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농협 공사 공고 제2026-03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긴급)26년 RPC·DSC·가공·저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부대토목공사
(벼건조장(DSC))_건축·부대토목공사)
나. 공사현장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42-15외 4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내용 :
동 별
층 수 1동 1층 용 도 벼건조 DSC시설 건축면적 구 조 212.80㎡ 철골조/샌드위치판넬 비 고
- 건축공사 ※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 별도공사 : 전기공사, 통신공사
- 현장설명회 : 자료대체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마. 설계금액 : 금 585,275,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수요기관 : 노성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충청남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사손해보험가입,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다.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바. 다만,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경영상태 평균비율에 따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입찰 자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4년말 기준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111.36% / 유동비율: 135.45%)
사. 본 공사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을 적용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실
납부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
목 금 액 (원 ) 국민건강보험료 4,691,931 국민연금보험료 6,199,35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16,5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08,826 환경보전비 1,153,091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소정기간 내에 입찰참가신청서를 당 농협에 직접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계열사포함)에서 발주한 DSC건축 준공금액
5 억 원(VAT포함) 이상의 건축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노성농업협동
조합에 귀속됩니다.
5. 입찰일정
구분
현장설명 일시 장소 비고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방문)입찰참가 입찰서접수 입찰 신청서 등록기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06.11.
(목)14:00까지
2026.06.08.
(월)14:00부터
2026.06.12.
(금)14:00까지
노성농협 본점
총무계
나라장터 전자입찰
(www.g2b.go.kr)
개찰일시
2026.06.12.
(금)15:00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논산평야로 1467 (☎ 041-736-5921)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문의: 동우건축사사무소 (☎ 041-732-0001)
※ 입찰신청 및 개찰은 노성농협 본점에서 진행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회 : 자료대체
7. 입찰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06.11.(목) 14:00
나. 신청장소 : 노성농협 본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논산평야로 1467)
다. 준비물 및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노성농업협동조합(308-82-00517)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일 것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원본, 등기부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시공실적증명서, 해당시설 건축물 관리대장(사용승인일
확인용) 1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
(계열사포함)에서 발주한 DSC건축 준공금액 5억원(VAT포함) 이상의 건축공사 실적
- 경영상태확인서 /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관련협회 발급 원본)
-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3항에 의한 입찰참가대리인 증명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용인감(도장)
라. 사본 제출시 ‘원본과 상이없음’ 표시 후 인감 날인
마. 입찰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원본
바.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합니다)
8. 입찰무효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입찰유의서 1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입찰
- 상기 외 사항은 농협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해당 계약조건, 건설산업기
본법령, 기타 당해공사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통첩 등을
적용 합니다.
나 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등 관계
법령과 본 공사 지침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농협계약사무준칙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하
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 제외)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현장)설명서 공사입찰유의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
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즉시 문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문의처
구
분 입찰 관련 담당부서/기관 연 락 처 노성농협 총무계 ☎ 041-736-5921 2026년 06월 05일 노성농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