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스마트 체육관 기기 설치 및 시스템 개발 과 업 지 시 서 2026. 6.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청소년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신체활동 참여를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나. AI·센서·콘텐츠 기반의 체육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기록과 건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별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단순 체육기구 설치를 넘어, 놀이형·참여형 콘텐츠와 데이터 분석 기능이 결합된 통합형 체육공간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과 자기주도적 참여를 함께 유도한다.
라. 관리자용 운영 시스템을 통해 이용현황, 활동기록, 성과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과 사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마. 청소년센터의 공간 특성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스마트 체육관을 구축하고, 향후 서울시 청소년 기관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스마트체육관 기기 설치 및 시스템 개발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사업예산 : 금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위치 :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1층 온라운지 내 공간(150.9㎡)
마. 과업범위 :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1층 온라운지 내 청소년 스마트 체육관
조성을 위한 스마트 체육기기 공급·설치 및 청소년 건강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구축
3.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계약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 구성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수행역량 및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결정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필요 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
라. 협상 절차 및 계약체결
-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한다.
- 협상 내용은 제안내용, 수행방법, 일정, 가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마. 기타사항
-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반영 비율은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제안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라.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라 함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체력측정, 운동참여 및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스마트 체육기기와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운동콘텐츠를 말하며, 실감·참여형 콘텐츠, 정밀운동형 콘텐츠, 건강측정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용자의 움직임, 반응, 운동기록 및 건강데이터와 연동되어 미션, 점수, 랭킹, 보상, 챌린지 등 참여 유도 요소를 통해 체험 결과 확인, 운동 수행, 데이터 저장 및 반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통합형 체육활동 요소를 의미한다.
마. “플랫폼”이라 함은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와 연동하여 이용자 인증, 건강
데이터 수집·저장·조회·분석, 활동기록 관리, 결과 확인, 통계 및 관리자 운영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건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말한다. 플랫폼은 이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을 포함하며, 향후 기기·콘텐츠 추가 및 기능 확장이 가능한
통합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2. 과업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1층 온라운지 내 공간에 청소년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체육관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체육기기
공급·설치 및 건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나. 스마트체육관은 단순한 운동기구 설치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체력측정, 운동참여, 결과 확인, 건강데이터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형·참여형·데이터 기반 체육공간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는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몰입감, 직관성 및 활동 유발성을 갖춘 구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발달단계, 신체능력, 체력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수준별 체험 및
단계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는 인증, 기초 측정, 체험 및 운동, 결과 확인, 피드백, 재참여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의 활동 결과와 건강데이터는 개인별로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인증
및 기록 체계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결과 조회, 변화 그래프, 건강
리포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관리자용 운영환경은 이용자 관리, 기기 운영현황, 이용 통계, 건강데이터
조회, 공지 및 운영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아. 모든 기기와 시스템은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운영 안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콘텐츠 추가, 기능 고도화, 장비 교체 또는 연동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공간 동선 및 스마트 체육기기 배치계획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공간 인테리어 공사는 발주기관이 추진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간구축 완료 후 스마트 체육기기 설치 및 배치를 수행한다
3. 과업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건강데이터 및 스마트 체육기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1)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에서 생성되는 활동기록과 건강
데이터를 통합 저장·관리할 수 있는 건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은 이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용자 화면은 개인별 체력 프로필, 건강 요소별 변화, 성장
그래프, 건강 리포트, 누적 활동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플랫폼은 랭킹, 챌린지, 보상, 활동 이력 관리, 맞춤형 운동 추천
등 청소년의 반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 기록 누적을 위한 NFC 기반 이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인증 방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관리자 시스템은 이용자 등록·수정·삭제, 이용현황 조회, 기기별
사용현황, 연령별·성별 통계, 방문 현황, 성장데이터 분석, 공지
사항 관리, 챌린지 운영, 보상 관리, 랭킹 관리 등의 운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플랫폼은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와 안정적으로 연동
되어야 하며, 기기와 플랫폼 간 데이터 연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이용자 정보 및 건강데이터는 접근권한 관리, 인증 및 보호
기능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플랫폼은 향후 신규 기기 추가, 콘텐츠 변경, 기능 고도화 및
타 기관 확장 시에도 연계 가능한 통합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 콘텐츠
스마트 체육기기
1) 스마트 체육기기는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체력 요소(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능력
등)를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예시 기기
바이크, XR클라이밍, 밸런스, 로잉머신, 스키머신, XR스크린, 크로스컨트리, 사격, 정밀운동기기(상·하체, 유·무산소 등), 건강측정기기(체력, 자세, 근력 등) 등 운동 콘텐츠가 포함한 스마트 체육기기
2) 스마트 체육기기는 이용자의 연령 및 체력수준에 따라 난이도,
속도, 반복횟수 및 제한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마트 체육기기는 이용자의 움직임, 반응, 속도, 균형, 반복
수행 등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모든 스마트 체육기기는 단순 운동기구가 아닌, 이용자의
활동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스마트
체육기기로 구성 하여야 한다.
