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 확보
- 신속통관, 온라인 지재권 보호 규범 도입으로 진출 기업 활동 지원
- 공급망·에너지·광물 및 AI·바이오 분야 경제협력 기반 마련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5일(금)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Jagoda Lazarević)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일종으로 상품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 외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포함
【주요 경과】
한국과 세르비아는 2023년 한-세르비아 총리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1차 공식협상 및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였다.
양측은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지재권, TBT, 경제협력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총 12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세르비아 CEPA 의의 및 평가】
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EU 인접 입지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 이다.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거점의 비용 상승에 따라 새로운 제조·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세르비아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개방을 확보하여 양국 기업의 교역·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종 상품 자율화율은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96% 달성하여 '24년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수입액 기준 95%)를 상회하는 자유화율을 달성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은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국 기업과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
한-세르비아 CEP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서부발칸 및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통관· 지재권 등 무역 규범을 현대화하고 공급망·에너지·광물·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시장 개방 >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여 균형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하였다. 특히 세르비아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으로 그간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하여,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 시장 전반에 라면· 조미김·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등 K-뷰티 제품의 수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대세르비아 수출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세르비아의 의료기기·의약품 및 방산(무기류 전품목)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도 확보하여 세르비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CEPA 타결로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 10년 철폐로 양허하는 대신,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하여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하였다.
원산지 규범 >
양측은 부품·재료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였다. 다만 관련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하여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마련하여 원산지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하였다.
신속통관 및 무역원활화 >
양측은 수입물품 반출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하였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
양측은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 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하였다. 특히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였다.
기술규제(TBT) >
양측은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고, 기술규제 제·개정 시 사전 통보, 규제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
양측은 WTO SPS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SPS 조치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통보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제협력>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리튬·구리·아연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를 경제 협력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계획】
정부는 양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본 CEPA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식 서명 이후에도 경제적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세르비아 아드리아나 메자로비치(Adrijana Mesarović) 부총리 및 마르코 카데즈(Marko Čadež)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공감하며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CEPA 타결 시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를 소개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