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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 코스피 지수: ('25.6.4.) 2,770.8 → (6.5.) 8,160.6, 상승률 +194.5% (6.8. 9:34기준) 7,535.3 * 주요국 PBR('26.5.27일): 韓 2.94, 日 2.04, 英 2.36, 中 1.46, 대만 5.60 인도 3.29 주요국 PER('26.5.27일): 韓 22.15, 日 19.98, 英 17.13, 中 13.92, 대만 30.96 인도 23.77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열한 토론과 심도있는 고민 끝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을 마련해주신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자 여러분,

패널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Ⅱ. 우리 자본시장 현황과 스튜어드십코드의 의의

우리 자본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함께,
PBR, PER 등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 코스피 지수: ('25.6.4.) 2,770.8 → (6.5.) 8,160.6, 상승률 +194.5% (6.8. 9:34기준) 7,535.3
* 주요국 PBR('26.5.27일): 韓 2.94, 日 2.04, 英 2.36, 中 1.46, 대만 5.60 인도 3.29
주요국 PER('26.5.27일): 韓 22.15, 日 19.98, 英 17.13, 中 13.92, 대만 30.96 인도 23.77

하지만 시장 '평균'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가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 [PBR<1 기업 비중, '26.6.4 기준] 코스피+코스닥 53.5%(1,368/2,556사)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닙니다.
기업의 경영방식,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있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자"입니다.

그러나, 기업과의 거래관계, 이슈의 민감성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입니다.

기업의 사업모델과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

'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는
한국에서도 그 역사가 어느덧 10년에 이르러
현재,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 등을 포함한
257개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왔으며,
금번 개정시 10년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그간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고,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충실의무 도입('25.7월),
코스피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전면 의무화('25.8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27년 예정)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드 이행수준도 내실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수탁자 책임 활동시 고려요소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 의결권자문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동관여 활동(collective engagement)과 관련된
원칙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 가입기관이 크게 늘었음에도
구체적 이행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마무리 말씀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칙 중심의 규범입니다.

기관투자자마자 투자전략과 운용방식이 다르고,
투자대상 기업이 처한 상황도 다양한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도 각 기관의 자율성과 판단이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코드를 운영·점검하는 주체 모두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의 원칙 아래,
수탁자 책임의 실질적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책임있는 역할을 확산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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