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51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 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검단구청 임시청사 방호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7. 1.~12. 31. 다. 과업범위 및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234,313,511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13,012,283원- 부 가 세: 21,301,228원
※ 기초금액은 2026. 7. 1.~12. 31.까지 설계금액 으로 착수일에 따라 정산함. 마.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6. 8. 18:00
바.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16. 10:00
사. 개찰일: 2026. 6. 16. 11: 00 아. 개 찰 장 소: 인천 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 6. 16. 1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에 대한 내용은 검단기획총무과 검단총무팀 송준홍(☎032-726-6224) 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6. 16.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6.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입니다.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에 소재한 업체
다.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및 신변보호업(업종코드: 1166) 허가를 득한 업체
라.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 적용)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 광역시 예규 제488호](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행정→재정정보→입찰정보→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법규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으로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에 대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신용평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지역제한을 적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 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이행 실적 평가 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담당자(송준홍, ☎032-726-6224) 가 승인한 실적만 인정하며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 실적 인정 범위 구분 내용 비고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경비용역” 실적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기준금액 234,313,511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 후 제출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자.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설계금액)에 반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7,158,126원 5,639,010원 730,254원 13,255,260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그 외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조치 준수
가.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2027년도 입찰 결과 새로운 용역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용역 시행업체의 퇴사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연도별 최저임금 이상 적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기획총무과 송준홍 주무관(☎032-726-6224)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박세영 주무관(☎032-560-0818)
다. 나라장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 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560-412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8.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