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6-38호 (긴급)입 찰 공 고 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체를 공모하오니 관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2차 구축 PMO
나. 용역기간 : 계약후로부터 ~ 2026.12.31.까지
다. 사업예산 : 금73,000,000원(금칠천삼백만원/VAT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긴급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도급 구성 불가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통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다. 공동 수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 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오프라인 발표 후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4. 입찰참가 서류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접수방법 : 전자제출
나. 접 수 일 : 2026. 6. 8.(월) 17:30 ~ 2026. 6. 19.(금) 10:00
다. 제 출 처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5.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기타문서
나. 기타문서 상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붙임 제13호 서식))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⑨ 제안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대표일 경우 생략)
⑩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해당자만 제출, 붙임 제6호, 제7호 서식)
⑪ 확약서 1부(붙임 제8호 서식)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제9호 서식)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함
다.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수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본 계약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필요한 경우 정산서류(원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사. 본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문의 사항 사업, 제안요청서 정보화지원부 서의연 대리 T. 02-3415-6948 입찰, 계약 운영지원부 유시은 주임 T. 02-3415-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