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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026. 6. 30. 까지 자진신고 시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하천·계곡 및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처보도자료 #산림청
  • 2026. 6. 30. 까지 자진신고 시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하천·계곡 및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하천·계곡 및 산림 주변에는 평상, 데크, 차양막, 구조물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계곡에 방문한 국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시설물의 자율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건전한 산림 등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자 또는 설치자가 스스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산림관계법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처리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미 영덕국유림관리소의 단속을 통해 적발되어 현재 조사 또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타인의 신고나 기관의 점검·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국유림은 특정인의 사유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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