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6 - 96호 소액수의 견적입찰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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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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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관광공사 단체상해보험」 사업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08. 경기관광공사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경기관광공사 단체상해보험
나. 기초금액 : 금65,999,610원
다. 과업기간 : 2026.06.30. ~ 2027.06.30.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88%)가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6. 9. 10:00 ~ 2026. 6. 16.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6. 11:00 이후, 경기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업법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이 15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 결정 전 지급여력산출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각 1부를 제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단,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경기관광공사 재무회계팀(☎031-259-4781)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나.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기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경제, 사회분야의 공정거래 문화조성에 앞장서고자 「공정계약 모니터링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업무수행 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259-4760, 031-259-4777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인터넷(헬프라인)
http://www.kbei.org/www/helpline/step1.php?cid=GTO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관광공사 재무회계팀 (031-259-4781)
- 보험에 관한 내용 : 경기관광공사 경영지원팀(☎031-259-4783)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6. 8. 경기관광공사 < 붙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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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관광공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