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을 담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라는 뜻으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13일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인식개선축제에서 어린이가 시각장애 체험 안경을 쓰고 있다. 2022.10.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직접 기획·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350여 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서는 비대면 결제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생체인증 결제방식은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됐고,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도 금융거래·취업·주택 구입 과정에서 같은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했으며, 6월부터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는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올해 1월 이후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실시되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