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6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글로벌반도체세미나1 운영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07. 24.(금)까지
❍ 용역금액: 금99,500,000원(금구천구백오십만원)(VAT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 법적 근거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2호(2025. 1.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8. 23.)」 제35조 제4항, 제5항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 긴급입찰 사유
- 본 과업은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대학과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 지원 용역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숙박 및 현지 인프라 확보가 사전에 이행되어야 함. 또한, 추정가격이 99,500천원으로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1호에 의거하여 “긴급입찰공고에 의한 경쟁 입찰”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