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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4074]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PQ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06-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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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대화동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 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678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113번지 외 4필지
다.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과업내용서 참조)
※ 본 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등의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임(전기, 통신, 소방 제외)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공사기간 17개월, 준공 후 1개월
마. 기초금액 : 금1,599,7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1차분 : 769,780,000원, 2차분 : 829,95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보험)가입대상,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 장기계속 계약 으로 1차분 용역기간 9개월(270일) , 예산액 769,780,000원 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508호(2026.4.2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다음 7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명 가나다순)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솔빛엔지니어링, ㈜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주)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및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총액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9.(화) 10:00 ~ 2026. 6. 11.(목) 10:00
다 . 입찰참가자는
2026. 6. 10.(수) 18:00까지
PQ평가 시 서면으로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와 동일한 전자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송신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 및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11.(목)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
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서 기 평가하였기에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 합니다.
다 . 지역업체 참여도 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기술인력보유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우리구가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www.daedeok.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대덕구 도시계획과 / ☎ 042-608-5952
나.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년 6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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