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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환자 안전 위한 검사 기준 제시(3.31.화)

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환자 안전 위한 검사 기준 제시 - 질병청, 의료방사선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재설정 - 위장조영촬영, 대장조영촬영 등 주요 투시조영촬영에 대한 적정 방사선량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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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환자 안전 위한 검사 기준 제시

  • 질병청, 의료방사선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재설정
  • 위장조영촬영, 대장조영촬영 등 주요 투시조영촬영에 대한 적정 방사선량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

* 투시조영촬영: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하여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됨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 ('21) 투시조영촬영 → ('22) 컴퓨터단층촬영 → ('23) 일반촬영 및 유방촬영 → ('24) 치과촬영 → ('25)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 ('26) 투시조영촬영 → ('27) 컴퓨터단층촬영(예정)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 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 ①식도조영촬영, ②위장조영촬영, ③소장단순조영촬영, ④소장이중조영촬영, ⑤대장단순조영촬영, ⑥대장이중조영촬영, ⑦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⑧자궁난관조영촬영, ⑨정맥신우조영촬영

** 상급종합병원 39개소, 종합병원 48개소, 병·의원 13개소

특히 정맥신우조영촬영*은 검사 수요 증가를 반영**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정맥신우조영촬영: 조영제를 정맥으로 주입한 뒤 방사선촬영을 통해 신장과 요로(신우, 요관, 방광, 요도)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주로 요로결석, 종양, 폐쇄 여부를 진단함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검사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시조영촬영 시 방사선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인 관전류(mA, 밀리암페어)* 값이 증가한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 관전류: 영상의학검사 시 방사선 출력(투과력, 양 등)을 결정하는 장치의 설정 조건 중 하나로 관전류가 높아질수록 영상의 화질은 향상되지만 동시에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은 증가될 수 있음

<2026년 및 2021년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선량면적곱) 및 관전류 비교>

구 분 선량면적곱*(Gy·cm2) 관전류**(mA) 2026년 2021년 비고 2026년 2021년 비고 식도조영촬영 20.8 12.7 ▲ 4.7 3.6 ▲ 위장조영촬영 30.9 39.0 ▼ 5.5 4.7 ▲ 소장단순촬영 61.7 56.0 ▲ 8.0 4.0 ▲ 소장이중조영촬영 71.8 105.5 ▼ 7.0 4.5 ▲ 대장단순촬영 56.4 20.5 ▲ 3.5 4.5 ▼ 대장이중조영촬영 103.0 90.7 ▲ 8.8 4.5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20.1 19.9 ▲ 9.9 3.3 ▲ 자궁난관조영촬영 16.5 10.3 ▲ 21.1 3.1 ▲ 정맥신우조영촬영 41.7 - - 21.5 - -

* 선량면적곱(Dose Area Product, DAP): 엑스선장치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흡수선량과 조사면적의 곱으로, 단위는 Gy·cm2

** 관전류: 영상의학검사 시 방사선 출력(투과력, 양 등)을 결정하는 장치의 설정 조건 중 하나로, 단위는 mA

※ ( - ) 조사값 없음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 마련을 위해 방사선량 정보 등을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투시조영촬영 검사별 관전류(mA) 값을 포함한 방사선량 사용 정보와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방사선량 사용 수준을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점검하여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구 보건소와 투시조영촬영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및 포스터를 배포하여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뿐 아니라 그동안 주기적으로 재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정책정보 > 건강 위해 예방·관리 > 의료방사선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

<붙임> 1. 2026년 및 2021년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현황

2. 투시조영촬영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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