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5호 긴급 입찰 공고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및 계약방법 2026.5.27.(수)17:00 ∼ 2026.6.9.(화)10:00 · 2026.6.9.(11:00)(화) 부산의료원 전자입찰집행관PC ·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평가) 종료 후 낙찰자 결정 · 제한경쟁입찰 (부산시 지역제한) · 협상에의한계약
가. 입찰건명 : 병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계약)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총액), 부산시지역제한
마. 기초금액 : 금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입찰마감일 전일에 발급된 증명서이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용역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단독수급 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상기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자는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총액 투찰)하고
2) 입찰 신청서류와 제안서, 참가자격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라. 공동수급(계약) 가능 입찰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5.27.(수)17:00∼2026.6.8.(월)17:30
2) 제출방법 방문 제출 3) 제출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8층 경리과
4) 구비서류 입찰 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 4.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심사 가. 일시/장소 : 개별통보
나. 평 가 자 : 평가위원회(발주기관의 별도계획에 의해 구성)
다. 평가방법 : 기 제출된 제안서에 따른 제안, 설명 시행 후 평가
라. 제안설명 : 업체별 15분이내 제안설명, 질의응답 15분 내외
*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한 내용을 평가위원회에서 설명하며 발표자는 실무책임자(PM)로 함
* 실무책임자(PM)는 참가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공고문 내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신청서류
* 모든 사본 증빙서류에는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세부 서류 및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입찰대리인 4대보험 가입증빙 서류 1부
나.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업 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제안서 1부, 사본(평가용) 9부, 제안서 및 PPT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제출된 USB 내 제안내용 발표파일을 정성평가시 사용하므로 작성내용이 입찰마감일 이후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제안서 평가에 소요되는 각종 증빙서류 1부
마.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기초금액의 10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입찰로서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정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1순위로 평가받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선정은 합산점수(기술평가)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1순위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 내용, 가격 등을 협상 후 최종 낙찰자가 되며, 협상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11. 협상의 실시
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전산관리과(담당 서창수 ☏ 051-607-2477)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염규만 ☏051-607-2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상에 본 공고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5.27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 【별첨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부문 (1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붙임2 참조] ※ 정량지표 적용 5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5 사업 수행 부분 (30점) 유지관리 운영체계 적절성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 요구대응·처리, 형상관리 등 유지운영 방안의 합리성 및 충족도
- 사용부서/주관부서와의 업무협의 계획과 주간/월간/수시
등 업무진행 보고계획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개발에 대한 시행방안의 적절성
- 이행과업 수행 방안의 적절성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 전문업체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협력범위 적정성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정성 10 기술지원 역량의 적절성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예방점검 방안의 효율성 ▪정기점검, 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 "병원" 업무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5 장애처리 방안의 효율성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제안사 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 방안의 타당성
5 투입인력 기술수준의 우수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 수준의 우수성
- 수행인력의 기술등급 및 유사 사업수행 경험(경력)
5 사업관리 부분 (30점)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간 책임 역할의 적정성
- 분야(업무)별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관리자(PM 또는 AM) 역량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투입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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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의 적절성
- 기술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 개발(관리) 전략
품질보증
▪사업수행 목표정의, 세부 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 체계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종료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5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제안사 전문기술 지원조직 및 기술지원 방안의 타당성
▪제조사,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 다수의 인력 이탈 및 변동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장애·재난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및 긴급 투입인력의 구체성
5 기밀 보안관리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5 기타 지원부문 (15점) 교육훈련 ▪직원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5 기타 지원사항
▪기술지원, 투입인력 등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 지원 여부
▪위 사항들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10 합계 90 최종점수 90
【별첨2】경영상태 평가기준 (제9조제7항제2호 관련)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