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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3519] 2026년 7월 ~ 9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6-08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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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학생수송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총칙)

① 이 학생운송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 및 과업지시서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학생수송차량 임차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통합계약으로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낙동수련과정에 참가하는 중학교의 전세버스(45인승) 임차계약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우리원에서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내역에 따라 기성완수분에 해당하는 경비를 월별(월말에)로 우리원으로 청구하고, 우리원은 계약상대자에 청구된 경비를 지급한다.

④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우리원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연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실 비용을 우리원이나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단 기성완수분에 대한 청구대금은 계약해지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을 완료한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7월~9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나. 추진일정 및 운행구간 : [붙임 2026년 7월~9월 학생운송차량 운행구간 및 운행일정표
참조]

※ 일정 및 임차차량대수는 우리원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차량임차대수 변경 가능)

2. 운행차량현황 및 운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314대(편도: 278대, 왕복: 36대)

※ 편도: 학생 태우고 빈차로 돌아가는 것, 왕복: 입소 학생 태우고 들어왔다가 퇴소 학생 태우고 돌아가는 것

나.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여객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우리원에 차량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붙임3]의 표시(예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우리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내용 중 출발시간 등 운행일정은 우리 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바. 수련과정 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된 차량배차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차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은 회사 측에서 계약 시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차량 단가를 준용합니다.

사. 차량에 방역장비를 구비하여 학생들의 승차 전, 하차 후에 차량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수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득한 차량이어야 함)

다. 용역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출발 2일전 제출하여 해당학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차량배차확인서(운전자 인적사항 포함) -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차량 및 운전기사 적합여부)
  • 차량안전 자체점검표(업체담당자 확인하여 출발 전 제출) : 서식 [붙임 2]

- 보험가입증명서 - 직영차량 운행 각서: 서식 [붙임 1]

  •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출발당일 차량 출발 전 제출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함 ※ 차량 짐칸은 깨끗이 비워서 배차하여야 함

※ 위 서류는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통보 후 메일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또는 차량등록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1] 직영차량 운행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운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차량교체 시에는 즉시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교체차량의 보험가입 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수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을 준수하여 운전자를 배정해야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기록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발당일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우리원과 해당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2019.2.15. 법률제15735호, 2018.8.14.일부개정)

제21조제12항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발 전 차고지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 후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 인솔담당자 및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자 및 경찰관 등이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 차량대기시간 미준수와 출발 전 및 출발당일 관련서류의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및 음주측정에 대해 거부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5.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청각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차량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45인승 대형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매번 수련활동으로 인한 차량 운행 시 [붙임2]의“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차량안전검사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운전자적격조회서)가 수련 참가일 2일전까지 우리원과 해당 학교에 각각 회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 수련활동 시 차량배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차량번호, 차량운전자, 전화번호 포함, 장소·출발 및 도착시간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 음향 및 영상장치, 피난도구, 비상탈출장비 등을 완비하고 차량 좌석시트가 위생 소독되어 깨끗한 상태의 것으로 비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부착여부와 안전벨트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

사. 차량 고장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본원 담당자 및 인솔교사가 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업체 측은 대체 차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학생 하차 교육 중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9)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

10) 우리 수련원 내 노상방뇨 행위

11) 차량 내 쓰레기를 수련원내 주차장에 방치하는 행위

12) 우리 수련원내에 흡연, 쓰레기방치, 시설물 훼손 행위, 욕설 및 폭언행위

13) 운행 중 긴급 상황 제외 휴대전화 사용 및 버스 내 TV 시청하는 행위

14) 코로나 방역수칙준수(당일 아침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운행가능)

15) 수련지도사와 상호 존중 및 수련지도사의 안내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용역제공 계약자가 위 5항 및 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붙임 학생운송차량 운행구간 및 운행일정표]에 따르며 운행일정, 노선, 시간은 우리원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9.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매번 차량운행 시 차량안전점검결과서(도로교통공단 제공) 및 차량배차확인서를 행사 2일전까지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소화기(내용연수 이내의 것), 비상망치가 모두 장

착 되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의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마. 차량배차확인서는 행사 2일전까지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각각 제출되어야 하며, 배차확인서 제출 시 해당 차량의 차량보험가입확인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인솔자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가 기성완수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월 별로 우리 원으로 청구하며, 우리 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11.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 조건 이상으로 가입)

12. 지연배상금

용역차량은 해당출발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지연, 정비불량, 운행 중 고장, 사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매10분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5/1000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해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13.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내용연수

이내의 것 등)를 비치하고 운전기사 및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원 및 학교측과 협의 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

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차량(타사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3자 (타 회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우리원의 요청에 의해 운행한다.

바.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 하

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한

두 시간 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사. 차량이동시 행렬을 지어 운행하지 말고, 분산하여 단독 또는 소수차량 단위로 운행 하

여야 한다.

아.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차.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
기록부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의무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4, 붙임5]

14.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과태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우리원에 요구할 수 없다.

15.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원이나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및 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련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련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지정된 출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는 등 출발이 3회 이상 지연된 경우

2)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본 수련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3) 상기 “6항의 나”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4)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5)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간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기타

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버스) 전세버스 임차 학생운송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귀하 【붙임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 일시 : 2026년
월
일
시
분

○ 목적 장소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 여ㆍ부/적ㆍ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ㆍ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ㆍ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점검(교육)자 : [○○관광] ○ ○ ○ [붙임3] 낙동수련과정 참가 차량 보호 표지 (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나. 양식

낙동수련과정 참가 차량(제
호차)

학교명 : 00중학교 학생수 : 00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 300mm 나. 양식

수련활동 참가 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차량 임차 예시)

▣ 계약명: 7~9월 낙동수련과정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 업체명: ○○관광

▣ 사업기간: 2026.7.1. ~ 2026.9.30.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학교 ~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 소재지: 대구광역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미흡에 따른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출고일자(등록증)·차량보험가입여부·차량 정비 상태 등을 확인 한다.(첨부: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원 안전 인식 부족 및 안전 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운행 전 운전자 경력 확인,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벨트·에어백 등 차량의 안전장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한다.(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육 결과 내용을 000학교에 제출한다.(첨부: 교육 실시현황)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0OO.OO.OO

대표 OOO
(인)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2026년 7~9월 낙동수련과정 학생 운송 차량 임차 용역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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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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