5) 스마트 체육기기 이용을 통해 생성되는 건강데이터는
플랫폼과 연동되어 자동 저장 및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6) 스마트 체육기기는 개인, 협동, 경쟁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스마트 체육기기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장 및 기능 고도화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8) 기기 및 콘텐츠는 청소년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실감·참여형 운동 콘텐츠
1) 실감·참여형 운동 콘텐츠는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임형 및 체험형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개인전, 협동형, 대결형, 미션형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반복 이용 시에도 지속적인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실감·참여형 운동 콘텐츠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운동요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연령 및 체력 수준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정밀형 운동 콘텐츠
1) 정밀형 운동 콘텐츠는 근력, 균형, 유연성 등 특정 체력 요소를
정밀하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피드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운동 수행 정확도, 반복 횟수 및 자세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별 운동 이력 관리 및 성장 추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강측정형 운동 콘텐츠
1) 건강측정형 운동 콘텐츠는 체력측정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및
장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요 체력 요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측정 결과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측정 결과는 리포트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 콘텐츠
4. 제안 및 수행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체육기기, 운동콘텐츠, 플랫폼, 운영시스템 및 부속 설비의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기기 및 시스템의 공간 배치안, 운영 시안, 데이터 연동 구조,
시험운전 계획, 검수 지원 방안, 운영자 교육 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스마트체육관 공간의 기기 배치도, 기기 설치 계획, 전기·통신 연계
계획, 운영설비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한 설치 계획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체계 및 운영환경은 관련 법령,
안전기준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저작권, 라이선스 및 권리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보
하여야 한다.
바. 구축 완료 후 운영 매뉴얼, 사용자 안내자료, 장비 설정자료, 결과보고서 등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시험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반영하여야 한다.
아. 서울특별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온라운지 내 스마트체육관 구축 공간 평면도
Ⅳ. 과업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특성, 운영환경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체육기기, 운동콘텐츠, 건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이용자 인증
장치 및 부속 설비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상호 연동 가능한 구조로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특성과 스마트 체육관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운영 안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작도면, 배치도, 설치계획서, 연동구성도, 운영
계획서, 시험운영 계획서 및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 장비, 자재 및 소프트웨어는 관련 법령, 안전기준,
품질기준 및 정보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증·시험·검사 사항을 충족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분실, 파손,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기술 발전 또는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하여 상위
사양 또는 개선 기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할 수 있다.
차. 본 과업 수행 결과물의 저작권 및 활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은 운영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 수행체계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 및 수행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자는 과업 전반에 대한 일정관리, 품질관리, 인력관리 및 위험관리 등을 총괄
하여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회의 및 협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기 설치, 콘텐츠, 플랫폼, 데이터 연계, 운영지원 등 분야별 역할과 수행
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분야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표, 수행
조직 구성,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역할분담, 보안서약서 등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추진사항, 협의사항, 문제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공유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 추진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자료 제출, 설명, 회의 개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 사업의 진행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상세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착수보고는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계획서는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사업 전체 추진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중간보고는 사업 수행 중간 단계의 진척도, 추진현황, 주요 이슈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며, 보고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차. 최종보고는 사업 완료 전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한 후 실시하며, 완료보고서, 검수자료,
운영자료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수시보고는 단계별 주요 과업 진행상황, 특이사항, 문제 발생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상황 보고 또는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기능 변경, 시스템 구조 변경, 장비 변경 또는 일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은 필요시 관계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거.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운영 매뉴얼, 사용자 안내자료, 유지관리 자료, 결과보고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기준
가. 플랫폼은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와 안정적으로 연동되어 이용자 인증, 활동기록
저장, 건강데이터 수집·조회·분석, 결과 확인 및 관리자 운영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플랫폼은 NFC 기반 이용자 인증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된 이용자의 활동기록 및
건강데이터를 개인별로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랫폼은 이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으로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체험 결과,
운동기록, 건강데이터 및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관리자 시스템은 이용자 등록·조회·수정·삭제, 기기 운영현황 조회, 이용 통계, 건강데이터
조회, 리포트 생성 및 운영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플랫폼은 향후 신규 기기 추가, 기존 기기 교체, 콘텐츠 추가 또는 기능 고도화 시에도
