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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 훈련소 내에서도 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지원 ·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에 가입 희망 취급기관의 모바일앱 설치, 입출금계좌 개설 등 진행 권고 ·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시 최대 4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22일~7.3일) 및 계좌개설 기간*(7.27일~8.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 훈련소 내에서도 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지원
  •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에 가입 희망 취급기관의 모바일앱 설치, 입출금계좌 개설 등 진행 권고
  •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시 최대 4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22일~7.3일) 및 계좌개설 기간*(7.27일~8.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가입신청(청년) → 가입심사 및 승인(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청년)의 절차로 진행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신청 및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 우대형의 경우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이 가입대상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 / (한도) 월 최대 55만원 / (정부지원금) 납입금의 100% /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대상)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 / (한도) 월 최대 30만원 / (정부지원금) 납입금의 100% / (기간) 36개월
육군 복무시에 병 월급만 활용하여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 필요)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최대한도(월 55만원) 납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병급여(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 납입

** 입영 전 저축액 등 활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 >

구 분
내 용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수령금*
(금리 5% 가정)
약 2,019만원 = 원금 990만원 + 정부 매칭 990만원 + 이자 39만원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금리 5%** 가정)
장병월급만
활용***
약 1,872만원 = 원금 1,650만원 + 기여금 104만원 + 이자 118만원
최대한도
납입
약 2,0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147만원
합계
약 3,891 ~ 4,074만원
* '24.1월 이후 입대 / 육군(18개월 복무) / 최대 월55만원 납입 / 금리 5% 가정시
** 군장병도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금리(최대 2~3%) 적용이 가능하나, 군복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년미래적금 기본금리(5%)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병월급 - 병적금 최대 납입(55만원) = 이병 20만원, 일병 35만원, 상병 50만원, 병장 50만원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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