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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3567]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0억원 입찰일시: 2026-06-16 0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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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심사자 사무관 과 장 설계년월일 2026. 4. . 심사년월일 2026. .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 금 이십삼억일천삼백만원정(금2,313,000,000원) 국 토 교 통 부 철 도 건 설 과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2. 과업의 목적 : 부산신항선과 부전-마산선(건설 중)을 잇는 연결선 건설로 부산, 울산 방면에서 가덕도신공항에 접근하는 여객환승 불편해소 및 철도물류 수송능력 향상을 주요 골자로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4. 과업의 주요 내용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신설 구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6.58km(기존 및 건설 중 구간) 경부선, 경전선, 부산신항선, 동해선, 부전-마산선 나.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연도) 2025년도(중간 연도) 개통 연도부터 5년 주기(최종 목표연도) 개통 연도로부터 40년 이후 6.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우리 부 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수량의 증감이 10% 이상일 때 마. 기타 실비 정산 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건설기준(KDS),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참고집(KRQP) 등에 따라 기술용역 등 계획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사회․경제적 현황분석 및 관련계획 조사․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관련 자료 분석, 직접 및 간접 대상지역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수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자료를 수집 분석해 장기간에 걸친 과거 추세 변화를파악하고 장기 경제계획 지표 및 정책목표 등을 토대로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전망하여야 한다. 나.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공단 개발계획, 대규모 위락시설계획 등 관련 계획의 개발 방향을 분석하고, 장기 철도망 정비계획과 주변 도로망의 신설 및 확장,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기존·신설역에 대한 역세권, 향후 발전계획, 여객·화물 수요의 유발 요인 등을 분석하여 역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1) 장래의 시설기준, 애로 구간 판단 및 시설용량 등의 설정을 위해 철도․도로․항공 등 수송 수단별로 현재의 시설 상태, 운영체계, 수송 능력, 한계용량 도달 시기 및 연계 교통체계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교통수단별 특성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통량은 당해 지역 내 수단별 통계자료 및 기존 관련 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차종별, 방향별 통과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여객 이용 실태 및 화물 유통 체계를 감안한 장래 수송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단별, 여객․화물별 지역 간 시·종점을 조사한다. (4) 신규 교통체계의 도입과 개선에 따른 여객 성향 조사,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차종별 평균 승차 인원,수단별 통행량 및 새로운 수단에 대한 전환율을 분석하고 화물은 차종별, 품목별 평균 재적 톤수, 차종별 공차율 등의 실태를 분석하여야 한다. (5) 철도, 도로, 항공 등 수단별 운행 비용 및 시간가치를 분석하여야 한다. 3. 장래 수송 수요 예측 가. 공항 접근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업 노선의 특성을 고려해 장래 수송 수요, 유발효과, 수단별 분담률, 전환 수송률 및 통행 배정을 위한 수송 수요 예측 모형개발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직간접 영향권으로 판단되는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교통존 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지역별 교통 현황, 사회경제적 특성, 산업활동 및 지역 간 교통의 용이성을 구역별 수송 실적과 상호 연관시켜 구역별 교통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라. 교통 용이성의 함수로 지역 간 물동량의 배분모형을 정립하고 수단 선택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선정, 모형화해 지역 간 배분 물동량을 수송 수단별 특성에 따라 분담, 지역 간·수송 수단별 이용 교통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마. 추정된 지역 간·수단별 교통량과 시설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애로 구간 결정, 시설용량 초과 시기와 장래 시설 투자 규모 등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부전-마산선과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이하 BuTX) 등 연계 노선의 수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전-마산선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열차 종류와 운행 횟수 변화의 영향도 검토하여야 한다. 사. 통행패턴 및 이용자 성향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가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 가덕도신공항 여객 첨두시간대 수요와 그 외 시간대 통행 특성을 고려해 장래 수요를 예측, 분석하여야 한다. 4. 대안 설정 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 시행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계 노선과 사업구획 노선 등을 검토해 사회경제 여건 분석, 관련 계획 검토, 교통현황 조사, 장래 수송 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공학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선정 대안에 대하여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 조정, 역세권개발 가능성, 주변 노선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열차 운영계획, 투자 규모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나. 대안별로 교통 유발 구역을 구분하고 여객 통행, 화물 유통 수요를 예측 분석하여야 한다. 다. 대안별 투자 규모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라. 대안 노선은 전문가 설문조사,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현지답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노선, 열차 운영계획과 관련된 지역 민원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바. 가덕도신공항과 김해공항 등 장래 여객 및 화물 수요 전망을 최신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에 근거해 분석하고 사업노선 수요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5. 사업성 분석 가.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시 고려해야 할 분석 지표를 결정한 후 과거의 수치를 계량 분석하여 지표별로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2) 노선 대안별로 차량 형식별 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열차 운용별, 열차 편성당 수익성 을 분석하여야 한다. 가) 평가 기준의 설정 나) 할인율의 결정 및 근거를 제시 다) 투자 비용과 편익 분석 시 이자와 환율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출 라) 내부수익률 및 순현재가치 계산 마)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을 포함한 민감도 분석 바) 단계별 건설계획과 최적 투자 시기 및 단계별 투자계획 결정 (3) 부전-마산선, 부산신항선, 경전선, 동해선, 경부선 등 인접 노선의 환승 및 연계 노선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나. 재무성 분석 (1) 각 노선 대안별로 재무적 타당성을 정리 비교하여야 한다. 가) 평가 기간의 수익성 평가

