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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26년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한달 간(6.8.~7.8.)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 실태점검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 부족시군(15개)*대상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된다.
#부처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26년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한달 간(6.8.~7.8.)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 실태점검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전체 시군 자체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 부족시군(15개)*대상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된다.

* 시군 내 관리인력 1인당 배정인원이 전국 평균(293명) 대비 2배을 상회하는 시군

시군 자체점검은 시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등을 실시하였는지를 점검한다.

부처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교육 시행·이수,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인권실태 점검결과 적법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농가에 한달 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차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제도적으로는 2025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을 의무화하였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하였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도 지속 건립하고 있으며('26년 12개소 운영 중, '28년까지 35개소 준공 예정),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26년 10개소)을 통해 숙소 공급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막, 쿨링조끼 등 물품보급과 함께 농작업장 환경 점검·개선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외국인 노동자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6개 국어 통역(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어, 몽골)이 배치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1588-2740)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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