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 3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 3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6. 07. 08.(수) ~ 2026. 07. 10.(금) 2박 3일
장
소
강원도 일대 예정인원 및 차량대수
- 참가예정인원 : 총 143명(학생131명, 교직원 12명)
2학년 : 82명(학생:77명, 교직원:5명), 차량:45인승 2대 기준
3학년 : 61명(학생:54명, 교직원:7명), 차량:45인승 2대 기준
(2학년, 3학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진행, 레크레이션 2,3학년 분리)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후 지원하여야 함
여행경비
- 숙식비(2박 3식, 호텔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 현지 외부 식비(4식)
- 전세버스임차료 : 45인승 4대(주차비, 통행료,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입장료 및 관람료 - 안전요원(주간, 야간) 인건비
-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 비용, 체험학습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기 초 금 액
₩65,839,530(일금 육천오백팔십삼만구천오백삼십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인솔교직원도 포함했으며,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06. 05.(금) 10:00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06. 16.(화) 10: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동광중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안서 심사기간 2026. 06. 17.(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6. 23.(화) 11: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 주의점
- 체험학습 장소가 강원도 일원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부분이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가 학교와 계약 체결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버스 업체 및 현지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렬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G2B)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06. 05.(금) 10:00 ~ 2026. 06. 16.(화) 10:00
(평일 접수시간 : 09:00 ~ 16:30,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제안서 행정실로 직접 접수/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붙임1]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2]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로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3) [붙임3] 2021~2026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중ㆍ고 실적,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 4) [붙임4]각서 및 [붙임5]확인서 1부 5) 입찰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및 사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1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제표,국세청발행)각 1부
15)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국민건강
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필히 제출) 1부
16) 제안업체 인력보유 국내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및 자격증사본(제안서에
여행안내사자격소지자 현황 표기) 각 1부
17)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관련 서류(명단 및 해당자격증, 안전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프로그램 인증 확인서 (외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19) [붙임6]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20) [붙임7]청렴계약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1) [붙임8]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2) [붙임9]개인정보 파기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3) [붙임10]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24) [붙임11]개인정보보호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5) [붙임12]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낙찰자만 제출)
26) [붙임13]조세포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7) [붙임1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2) [붙임15]기타 과업설명서
23) [붙임16]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4) [붙임17]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5)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증(5인 이상 사업장 개인정보보호교육 필수 의무)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실시하므로 학교사정으로 연기될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고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31-750-1662),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위탁실적 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확인서 1부.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8)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업무 보안서약서(낙찰자만 제출)
9)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0)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1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낙찰자만 제출)
13) 조세포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5) 과업설명서 및 일정표 1부.
16)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026. 6. 5. 동광중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광중학교 공고 제2026-12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광중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계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연도(2025)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2021~2026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계약서는 실적으로 인정안함)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 회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김 ○ ○ 학생수송 숙 박 ○ ○ 박 ○ ○ 숙박(2박 식사 3식 포함) 중/석식 ○ ○ 이 ○ ○ 현지 중식(07월 0일) ○ ○ 이 ○ ○ 현지 석식(07월 0일) ○ ○ 이 ○ ○ 현지 중식(07월 0일) ○ ○ 김 ○ ○ 현지 중식(07월 0일)
※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사본 첨부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 2학년, 3학년 식사 일정상이 확인 5.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우천시 포함)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4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 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 주제별체험학습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동일회사 ․ 동일색상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숙 식 시 설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결과 소방 점검 결과 전기 점검 결과 가스 점검 결과 승강기 점검 결과 층 별 투 숙 인 원 1층 2층 3층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일 숙소 사용)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최근 1년 이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1일차 중식 석식 2일차 조식 중식 석식 3일차 조식 중식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운영계획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자.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 사용,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1) 여행일정은 [붙임15]“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 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3)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2개팀(2학년 1팀, 3학년 1팀)이 나누어 이동하며 각각 일정표 제시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
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2021년∼2026년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동광중학교 0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11)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5. 숙소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 숙식 가능한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유흥(가)업소와 직선거리 최소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침실면적은 3.3㎡당 2명이내, 25평 1실 기준 6~7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생산물․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 레크리에이션 실시(2학년은 2일차 석식 후, 3학년은 1일차 석식 후 실시) 여부 및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 제1일부터 제3일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3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4식은 여행중
현지에서 제공함
1) 조․ 중․ 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밥 제외)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 준수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 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7.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자로 계약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전력이 없어야 한다.