  • ‘25년 개정된 선로 사용료 징수 방식 기준으로 수익성 평가 나) 건설에 필요한 연차별 자금 소요와 투자재원 조달 방안 분석 다) 재원 대안 및 평가 라) 재정적 내부수익률 계산 마)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을 포함한 민감도분석 바) 현금흐름 수익분석 사) 역 신설에 따른 정거장별 재무적 타당성 검토 아) 향후 사업비가 증가해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비 한도 제시 (2) 경쟁 및 연계 노선의 재무성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과업 노선 건설에 따른 부전-마산선과 BuTX 등 경쟁노선 재무성 영향 검토 다. 사업비와 운영비의 절감 방안 을 부문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존 역 추가 정차 및 역 신설 타당성 조사 가. 본 과업 구간 내에 기존 노선의 기능(여객·화물 취급 등)과 시설물 규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운행차량 성능(운행 최고속도, 감가속도, 가속 거리, 감속 거리 등)과 설계 최고속도를 고려한 적정 역간거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존 역 추가 정차 검토 시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1) 장래 개발계획을 분석하고, 추가 정차에 따른 수송 수요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2) 기존 정거장의 시설 규모(부본선 설치 유무, 유효장, 스크린도어 설치 유무, 홈 형식, 역사 면적, 운전 보안시설 등)을 검토한 후 개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연장 운행 검토 시 수송 수요와 열차 운전시격 등을 고려한 반복/주박 계획을 제시하고 반복/주박 시설 및 운전 보안시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편익 분석과 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추가 역 신설 검토 시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해야 하며, 여객‧화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정거장 시설 규모(부본선 설치 여부, 유효장 등)를 검토하고 신설 역을 반영한 열차 시각표를 검토하여 배선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3) 장래 확장성과 이용객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역사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편익 분석과 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존 역 추가 정차(연장 운행 포함) 및 역 신설로 인한 여객 수요 발생 시, 최대 재차 인원을 고려한 열차 운영계획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차량 편성 수 증가 시 차량기지 계획, 반복/주박 계획 등을 보완 검토하여야 한다. 7. 기술 검토 가. 설계기준 (1) 본 노선과 연계되는 노선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설계속도에 따라 곡선반경, 기울기, 종곡선반경, 완화곡선, 켄트, 궤도의 중심간격, 표준하중 등 선로와 시설물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철도건설 시 경제성 확보 및 운용·유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철도계획 등의 분야에 대해 전문가(관계기관, 교수, 박사, 기술사 등)을 초청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노선계획 (1) 노선 대안 분석은 1/25,000 지형도를 이용해 개략적인 노선대를 검토하고, 최적 노선대는 1/5,000 지형도 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종점 쪽 연결부분은 교통량, 지형 여건, 수송거리, 기존 운행선 지장 유무, 시공성과 장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 (3) 노선계획(안)을 우리부와 사전협의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적노선을 결정 하여야 한다. (4) 최적노선 확정 후, 측량 및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구조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본 과업과 관련되는 철도건설계획과 주요 간선 도로 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시공 시기 및 공기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건설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노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계획 (1) 각종 구조물의 기본형식은 열차 안전 운행, 유지관리, 소음, 진동, 미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주요 구조물은 비교안을 작성하여 우리부와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지장되거나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 철탑, 전주, 가옥 등이 저촉할 시 처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 되는 곳은 도로 종류, 확장계획, 교통량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해 위치, 폭, 형식, 설계하중 등을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입체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최적 규모 로 계획하여 적정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지진 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공사로 인한 환경이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 구간 인근의 철새 서식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터널 내 용수 대책과 연약지반 처리 등에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7) 지체·시각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를 배려한 편의시설 계획을 반영한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건설·운영 중 안전 및 방재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기준과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고 안전 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나) 터널구간에 대해 굴착공법의 비교, 시공 방안에 대한 설계 및 시방 분석, 기계화시공의 공정관리, 공기의 단축 방안을 포함한 시공성 분석,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 분석, 환경성 분석과 유지관리 분석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터널구간 화재에 대응해 정량적 위험성 분석(QRA)을 수행해야 하며 최적 운행속도와 미기압파 등을 고려한 최적 터널 단면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9) 기존 연계 노선 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선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설 노선에 필요한 토공 물량을 세부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10) 기존선 근접 시공에 따른 운행선 할증 비용 반영 등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11) 기존 노선 근접 확장계획 및 기존선 근접 시공계획이 있을 시 적정 시공 방법(단계별 시공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도중분기에 따른 운전 취급을 위한 시설계획(신호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구조물은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정거장 및 차량기지 검토 (1) 시․종점의 기존선과 연결되는 역, 거점역, 장래 철도 건설계획 상 분기역은 구내 확장을 대비하여야 한다. (2) 계획 중이거나 시행·운영 중인 연계 노선에 대한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방안과 환승역 내부 이동 동선이 최적화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방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기존 정거장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거장 개량,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략적인 배선과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의 중련 및 복합열차 운행 방안을 검토하고 연계 운행 노선 시설 규모(유효장, 승강장 길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차량 검수를 위한 기존 