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 (신규·갱신계약) '24. 7. 3.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 (기존계약) '25. 1. 2.까지 변경계약 체결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 6. 20.)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