최소한의 수정으로 연계 가능한 개방형·확장형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바. 플랫폼 및 연동 체계는 특정 단일 장비 또는 폐쇄형 구조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하여야하며, 데이터 연계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은 기능별 모듈화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일부 기능의 추가·변경 또는
보완 시 전체 시스템 재구축 없이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이용자 인증, 활동기록, 건강데이터 저장, 결과 조회 및 관리자 기능은 동일한 데이터 체계
내에서 연속성과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자. 플랫폼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PC, 키오스크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 시스템은 웹 기반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플랫폼은 데이터 처리 및 화면 응답이 지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 수 증가 또는 데이터 증가 시에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시스템은 운영체제(OS), 브라우저 및 필수 실행환경 업데이트 이후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
하여야 하며, 운영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이용자 정보 및 건강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보호, 백업 및 장애
복구 기능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백업, 복구, 운영 안정성 및 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
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하. 센터 내 인터넷 환경, 보안망, 내부망 등 네트워크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용자 인증,
건강데이터 저장, 플랫폼 접속 및 관리자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거. 시스템 장애, 인증 오류, 데이터 연동 오류 또는 콘텐츠 실행 오류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절한 안내 및 오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너. 이용자 수 증가, 기기 추가 또는 건강데이터 증가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 비용 또는 별도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4.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 구축 기준
가.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는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능력 등 건강체력 요소를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는 실감·참여형, 정밀운동형, 건강측정형 구조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움직임, 반응, 운동 수행 및 체력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 기기 및 콘텐츠는 이용자의 연령 및 체력 수준에 따라 난이도, 속도, 반복횟수 및 제한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기에는 이용자의 움직임, 반응속도, 균형, 반복 수행 등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센 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기기 및 콘텐츠 이용을 통해 생성되는 운동기록 및 건강데이터는 플랫폼과 연동되어 자동
저장·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바. 모든 스마트 체육기기는 단순 운동기구가 아닌 이용자의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 스마트 체육기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 콘텐츠는 게임형·체험형 구조를 기반으로 개인전, 협동형, 대결형, 미션형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가능하여야 하며, 반복 이용 시에도 지속적인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아. 정밀형 운동콘텐츠는 근력, 균형, 유연성 등 특정 체력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운동 수행 정확도, 자세 및 반복 횟수 등에 대한 분석 및 실시간 피드백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건강측정형 운동콘텐츠는 주요 체력 요소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하고 플랫폼과 연동되어 자동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차. 건강측정 결과는 개인별 체력 상태 및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카.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는 향후 콘텐츠 추가, 기능 고도화 및 장비 교체 시에도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타. 기기 및 콘텐츠는 청소년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파. 기기별 사용방법, 주의사항, 이용 가능 대상, 제한사항 및 비상 시 대응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표시체계를 필요한 경우 함께 갖추어야 한다.
5. 설치 및 공간 구성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전원 인입 위치, 통신 인입 위치, 네트워크
환경, 바닥 상태, 벽체 구조, 천장 조건 및 장비 반입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 체육관 공간은 이용자의 체험 흐름을 고려하여 인증 및 등록, 기초 측정, 체험 및
운동, 결과 확인, 대기 및 관람, 관리자 운영 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동선은 입장, 인증, 체험 및 운동, 결과 확인, 종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구간에 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스마트 체육기기 및 운동콘텐츠는 이용자의 활동 범위, 동작 특성 및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충돌·간섭·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관리자 동선은 이용자 동선과 분리하거나 최소한으로 교차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운영 점검, 기록 확인, 장애 대응 및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모든 기기 및 시스템은 전원, 통신 및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과부하,
누전, 합선 및 전원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전기 연결부, 배선, 콘센트 및 분전 연계 부위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 누전차단기, 절연상태 및 안전보호 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전원선, 통신선 및 기타 연결 케이블은 이용자의 이동 및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걸림·노출·파손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발열이 발생하는 장비 또는 전자기기는 통풍 및 환기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에도 성능 저하 또는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설치 장비는 에너지 효율성과 운영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저감, 자동 절전,
전원 차단 또는 운영시간 설정 등 에너지 절감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디스플레이, 센서, 인증장치 및 운영설비는 청소년 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시인성, 접근성
및 조작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타. 센서 및 인식장치를 활용하는 기기는 주변 조도, 반사, 거리 및 간섭 등에 따른 오작동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파. 체험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움직이며 사용하는 기기는 추락, 충돌, 끼임, 미끄럼, 전도 및
감전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통로 및 비상 대피 동선을 명확히
확보하여야 하며, 주요 체험 구간은 비상 시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기기별 작동 상태, 전원 및 통신 연결 상태, 플랫폼 연동
상태, 데이터 저장 및 결과 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너. 향후 기기 추가, 교체, 콘텐츠 변경 및 기능 고도화 시에도 전체 운영 흐름과 시스템
연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시험운영 및 검수 기준
가. 납품예정일 전에 스마트 체육기기, 운동콘텐츠, 건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부속 설비의
작동 상태가 계약문서, 제안서, 규격서 및 상호 협의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예비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스마트 체육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2) 운동콘텐츠의 실행 상태, 반응 속도, 난이도 적용 여부