차량기지사무소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철도공단, 운영사 등)와 협의한 후 필요시 시설 개량 또는 신설 등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시·종착역은 반복 시설을 검토하고 평면교차 발생 시 장래 열차 운행계획을 고려한 지장률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열차 운행계획 (1) 최적노선에 대한 정거장의 기능 및 열차 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계 노선의 열차 운영 현황과 계획 중인 연계 사업의 열차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송량 및 향후 철도 발전 추이에 대응한 운전 방식과 신호 제어방식을 계획, 제시하여야 한다. (4) 부전-마산선, 부산신항선, 경전선, 동해선, 경부선 등 연계 선구의 선로용량을 검토하고 선로용량 부족 시 해소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5) 속도별 시뮬레이션(TPS) 결과에 근거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포함) (6) 수송량과 수송력을 감안한 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차량 검수를 위한 검수(중/경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열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향후 차량 수급에 부합하는 투입 차량을 검토하고 최적의 차량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열차 운행에 따른 차량 소요량 및 사업 간 차량구매 등을 검토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연계되는 노선과의 환승을 감안하여 열차 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바. 철도 시스템 분야 (1) 선로 조건과 구간별 최고속도 조사 분석, 시공·설계 중인 구간의 전차선로 시설기준 조사 분석을 시행하고 사업 구간의 시설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계 구간 노선의 송변전, 전력, 통신과 신호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시설 개량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열차 운행에 따른 전력, 신호, 통신, 전차선 등 설비가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에 근거한 운영유지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5) 단계속도별로 적용 가능한 가선 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고압 배전 선로의 한전 변전소와 최소거리로 수전이 가능하도록 전철변전소 입지를 선정하고 입전 선구의 활용성이나 추가 신설 등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7) 기존 송전선로 선종, 용량 검토와 한전 공급 계통을 조사하여야 한다. (8) 기존 노선에 신규 차량 투입에 따른 변전설비 용량 등 전력 설비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하여 개량 또는 추가 신설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9) 국내외 전기설비를 비교, 분석 및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측량 조사 (1) 수급인은 측량 조사 시행 전 1/5,000 지형도에 계획 노선(안)을 작성하고 도시계획 등 개발 예정 현황과 주요 시설물 계획을 표시한 후 선형(종단, 평면)계획과 주요 구조물 계획 등을 비교하여 종합 검토한 선형 검토보고서 (주요 노선 경유지 및 주요 지장물 전경 사진첩 포함)을 제출하여 측량 수량 등을 우리부와 협의 후 측량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은 대안 노선에 대해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노선을 확정 후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측량 조사 과업 등의 잘못으로 인해 계획 변경이 생긴 경우 모든 책임은 본 과업 수행자가 지며, 제반 작업은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5) 모든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한 삼각 및 수준측량 성과를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이외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 등 제기준에 따른다. (7) 측량 시행 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9) 수급인은 측량성과 작성 작업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해 대한측량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 심사비는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발주자가 부담하고,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수급인이 대행하여 수행한다. (10) 대한측량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공측량성과 심사 시 측량성과에 대해 보완요구 사항이 있을 시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2) 도면작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작성된 용역보고서 등을 감독자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USB에 저장, 납품하여야 한다. (14) 측량 조사 성과품은 5부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반조사 (1) 일반사항 가) 사전에 조사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자료 분석과 현장답사를 시행한 후 기본계획을 위한 최소범위로 조사의 종류, 횟수, 위치 등을 선정하여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실내 시험은 기본계획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2) 지표지질조사 가) 터널구간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1/5,000 지형도에 표시하고 터널 계획에 검토 반영해야 한다. 나) 조사의 범위는 노선 중심으로부터 좌우 2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시추조사 가) 본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장비(NX)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추조사 위치는 위치평면도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고, 시추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층의 판단 및 시추조사 완료 후 Drill Rod 인양은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는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 확인 후 즉시 폐공하여야 한다. 라) 현장 여건과 기존 타 사업 기시행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추 위치, 심도, 공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F2318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1.0미터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표준관입시험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각각 표본함에 정리한 후 보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층별 설명 및 지하수위 측정치 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조사 위치 평면도 및 지층 단면도 라) 시추주상도 마) 지표지질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6) 지반조사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자료를 활용, 전차 기술조사의 지반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탄성파탐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7) 기타 가) 본 조사의 시추 공수, 심도, 시험 횟수 등은 추정에 의한바,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수량을 정산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시추 및 현장 시험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실내 시험은 종류별로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해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추 완료 개소는 시추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부의 심도 확인을 받은 후 지하수법에 제시한 방법으로 즉시 폐공 조치하며 폐공조치 등 미 시행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책임기술자는 폐공 처리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가. 