4) 체험학습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솔책임자는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5)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6)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경기도교육청「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을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선발한다.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 (안전교육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
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1)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동광중학교 0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여행자 보험 가입
1)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자보험의 가입과 보험보상금액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름
3)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13.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 2021~2026년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만 인정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업체선정 제안서 제출에 참여하면서 귀 교가 제시한 참가자격 등 여타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본사(인)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본사(인)의 제안 뿐 아니라 법령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체험학습 중 일어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6]※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
2. 예정인원 : 총 143명 (학생 131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 2026. 07. 08.(수) ~ 2026. 07. 10.(금)(2박 3일)
4. 산출내역(인솔교사 포함 작성)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1인 단가 비고 1 버스 2 숙식비 (2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4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3 중식비 중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일정표참조 5 기타
레크리에이션 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여행자보험 등 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야간안전요원경비 및 안전요원비용
-
원 × 명
□ 여행장보험료 및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합
계
액
학생 총금액(VAT 포함)
□ 학생1인단가
원×
명=
원단위절사 교사 총금액(VAT 포함)
□ 교사1인단가
원×
명=
“ [붙임 7]※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광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광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동광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동광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이 규정은 2004년 11월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동광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급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광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동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1년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동광중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6학년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9]※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26년 월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10]※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동광중(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목적: 동광중학교 2,3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범위: 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명단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내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1]※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X)
◇ 동광중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동광중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광중학교장 귀하 [붙임 15]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3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선정
2. 참가인원 : 총 143명 (학생 131명, 인솔교사 12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 강원도 일대
4. 여행일정 : 2026. 07. 08.(수) - 2026. 07. 10.(금) 2박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숙식비[2박 3식], 현지 식사(4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5인승 4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 주간안전요원,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 숙박형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참조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동광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강원권역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 소유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에 제출해야 함.)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 운행 방식 이용)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동광중학교 2학년, 3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⑭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동광중학교 2026학년도 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6-7명이내,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추후 협의가능)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10)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21: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2학년은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 3식), 3학년은 제1일 석식부터 3일 조식까지(2박3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2)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동광중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
3)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동광중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광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동광중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동광중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동광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광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동광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자.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 최근 5년간(2021-2026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동광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전염병 유증상자 등 발생 시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차.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한다
4)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인원 및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5) 가이드 ,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카. 기 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동광중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동광중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동광중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동광중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붙임 일정표 각 1부.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구분 리조트 시간 세부 내용 1일차 08:30 학교 집결 인원 점검 및 출발 09:00-11:30 이동(학교- 양양해담마을) 11:30-12:20 점심시간(해담마을) 12:20-15:00
◆양양해담마을(수륙양용차,뗏목체험,물고기잡기)
15:00-16:00 양양-영금정 16:00-17:00 ◆영금정 탐방 17:00-17:20 식당이동 17:30-19:00 저녁식사 – 외부 식당 이용 19:00-19:20 숙소도착후 방배정 20:00-21:00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21:00-22:00 인원점검 및 환자파악후 취침 2일차 07:30 기상후 아침식사 09:00 숙소출발 09:20-10:00 숙소-속초해수욕장 10:00-10:30 ◆ 속초아이관람 10:40-11:30 이동(속초-강릉식당) 11:30-12:30 중식-낙지 불고기 또는 돈가스 12:30-13:00 세인트존스 이동 13:00-14:00 ◆런닝맨 체험 14:10-14:30 이동 (강릉-아르떼뮤지엄) 14:30-15:30 ◆아르떼뮤지엄관람 16:00-17:00 강릉에서 숙소이동 17:30-18:20 숙소이동후 석식 19:00-21:00 레크레이션 21:00-21:50 인원점검 및 환자파악 22:00-23:00 취침준비 3일차 07:30 기상후 아침식사 08:30-10:00 숙소출발 이동(숙소-홍천) 10:00-15:30 ◆ 오션월드 이용 (이용중 점심식사) 15:00 학교로출발이동 16:30 학교도착후 해산 ※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3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구분 리조트 시간 세부 내용 1일차 08:30 학교 집결 인원 점검 및 출발 09:00-10:30 이동(학교- 오션월드) 대명홍천 이동 10:30-15:30 ◆ 오션월드 이용(이용 중 점심식사 ) 16:00-17:30 이동(홍천-속초 숙소 ) 17:30-18:00 숙소 도착 후 방배정 18:00-19:00 저녁식사 19:30-21:30 ◆ 레크레이션 -반별장기자랑 21:30-22:30 인원 점검 및 환자 파악 후 취침 2일차 07:30 기상 후 아침식사 09:00 숙소출발 09:00-10:00 이동(숙소-강릉) 10:00-11:00 ◆ 강릉 세인트존스 런닝맨 11:00-11:20 이동(세인트존스-아르떼 뮤지엄) 11:20-12:20 ◆ 아르떼뮤지엄 관람 12:30-13:20
