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견 적 설 명 서
◦ 공 사 명
실무형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장 구축
환경개선 공사
◦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 신성대학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5일 까지 ◦ 현 장 설 명 2026. 6. 12. 10:00 ◦ 제 출 기 간
2026. 6. 15. 10:00 ~ 2026. 6. 16. 10:00
◦ 개 찰 일 시 2026. 6. 16. 11:00 ◦ 사 업 예 산 일금97,500,000원
이 견적 설명서는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신성대학교 총무처 한충기(☎ 041-350-1071)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
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신성대학교 총무처 공고 제2026-1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 6. .
신성대학교 총무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1.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당진시),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미대
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
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에 등록(면허)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당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현장설명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가능함
3.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공사의 현장설명) 규정에 따라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해당면허 사본, (3) 신분증(확인용), (4)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적용합니다.
가)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공사소액수의공고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 견적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
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만 견적 참가 할 자격
이 부여됨.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
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국가를당사하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제39조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
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에 미참여 업체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성대학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며 낙찰하한율은 89.745%로 한다.
공사소액수의공고
다. 낙찰자결정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신성대학교
총무팀 입찰집행관 E-mail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로 한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직노의
4.75%
국민건강
보험료
직노의
3.59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
퇴직공제
부금비
직노의
2.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직노)의
3.15%
안전
관리비
직접공사비의
0.8%
비고
※ 해당년도 보험료 요율 변경시 반영하여 작성 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
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
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소액수의공고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
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
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
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소액수의공고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견적제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액수의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
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청렴계약)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계약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공사소액수의공고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신성대학교 총무처 담당관(☎041-350-1071)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5.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
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6.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
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
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
게 조치하고,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
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월 일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
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인)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