노선 구간의 문헌조사․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장문화재 관리 및 종류에 따른 공사 여부 및 발굴·이전 여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근거해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 매장문화재 보존에 따른 공사 시행 여부를 판단·협의하여야 한다. 라. 향후 설계 노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대안 노선의 범위까지 검토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 매장문화재 조사 최종보고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가. 본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로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수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람,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제시된 민원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0. 정책적 분석 및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가. 정책적 분석 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다.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1. 종합평가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민감도분석 결과 등을 비교·평가 후 최적 대안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및 열차 운행계획 (3)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 배치계획 (4) 추가 정차 및 역 신설에 따른 정거장별 재무적 타당성 검토 (5) 공사 내용·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6) 공사비 및 재원 조달 계획 (7) 투자계획 (8) 비용 분담(차량, 차량기지 등) 방안 (9) 철도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0)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11) 환경보전·관리 및 지진 대책에 관한 사항 (12) 부대․부속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13) 차량 구입 및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 나. 사회․경제적 효과 등 기대효과 (1) 지역개발 촉진 효과 (2) 시간가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효과 등 분석 다. 정책적 분석 및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위한 AHP 분석 (1)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2)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3)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 완료 즉시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12. 안전 및 보안 가. 안전 (1) 수급자는 조사 인원과 장비의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 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 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 (1)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 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시행해 자료 외부 유출을 사전 예방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불허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폐기,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와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영구 회수‧폐기(소각 등)하여야 한다. (8)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9)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종사자는 비밀, 대외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과업 수행 중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과업 수행 중 생성한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영구 폐기(소각 등)하여야 한다. (12) 용역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3)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과업 수행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부실 벌점이 부과된다. (1)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자료를 소홀히 적용하여 지적될 경우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해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3) 고의 또는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4)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14. 기타 사항 가. 관련기관과는 기본계획 조사 시부터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추가 과업 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본 과업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의 명의로 예정공정표에 따라 착수 후 매월 공문 형식으로 공정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부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소정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본 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유의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필요시 선행과업 포함)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숙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구별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준공 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고시일까지는 지자체 의견 사항 등을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고서에는 1/25,000의 노선지형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대안 노선도 별도) 타. 관련 법에 준거하여 본 용역 완료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서류를 준비 작성하여야 한다. 1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는 과업 착수 후 180일 이내에 대안 노선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 완료 전 2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우리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선로 종․평면(예측)도 (1/5,000)
: 원도 1부, 백도 5부 나. 선로 종․평면 대안도 (1/5,000)
: 원도 1부, 백도 5부 다. 정거장 계획도 (1/1,000)
: 원도 1부, 백도 5부 라. 구조물 기본계획도
: 원도 1부, 축소도 5부 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중간보고서 : 10부 (2)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 50부 (3) 기본계획 수립 고시 보고서 : 20부 (4) 타당성조사 보고서 : 10부 (5)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예산내역서 : 5부(엑셀 등 전산 자료 별도 제출) (6) 기타 조사자료 및 결과분석 자료는 부록으로 별도 제출 바. USB(사진 포함, 성과품 1식) : 5 SET Ⅲ. 예정공정표 구
분 표
준
공
정
비 고 60 120 180 240 300 360 학술분야 - 사회경제성 및 관련계획
분석 검토 - 사업성 분석
* 경제성, 재무성분석 - 수송수요 검토 및 분석 - 교통체계 대안설정 분석
및 검토 - 정책적 분석 - 사회 경제적효과 검토
분석 - 역별 연계교통망 구축 - 학술 종합결과 검토 - 자료수집 및 노선계획 - 철도시설계획
* 구조물계획, 정거장 등 - 기본계획
* 건설계획, 연계수송계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 - 열차운영계획 및 시스템계획 - 지반조사 및 측량 -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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