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접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래형 교실이 전국 학교에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6년 인공지능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총 1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되며 학교 현장에 AI 기반 미래형 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학교는 2026년 하반기까지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공간 활용 계획, 운영 역량, 융합교육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AI 융합형 교육실은 기존 교실과 달리 과학·수학·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학생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탐구와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구축 학교 대상 설명회와 운영 상담,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강화
대학등록금·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배상과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등록금 지원과 의료·법률 상담 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 세부 지급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청 부담도 줄인다.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추가 제출 서류가 없을 경우 기존 제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자료와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한다.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 학생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새롭게 운영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받은 제품’ 믿었는데…
고령친화제품 허위표시 341건 적발
‘특허받은 OOO’, ‘특허 OO’ 같은 문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고령층 소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멸된 특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고령친화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4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해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1번가·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열린시장(오픈마켓) 7개사의 고령친화제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 341건의 허위표시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6건, 상표권 1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계속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잘못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제품은 5개 열린시장에서 93건이 적발됐다. ‘어르신’, ‘특허받은’ 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소비자가 ‘고령자 전용 특허공법 제품’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게시물은 수정·삭제·판매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반복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 대상 안내와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 차 아닌데 광고 올리면 과태료
중고차 허위·무단 광고 규제 강화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차를 인터넷 중고차 매물로 올릴 수 없다. 중고차 광고 때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을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 없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 자동차를 인터넷에 광고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광고 게시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등록번호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저당 정보,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사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상태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중고차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 혜택
항공·열차·문화시설 할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국내 항공료 할인부터 열차 무료 이용, 문화·관광시설 혜택까지 다양한 지원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교통·문화·생활 분야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7개 항공사는 6월 한 달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 할인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CJ대한통운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하루 최대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인 ‘나라사랑 택배’를 제공한다.
문화·관광 분야 혜택도 다양하다. 에버랜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무료입장을 지원하고 동반 1인에게는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남산케이블카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 무료 이용 혜택도 지원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일상에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또한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가 지급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빗물받이 막혔다면 신고하세요!
재난위험 신고 포상 최대 100만 원
정부가 여름철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분야다.
호우·태풍 분야는 막힌 빗물받이, 시설물 파손, 붕괴우려 지역, 강풍 위험요소, 전기시설 안전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산사태 위험 분야는 토사 유출, 낙석 및 절개지 위험, 산사태 위험구역 관리 실태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폭염 분야에서는 그늘막과 무더위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시설의 파손 여부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물놀이 안전 분야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인명구조함 정비 상태, 물놀이 시설 파손 여부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
report.go.kr)이나 모바일 앱의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배달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땐 운행 못 한다
앞으로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 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와 종사 예정자는 대인 무한배상,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보장을 포함한 유상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가입 보험의 경우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또 보험 미가입자와는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각각 최대 3%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막는다
익명제보 유도하고 전담팀 신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폭행, 괴롭힘, 부당대우 등 이주노동자가 겪는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 산업 현장의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언어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근로감독과 권리구제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 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신고 항목을 신설한다.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해 위험 사례를 지방관서에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 개 사업장에 추가 실시한다.
권리구제 체계도 보강된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수 있도록 쉼터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관리자 대상 교육, 노무관리 컨설팅 등 현장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4시간 진료체계 강화
필수특화 의료기관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전반적인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신규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존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으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해당 질환 입원 연환자 수 상위 30% 이내’,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 충족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민·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