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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건 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권익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31일)부터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원·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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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건 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권익위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31일)부터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원·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청주·광주·서울·춘천·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연번 대상 권역 일정 교육 장소 1 대전·충청·세종 3.31.(화) 청주OSCO 그랜드볼룸 (충청북도 청주시) 2 전라·광주 4.16.(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광주광역시 서구) 3 서울·경기·인천 4.30.(목)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4 강원 5.14.(목) 강원대 백령아트센터(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5 경상·부산·대구 6.11.(목)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부산광역시 남구)

□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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