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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2431] 고암정수장 전동기제어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544만원 입찰일시: 2026-06-0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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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고암정수장 전동기제어반 교체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제천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6. 5. 제천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암정수장 전동기제어반 교체 전기공사
나. 위
치: 충북 제천시 탑안로 490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사 업 량: 붙임 설계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38,986,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자재비 (라) 관급자관급자재비 (마) 추정금액 (마=다+라) 35,441,819 3,544,181 38,986,000 0 269,376,000 38,986,000
바.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제천시 수도사업소 정수팀(043-641-366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제천시 에 있는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급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9.(화) 10:00 ~ 2026. 6. 11.(목) 10:00 개찰일시 2026. 6. 11.(목) 11:00 개찰장소 제천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2026.6.11.(목)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통보 없음)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자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계상과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203,910 559,472 739,220 73,514 357,938 473,766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 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천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제천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청구시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정수팀(043-641-3662)으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도 행정팀(043-641-3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 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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