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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2803]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6-05 16: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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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전기공사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전기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차양길 26 아시아드CC

다. 공사개요 :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 전기공사 1식

(※ 신축대상 : 건물 1개동(지상 1층) / 연면적 : 661.08㎡)

라. 기초금액 : 208,076,000원 (추정가격 189,160,000원 / 부가가치세 18,916,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연배상금률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 1일당]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부산시), 적격심사

사.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 찰 서 제 출 기 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6. 05.(금) 16:00 ~ 2026. 06. 16.(화) 10:00 2026. 06. 16.(화) 11:00 아시아드CC 구매계약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으로 등록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위 해당업종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관련도서 열람 : 사업부서 방문, 아시아드CC 총무팀 (051-720-6015)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비율 : 전기공사업 100%

2)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

3)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14,407,228원

5)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①경영상태 평가자료 ②시공경험 평가자료 ③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 ④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192,848,405원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적격심사 통과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제외될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시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하도급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상하며, 준공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정산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 후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준공 시 사후정산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185,423원 4,208,834원 418,564원 2,037,9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부가세별도) 4,556,445원 0원 0원 14,407,228원

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예정가격에 반영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미납 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은 정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항목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하도급 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당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으로 고정선택(변경불가)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공정관리 및 협의 의무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공사로, '아시아드CC 스타트 라운지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조경)' 등 선행 공종과 연계되어 시행됩니다.

나. 낙찰자는 착공 전 건축 수급인 및 타 공종(소방·통신) 수급인과 선·후행 공정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공정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건축 골조 공사 등과 병행하여 시공(매립 배관·배선 등)되어야 하므로,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적기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종 간 상호 협의 미비로 발생한 재시공 및 공기 지연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공사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총무팀 시설 담당자 (051-720-6008)

입찰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총무팀 구매계약 담당자 (051-720-6015)

붙임 : 1. 공내역서 1부 2. 전기공사 설계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자료 1부.
끝.

2026. 06. 05.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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