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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와 SNS를 통한 영상과 숏폼 등에 퍼져나가고 있는 다양한 세금 정보를 살펴보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제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가 면제', '엄카(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의 정보들이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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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와 SNS를 통한 영상과 숏폼 등에 퍼져나가고 있는 다양한 세금 정보를 살펴보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제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가 면제', '엄카(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의 정보들이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잠재우고 올바른 세법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144명을 구성하고 국민이 자주 궁금해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주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했다. 국민참여단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생활 속 사례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2천77건에 대한 전수 검증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12.4.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참여단의 설문결과 선정된 10가지 주제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 중에서도 '오해' 요소가 많은 '가족 간 증여,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 카드 찬스, 상속세 신고, 사전증여재산,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수익자가 자녀인데 부모가 생명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쉽게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정책브리핑은 이 중 국민참여단 선정 '팩트체크 TOP3'에 해당하는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사례의 오해와 진실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이용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국민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국세청)

◆1위 –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의 함정

직장인 '가'씨는 매달 근로소득을 통장으로 받고 있지만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부모님은 여전히 월 100~200만 원의 '용돈'을 입금하고 있다. 부모님은 입금 시 '생활비'로 메모해 두면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로 분류돼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중 사례1)

위의 사례에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과세 생활비'의 기준은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금전이어야 하며 저축이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고 식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돼야 한다. 금액 또한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국세청은 '생활비'로 메모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2위 –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쓰기만 하면 세금 0원?"

자녀 '나'씨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 후 대출받았다. 한 세무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진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라는 말에 부모님을 설득,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쓴 것이다.('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중 사례2)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2억 1700만 원의 의미는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이다.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국세청은 원금 상환여부와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

◆ 3위 – '엄마 카드'로 생활비 결제? 증여가 아니다?

사회초년생 '다'씨는 일명 '엄카(엄마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때 사용하곤 한다. 부모의 카드로 생활비나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건 가족 사이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 내역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다.(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중 사례3)

위 사례에 대한 '진실'은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고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는 증여세 부과에 해당하며 특히, 부모의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를 하는 경우, 가전·가구 등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관련영상 바로가기)[제1화] 취업한 자녀 "생활비"에 엄카 "찬스", 증여세 대상?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생활비"일까 "증여" 일까> 사례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비과세 범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전(송금·부모 카드 사용)은 식비, 학원비 등 '실제 소비'되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하고 싶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한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 개시일 이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이라도 혼주(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지만,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결혼 축의금'으로 소명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가이드라인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상속·증여 안심 가이드'→'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게시글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국세청)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클릭(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클릭 (국세청)

정책브리핑 송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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