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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5644] 장례식장 운영물품(주류)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추정가격: 7813만원 입찰일시: 2026-06-12 10:00
#물품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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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고 제 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
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대
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장례식장 운영물품(주류) 단가계약
나.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사업예산 : 85,942,290원
라. 계약기간 : 2026.07.01.~2029.06.30.(3년)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단가계약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사.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2. 입찰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06.12.(10:00) ~ 2026.06.16.(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 2026.06.15.(18:00) / 『나라장터(G2B)』
* 입찰보증금이
( 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 2026.06.16.(10:00) / 『나라장터(G2B)』
* 규격서 제출을 포함한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6.(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3. 현품(과업)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제품 규격이나 납품 등에 대한 문
의는 총무팀 남택부 주무관(☎051-240-711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문의처: 조
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
찰시스템에 등록 후 입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세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달청 나
라장터에 종합주류도매업(업종코드 3714)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로서 유흥음식업소 주
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
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관련 법률에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업체 중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
매이고 종목으로 주류, 공병을 취급하는 업자로 맥주, 소주, 정종을 차질없
이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및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 불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
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
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체 등에 대
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5-70호(‘15.8.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302조에 의거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가격(전자)입찰 방법 : 총액입찰
가. 이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개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단가]의 총액을 투찰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투찰방법 : 총액 투찰([품목별 사용예정량×품목별 단가]의 총 합계금액)
※ 첨부 규격서에 “투찰금액” 입력 시, 입찰단가는 자동 산출됨.
다. 계약체결 시 첨부 규격서에 낙찰가격을 적용한 후 계산된 단가에 의해 계
약을 체결합니다.(첨부 단가배분율표 참조)
라.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 입찰
자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를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
호) 제4조 제1항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
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사. 입찰진행 관련 문의처

  • 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총무팀 남택부(☎051-240-7116~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윤진선(☎051-240-7478)

위 와 같이 공고함.
2026. 6 .

8 .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장례식장 주류 공급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주류의 구매계약에 적
용하며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주류 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
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7. 1. ~ 2029. 6. 30. 까지 한다.
제3조(계약품목) 주류의 종류 및 규격은 사양서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병원”과
“업체”가 협의하여 공급한다.
제4조(일반사항) ① “업체”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주류 냉장고를 각 분향실에 1대 이상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병, 박스는 “업체”가 100% 회수하여 처리하며, 회수되지 않는 공병, 박스 등에 대
한 보증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발생하는 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④ 물품 보관창고는 “병원”과 “업체”가 협의하여 지정하며, 별도의 물품 전시공간은 두
지 않는다.
⑤ “업체”는 적정수량을 항상 유지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병원”이 상비수량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납품 물품이 불량이거나 변질 유통기한 초과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
다.
⑦ 물품 사양서상의 수량은 연간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납품(판매)수량은 가감 될 수 있
다.
제5조(물품의 공급) ① 납품장소가 장례식장인 점을 유의하여 고인의 대한 예를 갖출
수 있는 물품을 장례식장 담당과 협의하여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업체”는 “병원”이 정한 물품 및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 할 수 없고, 을은 계약 체결 전
에 “병원”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재질과 품질, 상태 등을 검증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병
원”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③ 계약된 품목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서
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른다.
④ 수요자의 특별한 요구 등 본원의 필요에 따라 계약 품목 외에 추가계약을 할 수 있
으며 단가 및 품목결정은 “병원”과 “업체”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병원”과 “업체”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계약 이행 기간 중 계약당시의 과세율이나 시중물가 또는 원자재의 가격에 현저
한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품목 또는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재고관리) ① “병원”에 입고된 물품의 재고는 “병원”이 관리한다.
② 모든 물품의 재고는 항상 “병원”이 요청한 적정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
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가. 물품관리에 불성실하거나 “업체”의 부정한 방법이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나. 계약기간 중 상비수량을 유지하지 않아서 “병원”의 기타 판매 및 장례진행에 2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부정제품 납품 및 계약 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기타 “병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장례식장 영업종료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9조(책임소재) 계약기간 중 “병원”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하자에 따른 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조건은 계약의 일부로서 “업체”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병원”과 “업체”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거나 상관례에 따른
다.
② 본 계약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기타법
령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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