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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유(原乳)의 용도별 (음용유용·가공유용) 물량 결정

6월 1일(금) 서울신문「재고 쌓여도 비싼 흰우유...'원유 쿼터' 한숨 깊은 낙농업계」기사에서 "우유업계는 낙농가와 사전에 협의한 할당량(쿼터)만큼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구조 변화에 맞춘 원료조달체계 구축 및 국산 유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유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낙농진흥회 운영규정)'를 도입('23.1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처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월 1일(금) 서울신문「재고 쌓여도 비싼 흰우유...'원유 쿼터' 한숨 깊은 낙농업계」기사에서 "우유업계는 낙농가와 사전에 협의한 할당량(쿼터)만큼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구조 변화에 맞춘 원료조달체계 구축 및 국산 유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유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낙농진흥회 운영규정)'를 도입('23.1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의 '원유의 사용 용도별(음용유용·가공유용) 물량'은 2년 마다 조정하며, 낙농진흥회 중심으로 생산자와 유업체가 참여하여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도입 당시 원유의 용도별 물량은 음용유용은 195만톤, 가공유용은 10만톤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4년도에는 '25~'26년의 용도별 물량을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음용유용은 194.1만톤(쿼터의 88.5%), 가공유용은 10.9만톤(쿼터의 93.5%)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27~'28년 원유의 사용 용도별 물량을 이해당사자(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동 협상 결과가 시장 상황 및 낙농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생산자·유업체)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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