3) 이용자 인증 기능의 정상 여부
4) 건강데이터 수집, 저장, 조회, 통계 및 리포트 생성 기능의 정상 여부
5) 관리자 화면의 운영, 모니터링 및 데이터 조회 기능의 정상 여부
6) 기기와 플랫폼 간 연동 상태 및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
7) 전원, 통신, 네트워크 및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다. 발주기관은 예비 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치 완료 후 미비사항 조치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공공 전문기관, 공인 시험기관 또는 관계 법령상 시험·검사가 필요한
물품, 장비, 자재,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은 해당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납품된 결과물이 계약문서, 제안서, 규격서 및 상호 협의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상 불가피하게
분해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재조립·설치·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기별 체험기능,
콘텐츠 실행기능, 데이터 누적기능, 관리자 운영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 시험운영 중 발견된 오류, 결함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내 정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자. 납품 완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설치, 재조립, 시험운전, 검사·검수
합격이 모두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차. 최종 검수는 시험운영 완료 및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
7.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체육기기, 운동콘텐츠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
관계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체육기기의 기본 사용방법 및 안전관리 방법
2) 운동콘텐츠의 운영방식, 난이도 조정 및 체험 진행 방법
3) 이용자 등록, 인증, 기록 확인 및 결과 조회 방법
4) 건강데이터 조회, 통계 확인, 리포트 출력 또는 활용 방법
5) 관리자 페이지 사용방법 및 권한 관리 방법
6) 장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보고 절차
7) 기기별 점검 방법 및 유지관리 기본 절차
다. 계약상대자는 운영자 교육자료,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사용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스마트 체육기기, 운동콘텐츠 및 플랫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운영 안정화에 필요한 현장 또는
원격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치 사양, 시스템 연동, 시운전, 데이터 수집·저장 구조, 안전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향후 기기 또는 콘텐츠의 일부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 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 여부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원격 지원 및 현장 지원이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체육기기, 운동콘텐츠, 건강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부속
설비에 장애 또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원인 파악, 응급조치, 수리, 교체 또는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장애 유형에는 기기 고장, 콘텐츠 실행 불량, 센서 인식 오류, 이용자 인증 오류,
건강데이터 누락 또는 오기록, 플랫폼 접속 장애, 관리자 기능 오류, 통계·리포트 생성
오류 등을 포함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으로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격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동일 부품, 동일 부위 또는 동일 기능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설치·교체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시간 내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예정 시점을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개발자 또는 담당자의 퇴사, 인사이동 또는 조직 변경 이후에도 유지
보수와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또는 장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제3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차. 유지보수 지원은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사
운영일, 프로그램 운영시간 또는 긴급 상황에도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 보안, 데이터 안정성, 백업, 복구 및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타. 향후 기기 교체, 신규 기기 도입, 콘텐츠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 및 설치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 충돌, 끼임, 전도, 감전, 미끄럼,
파손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장치 및 안내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제작·설치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장비 파손, 인명사고 등 모든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및 수행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운반, 하역, 보관, 현장 반입, 조립, 재조립, 설치, 시험운전 및 정상작동
확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 조건에 위반된 설치물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제안서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스마트체육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나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은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기간 내 과업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 중대한 하자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0. 저작권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콘텐츠, 영상, 이미지, 음악, 사진, 데이터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과 권리관계를 사전에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권리
확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정의 취득물, 성과물,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 주
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성과물 또는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마.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본 사업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운영·유지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속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복적인 라이선스 비용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결과물의 저작권 및 2차적 저작권 등 세부 권리 귀속 범위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Ⅴ. 과업산출물 제출 ❍ 과업산출물 내역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A4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시스템 설치 계획서 (기자재목록, 배치도 등) A4 1부 착수 후 14일 이내 데이터 연동 및 플랫폼 구성서 A4 1부 중간보고서 A4 1부 중간보고(평가) 후 7일 이내 검수 결과보고서 A4 2부 과업완료 후 14일 이내 복구용 USB USB 1식 작동 및 운영 매뉴얼 A4 2부 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제작한 플랫폼소스 HDD 1식 제작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A4 3부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그래픽 원본데이터, 안내문 원고, 각종 회의,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한다.
※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저장매체(HDD)에 담아 1식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