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남기업㈜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받았음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나.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o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입니다.
[보고 안건]
가.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PP 4개사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행실적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