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 2026–976호 [긴급]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5.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6. 6.(토) ~ 2026. 6. 16.(화)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 사업주체 : 구리시 안전총괄과 다. 시 공 자 : 큰빛이엔씨(주) 라. 감 리 자 :
㈜동명기술공단 외 3개사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돌다리공원 ~ 왕숙천 합류부) ○ 규
모 : 생태하천복원(L=810m, B=18~21m) ○ 공사기간 : 2025. 12. 19. ~ 2028. 12. 17. (36개월) 바.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5,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 초 금 액 : 43,65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첨부1] 평가기준 참조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정기안전점검 종류 구
분 수량(회) 건설기계 천공기(높이10m 이상) 6 항타 및 항발기 6 가설 구조물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10 높이가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8 합
계 30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6. 6.(토)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6. 16.(화) 17:00 다 . 입찰 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라.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1) 접수일시 : 2026. 6. 16.(화) 10:00 ~ 17:00
2) 제출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하천팀
☎031-550-8423
3)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1]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1-2]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서약서 1부[서식3]
4) 서류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또는 전자파일만 제출은 불가)
마 .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직접 방문접수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 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 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 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6. 16.(화) 18:00 이후 , 입찰 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 수행 능 력 점수 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되며, 구리시 ( www.guri.go.kr) 고시공고 게시판 에 공고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 격에 따른 낙찰 하한율 적용순위임(낙찰 하한율은 86.745%)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6개 기관
※구리시 공고 제2026-684호 참고
나. 세부평가기준 : [첨부1] 참조 7.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서식1-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4) 서약서 1부[서식3]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제출 통보 업체만 해당)
1) 보유기술인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리스트(안전점검 구분[정기, 초기, 정밀, 발주자, 공사명, 현장위치, 용역기간 반드시 포함), 발주청(발주자)의 공문 또는 실적증 명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3) 업무중첩도 : [서식4] 및 증빙서류 , 참여예정 건설기술인 리스트 및 경 력 증명서 첨부, 10건 이상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4) 신용도 평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조회기간 : 최근 1년), 안전점검 등 성능 평가 실적확인서 등
6) 기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제 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하여 야 하며 ,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제출서류별 파일명(번호-제출서류명 -업체명)으로 생성 하여 압축파일(파일명: 사실확인서류-업체명)로 문서24를 통해 제출 바람.
※ 허 위로 기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취소, 안전점검 등록 명 부 삭제로 구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실에 의거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8.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에 따라 별도 통보 된 기관에 한하여 제출
가. 일 시 : 별도 통보
나 . 장 소 :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
(문서24)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 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 (총괄표), 참여 예정 기술인의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9.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지정 절차
1) 수행기관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신청 서류 방문접수 → 개찰 → 사실
확인 서류 제출 → 사실 확인 서류 세부 평가 실시 → 수행기관 지정(통보) 및 공고
나. 지정 방법
1) 가격 평가 점수와 사업 수행 능력 점수 합산 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 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 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구리시 ( www.guri.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최종 평가 결과가 공개 되며, 이의신청은 최종 평가 결과 공개일 포함 3일이내 서면(문서) 도착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다. 공 고 기간 중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입찰 마감일 전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업무중첩도 관련 등 증빙자료가 거 짓이나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리시 안전 점검 수행기관 등록이 삭제되며 향후 안전검검 수행기관으로 등록 하지 못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바 .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 안전총괄과 (☎031-550-8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30점
◦ 평점 = 평가점수 × 30점 100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7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Ⅰ적용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 ㆍ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계약금액)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70점) ㆍ 평점(점) =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Ⅱ.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 기술자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경력 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20 18 16 14 12 직무분야 실적 10 책임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고급 이상 중급 초급 5 4.5 4 해당분야 경력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직무분야 실적 5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 4.5 4 3.5 3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금액) * 기준비율로 평가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30 27 24 21 18 기준비율 =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실적 합계 / 해당용역 기준금액)×100 * 실적은 금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업무 중첩도 사업자 건수 5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 감점(최대 5점 감점)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5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5 13.5 12 9 신인도 사업자 계약미체결 현황 △ 10 최근1년 이내 최근2년 이내 최근3년 이내 △ 10점 △ 8점 △ 6점 합
계 100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 실적은 한국시설안전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이전에 해당 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 평가
2.1 등급평가
2.1.1 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특급기술자 이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1.2 안전점검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 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2.2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평가
2.2.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지정공고일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평가한다.
* 예) 2025년에 게시된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인 평가는 직전년도 말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
2.2.2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각 용역별 참여기간 중 중복된 기간을 제외한 합계로 평가 한다.
2.2.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예) 경력 참여기간(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경력 참여기간(평가기준) A경력(30일) '23. 4. 1. ~ '23. 4. 30. B경력(60일) '23. 4. 16. ~ '23. 6. 14. C경력(10일) '23. 10. 1. ~ '23. 10. 10. '23. 4. 1. ~ '23. 6. 14. (75일) '23. 10. 1. ~ '23. 10. 10. (10일) ※ 85일/365일 = 0.23년
2.2.3 직무분야 실적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하며, 직무분야가 미기재된 인정일수(본사근무 등)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3. 사업자 실적 평가
3.1 사업자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적을 합산하며, 공고일 직전년도에 최근 5년 실적을 평가한다.
3.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4. 업무중첩도 평가
4.1 업무중첩도는 당해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수요기관 통보일자 기준)된 건수에 대해 2건 이상부터 1건당 0.5점씩 감점(최대 5점 감점)한다.
* 예) 최근 1년 ▲1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감점없음(5점 부여), ▲2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0.5점(4.5점 부여), ▲3건 지정이력이 있을 경우 : △1점 (4점 부여)
5. 신용도 평가
5.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5.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6. 신인도 평가
6.1 신인도 평가는 이전의 타 용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한 일자 기준)에 대해 동 사항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0점 감점,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8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6점 감점한다.
7. 기타사항
7.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첨부3.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구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참여 신청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26년
월
일 (입찰 회사명)
[서식1-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직무분야 토목분야 [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 시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1-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서약서 1부 [서식3] 수수료 없음 [서식1-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구리 시장
귀하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 경력 20 직무분야 실적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해당분야 경력 10 직무분야 실적 5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30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건수, 사업자 기준) 5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5 신인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건수, 사업자 기준) 최대 △10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 점수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2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1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5 분야 - 해당분야 경력 00.00년 10 직무분야 실적 00.00년 5 소계 50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원 30 소계 30 [다] 업무중첩도 사업자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건수) 건 5 소계 5 [라]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첨부3’ 참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5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5 [마] 신인도 사업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10 평가점수 합계 100점 첨부3.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3]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 정 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 허위ㆍ거짓 등 ”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 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 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 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 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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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서식4] 업무 중첩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합 계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