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취소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800948-04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47121799 4712179901 음식물쓰레기종량기 10,000 대 ○ 구매관리번호 : 001780627-00
○ 추 정 가 격 : ₩ 12,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8.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8월 3일~9월 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소공고
○ 사유 : 장기간 공고에도 계약업체 미참여로 공급실적이 없으며, 공고 관리만 하는 계약의 비효율성 발생하여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있음.
2025년 11월 10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