이동(식당-아르떼뮤지엄) 점심식사-낙지 불고기 또는 돈가스
13:30-14:30 이동(강릉- 속초아이) 14:30-15:00 ◆ 속초아이 15:30-16:30 속초해수욕장 휴식 16:30-17:00 이동(속초해수욕장-식당 이동) 17:30-19:00 ◆ 저녁식사 – 외부 식당 이용 19:00-19:30 숙소도착 19:30-20:00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20:00-21:00 인원점검 및 환자파악 21:00-22:00 취침준비 3일차 07:30 기상후 아침식사 09:00 숙소출발 이동 09:00-10:00 양양 해담마을이동 10:00-12:00
◆양양해담마을(수륙양용차,뗏목체험,물고기잡기)
12:00-12:40 점심식사(해담마을) 13:00 학교로 출발 15:00 학교 도착 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해산 ※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6]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동광중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 공급자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 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함.
② 본교 여행단 전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불가)
③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으며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 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00명이 식사 가능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냉·난방온도(20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사용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⑨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 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⑪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당 한도액 10억이상)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숙박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6. 객실 배치도 1부. (우리학교 객실 배치 표시할 것)
7. 식단표 1부.
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9. 최근 1년 이내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1부.
제6조 (식사 등)
① 2학년은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조식(3식)까지, 3학년은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3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3식을 하며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숙소 외에서의 식사(4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 4식(2학년은 제1일 중식, 제1일 석식, 제2일 중식, 제3일 중식, 3학년은 제1일 중식, 제2일 중식, 제2일 석식, 제3일 중식)으로 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또한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 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⑥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⑦ 조, 중, 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 (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중식) 각 1부 제7조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총4대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학생 운송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수송차량 4대가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가급적 구입 5년 이내 45인승 차량으로 배정하며 재상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차량별로“동광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⑦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⑧ 차량 내에 구비되어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⑨“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권 각 1부. 6.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1부. 7.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8.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통보서 제출 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운전자는 인솔교사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⑬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8조 (레크레이션, 여행자보험 및 안전지도요원)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시설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정액지급형, 상해(질병) 포함한 종합보장형, 사망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2.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안전지도요원에 관한 사항
1. 경기도교육청「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인원
2. 안전요원의 자격은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안전요원 교육은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실시 및 이수증 발급)로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 학습단이 본교에 집결할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 학습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인원)
① 학생 131명, 인솔 교직원 12명(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 중 (유상)대상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2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4조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31명, 인솔 교직원 12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비는 무상으로 하며, 장애학생 및 동반교사 할인은 정산 시 반영한다.
제15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역은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이 부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
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
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
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7조 제1항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7조 제1항 다항 및 라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7]
2026학년도 동광중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용업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가업체 :
평가위원 :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5점)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2021.1.1.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체험학습 수행실적
(200명 이상 중.고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
A. 10건 이상 B. 5건 ~ 9건 C. 0건 ~ 4건 10 8 6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5명 C. 3명 이하 10 8 6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31.63%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29.18%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 교통 (5점)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동일회사, 차량연식, 차량여부 등) A. 동일회사, 차량연식 5년 이내 100% B. 동일회사, 차량연식 10년 이내 80% C. 동일회사, 차량연식 15년 이내 80% D. 동일회사, 차량연식 15년 이내 50%
E. 그
외
5 4 3 2 1 주관적 평가 (65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탁월 우수 보통 ▶ 체험학습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2 ▶ 체험학습 학습 안내 및 자료집 충실도 5 3 2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레크레이션) 계획 5 3 2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탁월 우수 보통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10 7 4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당 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건물 수용 여부) 5 3 2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5 3 2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 ․ 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3 2 ○ 교통 제공 능력 (10점) 탁월 우수 보통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3 2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교통안전정보 공시 결과)
5 3 2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탁월 우수 보통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우천시 대처방안 10 7 4 ▶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5 3 2
합
계
100 점 점
※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가격 개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