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행안부 합동 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 사업 10월부터 추진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공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활용도가 낮은 폐교에 교육·문화·산업 기능을 접목해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최근 폐교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로 폐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폐교를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7월 말까지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사업 신청을 받은 뒤 합동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10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약 120억 원 규모다. 정부는 6개 안팎의 사업을 선정해 재정 지원은 물론 컨설팅과 홍보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 역할도 나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공모를 진행하고, 행안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다양한 협력 모델도 제시했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교육청이 생태교육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방정부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체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청이 학생 체육관을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돌봄통합지원센터와 교육청의 방과후센터를 연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방정부의 생활인구지원센터와 교육청의 공유학교를 연계하거나 생태놀이터(키즈카페형)와 야영장을 결합하는 지방소멸 대응 모델 등도 함께 제시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