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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통일법·북한법 공동학술대회 서면 축사

「제4회 통일법·북한법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장님, 이효원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장님, 박원연 (사)통일법정책연구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를 통해 지혜와 통찰을 모아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오랜 단절과 불신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고조되고, '강 대 강'의 악순환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2023년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기화된 단절을 극복
#연설문 #정책브리핑

「제4회 통일법·북한법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장님, 이효원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장님, 박원연 (사)통일법정책연구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를 통해 지혜와 통찰을 모아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오랜 단절과 불신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고조되고, '강 대 강'의 악순환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2023년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기화된 단절을 극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공존의 제도화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기반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한반도 정책에서 국민주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의 통일법 연구, 그리고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북한법 연구 또한, 남북이 함께하는 미래를 구상해 나가는 데 중요한 학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와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하는 값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는 학계와 전문가 여러분의 논의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중한 논의가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앞으로도 통일법·북한법 연구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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