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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4696]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관급자재 (목재벽판재_국산목재) 구입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목재문화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목재생산업(제재업-1종),목재생산업(제재업-3종) 추정가격: 9.2억원 입찰일시: 2026-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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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공고 제2026-23호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관급자재
(목재벽판재_국산목재) 구입 입찰공고
1. 물품구매 개요
1.1. 사 업 명 :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관급자재(목재벽판재_국
산목재) 구입
1.2. 사업목적 : 본 입찰은 복권기금 지원 사업으로, 국산목재 사용 증빙
이 계약의 핵심 목적이다. 또한,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위하여 모든
재료는 산불피해목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국
산목재 사용 여부 및 산불피해목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본 공고,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정
한 증빙서류(산림청장이 발급한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3.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본 사업
은 전국 56개 대상지의 시공일정에 맞추어 약 2~3개월간 순차적인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하는 대상지별
납품요구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4. 납품장소 : 전국 56개 대상지 ※ 세부 납품장소 및 대상지별 물량은
별첨 물량내역서 및 발주기관 통보에 따름
1.5. 납품내역 : 목재판재(세부품명번호 3010360501), 각재(세부품명번호
3010362201) 및 관련 부속자재 ※ 상세 규격, 품질기준, 수종, 규격,
수량 등은 별첨 규격서(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름
1.6. 기초금액 : 금 1,016,638,250원 (추정가격: 금 924,216,591원, 부가가치
세: 금 92,421,659원)

1.7. 수량 및 납품조건 관련 유의사항
1.7.1. 본 물량내역서는 설계 및 발주 시점 기준의 예정수량이며, 계약
이후 현장 실측, 기존 벽체 상태, 시공상황, 설계변경, 수요기관
요청, 공정조정, 발주기관 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품명, 규격, 수
량, 납품 순서, 납품시기, 납품대상지가 증감 또는 변경될 수 있
다.
1.7.2.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사유로 인한 합리적 범위의 물량증감 및 납
품 지시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 조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1.7.3. 각 대상지별 최종 납품수량은 현장 실측, 시공도서, 발주기관 승인
사항 및 대상지별 납품요구서에 따라 확정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
상입니다.
2.2.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3.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2.4.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목재판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360501)를 “제조”로 등록한 자
3.1.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목재생산업(제재업-1종, 업종코드 4132) 또는 목
재생산업(제재업-3종, 업종코드 41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특수한 성능 및 균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입
찰공고일 현재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하여 유
효한 KS 인증(목재벽판재 관련 표준)을 “입찰참가자 본인 명의”
로 보유한 자
3.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자
3.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라 목재판재(세부품명번호 3010360501)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유효하게 보유
한 자
3.1.7.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3.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방법
3.2.1. 본 입찰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를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하
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효하게 보유하여야 한다.
3.2.2. 발주기관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또는 적격심
사 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
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제할 수 있
다.
3.2.3. 제출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세부품명번호 3010360501(목재판
재)가 명시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의 증명서여야 한다.
3.2.4. 발주기관은 필요 시 원본대조, 추가 보완자료 제출 또는 발급기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
우 낙찰자 결정 제외,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3.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3.1. KS 인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3.3.2. KS 인증이 타사 명의인 경우
3.3.3. 공급확약서, 대리점계약서, 총판확인서, 유통확인서 등으로 본인
명의 KS 인증 보유요건을 대체하려는 경우
3.3.4. 유통업체, 대리점, 총판, 중개업체 등 제조업체가 아닌 자가 입찰
에 참가하는 경우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될 수 있다.

4. 물품설명 및 규격서 열람
4.1.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물량내역서·특수조건
등 첨부서류 열람으로 갈음한다.
4.2. 입찰참가자는 규격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량내역서, 적격심사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3. 규격 및 시방서 관련 문의: 목재문화진흥회 [문화사업실 02-3463-9634]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 제출개시일시 : 2026. 06. 08.(월) 10:00
5.2.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 06. 16.(화) 10:00
5.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5.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6.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
고에 귀속된다.

7. 제출서류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 시 별도의 현장서류 제출
은 생략할 수 있다.
7.2. 다만,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7.2.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7.2.2. 중소기업확인서
7.2.3. 사업자등록증
7.2.4.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확인자료
7.2.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0360501)
7.2.6. 목재생산업 등록증
7.2.7. 해당 품목 KS 인증서 사본
7.2.8. 기타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06. 16.(화)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다.
8.4. 재입찰 여부 : 허용(세부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기준에 따름)

9. 낙찰자 결정 방법
9.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임.

9.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9.3. 본 입찰은 세부품명번호 3010360501(목재판재) 및 3010362201(각재)의
물품 제조입찰로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입찰([별표 2])" 평가기준을 적용함.
9.4. 예정가격 이하로서 해당 추정가격 규모에 적용되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9.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10. 국산목재 사용, 품질기준 및 납품검수
10.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국산목재 사용증빙,
KS 인증 유지, 품질기준 충족, 납품 전·후 검사 및 검수에 응하여야
하며, 자재 선정 시 산불피해목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0.2. 세부적인 자재 성능기준, 국산목재 증빙서류(산림청장이 발급한 '국
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서')의 제출시기, 공급원 승인절차, 납품
검사 및 불합격 처리기준은 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10.3.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국산목재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 미달 자재를 납품한 경우 검수보류, 재납품 요구,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1. 입찰의 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2. 특히 제3항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찰, 타사 명의 KS
인증을 이용한 입찰,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함
12.2.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제조 또는 납품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임의로 위탁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의 제품 또는 제3자
명의 인증제품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본다.
12.3. 제12.2항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3.2.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동 서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전자입찰 이용 및 나라장터 등록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4.2. 입찰공고, 계약, 적격심사 관련 사항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지원실 / 02-3463-9632]
14.3. 규격서, 시방서, 납품관련 사항 : 목재문화진흥회 [문화사업실 / 02-3463-9634]

15. 기타사항
15.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물량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적
격심사기준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5.2. 본 공고문과 규격서, 물량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15.3. 규격서 및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
성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이
를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함.
15.4.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제공하
는 물량내역서 양식에 낙찰금액에 맞춘 품목별 단가를 기재한 ‘산
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08일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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