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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 거주 요건 삭제 및 외국인 참여 허용, 위원 자격 문턱 완화 -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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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 거주 요건 삭제 및 외국인 참여 허용, 위원 자격 문턱 완화
  •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한 2013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하였으며,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권역별 토론회, 전국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 거주 요건 완화와 외국인 참여 허용으로 개방성 확대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로 개방성을 높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한다.

또한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통한 핵심 기능 강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통한 확장성 제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인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리 단위의 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와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각 지방정부에서 이번 참고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 주민자치혁신과 김기범(044-20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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