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요 청렴의식!
함께해요 청렴실천!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포항 임대주택(죽도동)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공사◈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07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포항 임대주택(죽도동)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공사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22-28 다. 규
모 : 태양광 발전설비 33.28kW (건물 옥상 설치형)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마. 공사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식
※ 모듈, 인버터, 구조물, 계통연계, 사용전검사 및 전력거래 개시 업무 포함
바. 공 사 비
추정금액
50,655,000
(단위:
도급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0,655,000 46,050,000 4,605,000 원)
관급자재
-
※ 총공사비: 54,903,000원
(도급액: 50,655,000원, 사용전검사 수수료: 147,000원, 한전불입금: 4,101,000원)
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지역, 실적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항시 내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 2 -
다. 최근 3년 이내 건물 위 태양광 설치공사 3건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아래
※실적증명서 등 사전제출에 의거 제출된 실적이 심사결과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업체
※ 실적증명서 등 사전제출
- 제출기한: 2026. 6. 10.(수) 12:00까지
-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준공확인서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담당자 E-mail([email protected])
※ 수신 및 유효자격 여부를 유선(☏ 054-650-3046)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 서류 미제출 및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사전판정 제외의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3. 공동계약 : 해당 없음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5.(금) 12:00 ∼ 2026. 6. 11.(목) 12:00
나. 개찰일시 : 2026. 6. 11.(목) 13: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팀 (☎054-650-3046)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하며,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7.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1,387,781원
나.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 참가자격 보유와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개찰 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4 -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367,982원 278,504원
1,387,78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4,700원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595원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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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
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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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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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gbdc.co.kr)에도 게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청렴감사실(054-650-3032,3033,3035)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
- 전자입찰 이용안내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입찰 및 계약 문의: 공사 경영지원처 (☎054-650-3074)
- 공사 및 과업문의: 공사 신재생에너지팀(☎054-650-3046)
2026. 6. 경상북도개발공사경리관 - 8 - 【서식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 9 - 【서식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서식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경상북도개발공사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경상북도청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경상북도개발공사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
[ ] 해당없음
5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임직원(공직자), 배우자, 임직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6
◯
] 아니오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0 이상,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OOOO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