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반입해야 할까?
개인명의로 수입(해외직구)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기관) 이름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구매해야 해요!
→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은 개인 물건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만 간이한 통관 절차(소액면세, 요건면제 등)를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반입할 수 있어요.
- 내 옷, 내 장난감 → 간이한 통관 절차 가능
-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 및 학생용 물품 → 정식 수입통관
■ 왜 조심해야 할까?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
- 학교 물품은 학교 명의로 정식 수입!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간이한 통관절차는 개인용 물품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