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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6949] 2026년 안산마음건강센터 코호트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사업

[용역] 발주기관: 안산마음건강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6-28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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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안산마음건강센터 코호트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사업 입찰공고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안산마음건강센터 공고 제2026-261-89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제 한 경 쟁 입 찰 에 의 한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3조에 따라
「2026년 안산마음건강센터 코호트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사업」사업자 선정을 위
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안산마음건강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2026년 안산마음건강센터 코호트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사업
② 사업내용: 2026년 안산마음건강센터 코호트 연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사업/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③ 사업예산: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세포함
④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 착수일 등 과업기간은 센터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제출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부문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단일계약으로 7,000만 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제외
④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적증명서, 완료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내용이 본 사업과 유사하지 않거나 계약금액 및 이행

  • 1 -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 및 구성은 관련 법령 및 제안요청
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평가절차 및 방법
①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7

인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

호]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위 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은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한다.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평가요령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
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④ 기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평가, 가격평가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2 -

4. 제안서 및 입찰서 등 제출안내
① 접수일시: 2026. 6. 28.( 일) 18: 00 ~ 6. 30.( 화) 18: 00
② 제출방법: 온라인( e-발주시스템) 제출
③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제안서 본문 및 정성평가 관련자료 1식
2) 정량제안서: 정량평가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1식
( 1)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
(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7천만 원 이상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1식
3) 입찰서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5)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 9) 비밀유지서약서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 1) 정성제안서 2) 정량제안서, 2) 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구분하여 나라장터 "제안
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기타서류 작성시 해당 공고번호 및 작성일자 기재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 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
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 htt p: //rf p. g2b. go. kr) ⇒ 공지사항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 -

※ 상기 일정은 우리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유의사항
1) 접수된 자료(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3)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다.
5)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안산마음건강센터에 귀속
되며, 사업 수행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따른다.
( 1)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
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
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
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

  • 4 -

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
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
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
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7)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
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
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별표1] 하도급 관련 작성 기준 및 서식 참조

  • 하도급 비율은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 적정

성 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로 구성해야 함

- 5 -

6. 입찰서(제안서) 제출
①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제출 (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
②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6. 28. 18: 00∼2026. 6. 30 18: 00
③ 개찰일시: 2025. 6. 30. 19: 00 이후
④ 개찰장소: 안산마음건강센터 행정운영팀 입찰집행관PC
※ 가격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⑤ 본 입찰은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⑥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제안서 평가절차 및 방법(예정)
① 일

시: 붙임 제안요청서[추진일정]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통보 합니다.
② 평가방법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③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안 설명은 1개 업체당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나 기획자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3) 제안 설명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4)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가격평가 및 객관적 평가 상위 5개사에 한해 제안 설명을 실시 한다.
5)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
호]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와 입찰가격평가( 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입찰가격평가는 위 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6 -

4)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은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한다.
5)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
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⑥ 평가요령
1)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한다.
2)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3)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표
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⑦ 기타
1)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함.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지급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한다.
②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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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상기 공고사항은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서식은 공고문[붙임] 활용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⑤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향후 별도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⑥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과업관련 문의: 안산마음건강센터 교육연구팀(☏031-411-1541,내선 7437)
  • 계약관련 문의: 안산마음건강센터 행정운영팀(☎031-411-1541, 내선 7429)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 g2b. go. kr)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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