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2766
주
소 : 경남 진주시 모덕로 299
홈페이지 : http://www.kopo.ac.kr/jinju
전화번호 : 055-760-2203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안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행정처 (☎ 055-760-2203)
○ 규격 안내 :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학처 (☎055-760-2202)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자료 검색>
〘법령,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접속 ⇨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접속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에서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한국폴리텍대학(https://www.kopo.ac.kr) 접속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계약사무처리규칙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소액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규격서(첨부 서류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조달청지침은 그 내용을 준용하여 본 계약에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공고 R26BK01556868-000 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5.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지역대학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 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 제출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제출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 제출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구매 개요
가. 공 고 명: 2026년 뿌리산업 특화 교육센터 교육훈련장비(전기시퀀스시뮬레이션S/W) 구매
나. 수요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다. 계약방법: 소액(총액)수의-전자견적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해당되는 사유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진행
라. 수량 및 규격: 25본, 규격서(사양서) 참조
마. 단위: 본
바. 사업예산(기초금액): 8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아.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지정장소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차.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6. 11.(목) 11:00
나. 견적서 제출 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다.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6. 8.(월) 10:00
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11.(목)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수급 불허)
견적서 제출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 제출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4323250501, 품명: 교육용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견적 제출 참가 등록한 자
※ 견적 제출 참가 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문서로 갈음).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견적 제출 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바.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모든 물품의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동 견적 제출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견적 제출로서 전자견적 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바.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순위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2】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견적 제출)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견적 제출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 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 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견적 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견적 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견적 제출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 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 제출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 제출)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가능여부(계약포기여부)를 [붙임1], [붙임2]의 서류와 함께 계약체결 의사 확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1순위 업체가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20개 업체(개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에 일괄 나라장터 전자문서(비정형문서)로 계약체결가능여부(계약포기여부)를 확인하니,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계약 체결 의사 확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의사를 제출한 업체 중 가격순위(최저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이행증권을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대학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제1항제5호가목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개 요 계 약 명 계약기간 추후 확정 계약금액 [참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의2제1항
제49조의2(수의계약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3. 우리 법인과 학교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