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희생자 봉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국민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亡 임ㅇㅇ, 이하 고인)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 고인의 유족은 지난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하였다.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유해 봉환 실비를 보전해달라는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무르는 등 예산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유해 봉환 절차에만 의존하면 수많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간에서 유해 봉환을 추진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