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부패방지 운영체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