2조(적용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

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
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

부 8 칙(201 .12.3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 부 8 칙(2019.12.1 .) 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 4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

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제2조(적용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4 칙(202 . 12. 27.) 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

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제2조(적용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 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제2조(적용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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