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8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인천공항 민간투자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 교특회계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
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개요
1. 입찰건명: 인천공항 민간투자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3. 용역예정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
5.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6. 입찰방식: 전자입찰
7. 전자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6.8.(월) 10:00
8.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6.19.(금) 10:00
9. 개찰일시: 2026.6.19.(금) 11:00
10.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제정부공고 제2026-15호) 제2조(정의) 제19호,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 3 -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공동계약
3-1.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참고사항
4-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2.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2)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5-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1) 제안서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하며,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성적 제안서
나. 정량적 제안서
다. 제안요약서
라.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인 경우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④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업재해발 현황 등
・ 최근 산 생 ・ ・ - 5 -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라.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 제안서 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협상에 의한 계약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목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각 항 별
6-2.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하며, 제안서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가격입찰서 등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서식 8>에 따라 평가하며,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탈락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43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6 -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7 -
10-5.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032-740-2123)
- 제안서 평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공항지원과 (☎032-740-217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재무관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