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74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규정에 따라『수유역 신청사간 지하공공보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33 , 36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과 입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3 월 27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수유역-신청사간 지하공공보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유동 191-15(수유역) ∼ 192-59(강북구 신청사 부지)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과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철도) 입안 및 결정(변경) 도서 작성 업무
- 기타 사전 행정절차 등 발주청이 지시하는 업무 등
위
치 용 역 비
금809,21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국·공휴일 포함)
사업수행능력 - 제출일: 2026. 4. 10.(금)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평가서 제출 -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10층 신청사건립추진단
입찰참가
- 적격자 통보: 2026. 4. 27.(월) 예정
적격자 통보 - 이의신청: 2026. 4. 28.(화) ~ 4. 30.(목) 16:00까지
입찰서제출 - 입찰서 제출: 2026. 5. 6.(수) 10:00 ~ 5. 8.(금) 10:00
(투찰) 및 개찰 -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
3.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경쟁입찰(총액) 용역
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사전심사(PQ)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
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4)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
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지반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
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기술면허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수급업체 대표사는 ‘가항 1), 2)’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
이행 입찰만 가능
※ 건축, 측량, 지반조사는 분담이행, 설계분야(엔지니어링)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만 가능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건축, 측량, 지반조사)업체는 PQ평가항목 및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서 제외(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
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
구분
합계 설계분야 건축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수유역-신청사간 100 94.37 1.13 1.28 3.22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분담업체는 지역업체 참여도
구성원에서 제외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통보일자: 2026. 4. 27.(월) 예정
2) 통보방법: 유선 및 공문(이메일) 발송 ※ 입찰참가적격자 개별 통보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가 제시한 「수유역-신청사간 지하공공보도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세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04.10.(금)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건립추진단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10층 신청사건립추진단
○ 담당 : 주무관 최경석, ☏ 02-901-6352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각 1부 (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아)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원본) 1부 및 USB 각 1부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참조
라.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및 이의신청
1) 통보(예정)일자 : 2026. 4. 27.(월) 예정
2) 이의신청 : 2026. 4. 28.(화) ~ 2026. 4. 30.(목) 16:00까지
마.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 2026. 5. 6.(수) 10:00 ~ 2026. 5. 8.(금) 10:00
나.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다. 개찰일시 : 2026. 5. 8.(금) 11: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재무과 계약팀)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6. 5. 7.(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강북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
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전관리비(1,600,000원)를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준공
검사 시 사용내역서, 관련 지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구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강북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 최경석(☎ 02-901-6352)
※ 계약문의 : 강북구청 재무과 송혜수(☎ 02-901-6424)
※ 전자입찰이용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업체제출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건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강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강북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
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ㆍ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
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
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북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20 . 서약자: .
.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